유태명 광주 동구청장 법정구속

광주지법, “박주선 의원, 유태명 청장 ‘몰랐다’는 것 경험칙상 맞지 않다”
박주선 의원, “승복할 수 없다. 조직동원한 적 없다”...“항소할 것”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 중인 박주선 의원(무소속. 광주 동구)과 유태명 광주 동구청장에게 법원이 각각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또 법원은 유 청장에 대해 법정 구속을, 박 의원에 대해서는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을 들어 국회에 체포동의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27일 오전 10시 광주지방법원 형사6합의부(부장판사 문유석)는 사전 공모 인정 여부에 대해 “조직적으로 이뤄진 범죄의 경우 명시적 언어적으로 행해지지 않더라도 공동의 책임이 있다”며 “또 경험칙상 박 의원과 유 청장이 몰랐다고 볼 수 없다. 또 피고들이 검찰에서의 진술을 법정에서 번복했으나 법정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이와 같이 선고했다.

▲ 광주지법에서 2년 징역형을 선고받은 박주선 의원이 27일 오전 법원을 나서고  있다.  ⓒ광주인
또 민주통합당내 경선운동을 사전 선거운동을 볼 수 있느냐의 여부에 대해 법원은 “당선이나 낙선 등을 위한 경우 실질적 선거운동으로 인정할 수 있다”며 또 “유 청장의 사조직을 이용해 단순 경선인단 모집이 아닌 당선을 목적으로 한 모바일 경선인단 모집으로 본다”고 유죄를 선고했다.

박 의원은 이날 법원을 나서며 “승복할 수 없다. 증거에 의한 재판을 해야 하는데 추정에 의한 재판이라 항고하겠다”며 조직 동원에 대해서도 “관여한 바 없다. 조직을 이용한 적 없다. 조직이 어디 있나. 경선에 대한 어떤 구체적 대책도 세운 적 없다. 제도적 불합리는 간과하고 모든 책임을 피고에게만 돌리는 것은 문제 있다”고 입장을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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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법원은 김아무개 전 민주당 정책실장에 대해 징역 1년 6월을, 박 의원의 보좌관인 이 아무개 피고에게 징역 3년을, 이씨로부터 돈을 건네 받은 김아무개 피고에게 징역 1년 6월에 추징금 5백만원을, 이씨로부터 돈을 받아 김씨에게 건넨 박아무개 피고에 대해 징역 8월을 각각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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