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는 노동자 시민의 개인 과실이 아니라 기업의 조직적 범죄다"
"경영책임자 강력 처벌, 예방대책 전면 시행, 5인 미만 사업장 적용" 촉구
중대재해처벌법이 25일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 시행하는 법이 국회를 통과하자 민주노총이 엄격한 법 적용을 촉구했다.
민주노총 광주지역본부(본부장 이종욱)는 26일 오전 광주광역시 서구 치평공 국민의힘 광주시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모든 사업장에 제대로 법을 집행하라"고 요구했다. (아래 기자회견문 전문 참조)
민주노총은 △중대재해처벌법 엄정 집행, 경영책임자 강력 처벌 △50인(억) 미만 사업장 근본적인 예방대책 전면 시행 △5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전면 적용"을 촉구했다.
이어 "‘중대재해는 노동자 시민의 개인 과실이 아니라 기업의 조직적 범죄이다’라는 것을 사회적으로 확인한 것이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이지만 윤석열 정부는 '처벌만이 능사가 아니다'며 사용자 단체를 두둔하며 킬러 규제와 민생법안 논의로 개악 추진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노동부에 대해서도 "노동부는 자신들이 조사한 50인(억) 미만 사업장 실태조사는 감추고, 사용자 단체의 조사결과와 포장만 새로 한 재탕 대책을 내세우며 법 적용유예 연장을 요구하는 후안무치의 끝판을 보여주었다"고 비판했다.
특히 "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면 제과점, 식당 사장까지 영세기업 사장들이 줄줄이 구속되고 폐업과 도산으로 800만 노동자들의 일자리가 흔들린다는 허황된 주장을 덧붙였다"고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법 시행 이후 7건의 중대재해로 8명의 노동자가 사망한 DL이앤씨를 비롯한 현대중공업, 비앤지스틸 등 중대재해 다발 사업장의 그 어떤 경영책임자도 기소는 커녕 구속조차 되지 않았다"며 "검찰은 수백 건의 중대재해에 단 35건의 기소에 그쳤을 뿐 아니라 불기소를 남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민주노총 광주본부는 "27일부터 적용되는 50인(억) 미만 사업장에 대한 일회성 사업 지원이 아닌 근본적인 예방대책의 전면적인 시행을 정부에 강력하게 촉구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는 4월 총선에 출마하는 김주업 진보당 광주 북구갑예비후보, 정희성 광산갑 예비후보도 참석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2년 기자회견문 [전문] 50인(억) 미만 사업장 시행, 모든 사업장에 중대재해처벌법 제대로 집행하라! 정부와 여당은 중대재해처벌법 50인(억) 미만 사업장 시행을 불과 4개월 앞두고 개악안을 발의하고, 시행 직전까지 부처 합동으로 개악을 국회에 호소하기까지 했다. ‘중대재해는 노동자 시민의 개인 과실이 아니라 기업의 조직적 범죄이다’라는 것을 사회적으로 확인한 것이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이다. 법 시행 2년 동안 중대재해처벌법 1호 사업장인 삼표도, 사회적 공분을 산 SPL 중대재해도 처벌받지 않았다. 민주노총이 진행한 법 적용유예 연장 반대 서명에 한 달 만에 6만여 명이 참여했고, 여론조사에서 노동자 시민의 79%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재해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했다. 민주노총 광주지역본부는 자본과 정권의 어떠한 무력화 공세에도 흔들리지 않았던 노동자 시민을 굳건히 믿고, 법의 엄정한 집행을 위해 더욱더 강력한 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이다. 하나, 중대재해처벌법 엄정 집행하고, 경영책임자를 강력하게 처벌하라! 하나. 50인(억) 미만 사업장 획기적이고 근본적인 예방대책 전면 시행하라! 하나. 5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전면 적용하고, 강화하라! 2024년 1월 26일 민주노총 광주지역본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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