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민 노동 현안 인식조사 결과

국회에서 논란 중인 '노란봉투법(노조법2.3조)' 제정에 대해 광주시민 10명 중 8명이 찬성 입장을 보였다.

이같은 결과는 광주시비정규직지원센터(센터장 정찬호)는 11월 첫째 주에 광주시민 1,047명을 대상으로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노동 현안에 대해 인식조사에서 나타났다.

ⓒ민중의소리 갈무리
ⓒ민중의소리 갈무리

설문에서 ▲‘노동조합 활동에 노조원 개개인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막고 노동조합 활동을 보장하자는 「노란봉투법」 제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에 대해 시민들은 긍정적 인식(매우 찬성 20.4%, 찬성 54.3%)이 83.7%였고 부정적인 인식(반대 14%, 매우 반대 2.3%)은 16.3%에 불과했다.

영세사업주 70%도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연령별로 보면 40대 긍정율이 77.1%로 가장 낮았고 20대 긍정율이 87.1%로 가장 높았다.

여성은 87.1%가 남성은 80.8%가 긍적적이었다.

노동조합 가입자의 84.2%와 미가입자 82.8%도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어서 노란봉투법 제정에 노동조합 가입 유무가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50인 이하 사업장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시기를 늦추자는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의 경우 긍정 47.3%(매우 찬성 10.5%, 찬성 36.8%), 부정 52.7%(반대 38.1%, 매우 반대 14.6%)를 보였다.

정규직 52.2%, 비정규직 47.3%가 연기하는데 긍정적이었다.

연령별로는 60대 이상이 31.6%로 긍정율이 가장 낮았고 40대가 52.7%로 가장 높았다. `노동조합 가입자는 47.5%가 미가입자는 54.9% 긍정적이었다. 

「노란봉투법」은 이번 정기국회에 상정되었고 「중대재해처벌법」은 내년 1월 27일부터 5인 이상부터 50인 이하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된다.       
         
이번 인식조사 참가자 1,047명은 고용형태별로 정규직 477명, 비정규직 451명, 영세사업주 30명이 참여했고 성별로는 여성 485명, 남성 562명이 참여했다. 연령대별로는 30와 40대가 76%로 높은 참여율을 보였다.

조사방법은 sns와 스마트폰 문자 메세지를 활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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