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전문]

국민의힘은 노조법 2·3조 개정안 통과 방해말고 즉각 동참하라
 

오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조법 2·3조 개정안 처리가 예고된 가운데, 국민의힘이 총력 저지하겠다며 맞서고 있다.

최근 국민의힘은 초·재선 의원 전원이 의무적으로 필리버스터에 참여하기로 방침을 정했고, 윤재옥 원내대표는 법 통과 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도 예고했다.

몽니도 이런 몽니가 없다.

원청이 하청노동자의 ‘진짜 사장’임을 인정한 대법원 판례가 2010년에 나왔다.

늦어도 너무 늦어졌다.

진작에 국회는 입법적으로 해결하여, 수백만 하청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했어야 했다.

그동안 사용자들은 사내하청, 특수고용, 민간위탁, 용역, 파견, 자회사 등 온갖 변칙적인 고용을 통해 노동자에 대한 법적 보호와 책임 의무를 회피해왔다.

원청인 ‘진짜사장’은 일 시킬 때는 ‘사장질’ 하면서도 막상 노동조합이 임금인상, 노동안전, 복지제도를 요구하면 비열하게도 ‘사장이 아니’라 했다.

그리고 간접고용 노동자들은 노조를 만들어도 ‘진짜사장’과 교섭은 커녕 그 존재 자체를 부정당하기 일쑤였고, 파업을 하면 곧바로 불법 딱지와 ‘손배폭탄’이 떨어졌다.

그렇게 사용자들은 각종 비용과 인건비를 아껴 막대한 이익을 취했지만, 노동자들은 고용불안·저임금·노동법 사각지대에서 신음해야 했다.

이 야만적인 ‘반노조’ 정책에 대해 최근 유엔도 경고하고 나섰다.

유엔 자유권위원회가 윤석열 정권의 노조탄압에 우려를 표한 것이다.

올 상반기 노동조합국제조직협의회, 국제노총 아시아·태평양지역기구도 윤석열 정부가 국제노동기준 준수의무를 무시한다고 규탄했다.

윤 대통령이 강조하는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려면 노조법 2조·3조 개정에 협조해야 한다.

국민의힘은 노조법 2·3조 개정안 통과 방해말고 즉각 동참하라. 더 늦출 수 없다.

노조법 2·3조 개정안은 9일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 진보당 광주시당(위원장 김주업)은 야권과 시민사회, 그리고 노동자들의 힘을 모아 법안 통과에 총력을 다하여 ‘노조가 상식인 세상’을 만들 것이다.

2023년 11월 8일 

진보당 광주시당 

저작권자 © 광주i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