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전문]

또, 1회용품 규제 유예라니, 국민은 환경부가 부끄럽다!
 

오늘 11월 7일, 환경부가 소상공인 부담을 해소하겠다며 플라스틱 빨대 계도기간을 연장하고, 종이컵 사용금지 규제에서 제외하겠다고 발표했다.

플라스틱 빨대와 종이컵은 지난 2022년 11월 24일에 규제될 예정이었으나 환경부의 갑작스러운 1년 계도기간 발표로 제대로 규제되지 못한 품목들이다.

환경부는 반복적인 계도 유예를 선언하며 계속 소상공인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규제는 2021년 12월 31일에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한 것으로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를 위한 조치를 취하기에는 충분한 시간이 있었다.

그럼에도 이제와 소상공인의 부담을 이야기하는 것은 소상공인을 핑계로 예정되어 있던 규제를 하지 않겠다는 직무유기나 다름없다.

무려 2년 전에 예정되어 있던 규제를 계속 계도기간으로 유예시키는 것은 정부의 제도시행에 대한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일이다.

예정되어 있던 제도도 제대로 시행하지 않는 정부의 태도에 1회용품 규제를 준비하는 소상공인은 오히려 제도에 대한 불신만 커지고 혼란만 더 가중될 뿐이다.

무엇보다 과태료와 단속 없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는 1회용품 규제로 인해 피해보는 것은 1회용품 규제를 잘 지키고 있는 소상공인들이다.

강제력이 없으니 소비자의 불만이 1회용품을 제공하지 않는 사업자에게 향하고, 이에 있어 규제를 지키는 사업자 입장에서는 ‘과태료 또는 단속이 되니 제공이 어렵다’는 말 대신 다른 사업장은 1회용품을 제공해준다는 말에 똑같이 1회용품을 제공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을 계속 겪게 된다.

오히려 환경부가 제도를 명확하게 시행하지 않아 제도에 동참하는 소상공인들에게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책임을 떠넘긴 셈이다.

지난 6월 3일 환경부는 국제 플라스틱 협약에 대해 플라스틱 오염 종식 및 순환경제 달성을 위한 국제사회의 대응에 적극 동참하고 협약 성안에 기여하고자 마지막 협상 회의인 제5차 정부간협상위원회 개최를 유치해냈다고 발표한 바 있다.

가장 불필요한 플라스틱 중 하나인 플라스틱 빨대조차 퇴출시키지 못하면서 플라스틱 오염 종식에 있어 적극적으로 임하겠다는 것은 무슨 자신감인지 알 수가 없다.

거기다 환경부는 지난 9월 12일 1회용컵 보증금제를 지자체 여건에 맞게 자율적으로 시행하겠다며 정부가 제도를 먼저 나서서 포기하는 부끄러운 행태를 보였다.

그런데 그에 이어, 종이컵마저 규제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다니, 여전히 고작 5%만 재활용되고 있는 1회용컵 문제를 그대로 책임지지 않고, 당당하게 포기를 선언하는 하는 것과 다름이 없으니 환경부라는 이름이 부끄러울 따름이다.

환경부는 비겁하게 소상공인을 위한다는 핑계 뒤에 숨지 말고, 차라리 떳떳하게 환경을 지킬 생각이 없다고 솔직하게 밝혀라. 그게 아니라면 지금이라도 소상공인 혼란을 그만 가중시키고 지금이라도 1회용품 규제를 제대로 시행하라

2023.11. 7

광주환경운동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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