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전문]

시민사회 재갈 물리기, 광주시의 반민주적 폭거를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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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환경공단과 광주환경공단노동조합이 참여자치21을 경찰에 고발했다.

시 행정과 그 산하 공기업 등에서 공익적 목적으로 진행한 시민사회의 의혹 제기에 대해 고발 하는 것은 흔한 일이 아니다.

시민사회에 대해 정부기관과 산하기관에서 벌인 대부분의 고발은 대체로 권위적이고, 독선적인 정부에서 두드러졌다.

광주시민단체협의회가 8일 오전 광주광역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최근 참여자치21이 의혹을 제기한 강기정 광주시장 측근인사의 비위 의혹에 대해 광주환경공단이 법적으로 고발한 것을 두고 "시민사회 재갈물리기를 위한 반민주적 폭거"라고 규탄하고 있다. ⓒ예제하
광주시민단체협의회가 8일 오전 광주광역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최근 참여자치21이 의혹을 제기한 강기정 광주시장 측근인사의 비위 의혹에 대해 광주환경공단이 법적으로 고발한 것을 두고 "시민사회 재갈물리기를 위한 반민주적 폭거"라고 규탄하고 있다. ⓒ예제하

우리는 현재의 광주시가 이런 권위적 정부의 분위기와 특성을 반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한다.

대법원의 판례는, 공적 기관이나 인물의 경우 비판과 의혹의 제기를 감수해야 하고 그러한 비판과 의혹에 대해서는 해명과 재반박을 통해서 이를 극복해야 하며, 특히 시민단체, 언론인 등이 제기한 의혹이 일부 부정확한 사실이 있다 할지라도 공익적 목적에 따른 것이라면 공적 관심사에 대한 표현의 자유 보장이 폭넓게 인정되어야 한다고 적시하고 있다.

광주시의 법률적 자문을 거치는 공적 기관이 이와 같은 사실을 모르고 있지 않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위적인 정부 당국자들이나 무분별하게 사용하는 고발을 남발하는 것은 시민의 헌법적 권리를 강압을 통해 막아보겠다는 졸렬한 행동일 뿐만 아니라, 공직자로서의 기본 소양조차 갖추지 못한 후안무치라고밖에 할 수 없다.

나아가 오히려 이렇게까지 과하게 대응하는 것 자체가 문제를 숨기기 위한 과장된 대처는 아닌지를 의심하게 한다.

헌법적 정신의 취지를 살린 민주적이고 투명한 행정이라면, 시민단체의 환경공단 부정 의혹 제기 성명에 대해 고발이 아니라 먼저, 감사위원회의 감사권을 발동시켜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했다.

이에 광주시민단체협의회는 시민단체의 입에 재갈을 물리려 하는 후안무치한 광주시와 산하 공기업의 무분별한 고발을 규탄하고, 그 어떤 강압에도 굴하지 않고 싸워나갈 것임을 천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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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우리는 제보자의 동의에 따라, 제보 내용의 공개와 함께, 이 제보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한 근거, 이 제보의 신빙성을 확인할 수 있는 책임있는 조치에 대해 말하고자 한다.

‘탄원서-1’로 명명된 제보자의 첫 제보는 1년도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이사장직을 그만둔 김성환 전 이사장의 부적절한 인사 조치에 대한 고발을 담고 있다.

다른 한편, 김병수 신임 내정자의 내정 이후 수의계약 비위 등의 움직임에 대한 고발 내용도 담겨 있다.

참여자치21은 만약 이와 같은 내용이 사실이라면, 이는 김성환 전 이사장 시절의 잘못된 인사가 조직 내부의 비위 구조를 만들었고, 참여자치21이 ‘측근의 측근 인사’로 규정한 김병수 신임 내정자의 임명이 이 구조를 강화시켜 시민을 위해 봉사해야 할 공단이 비위로 얼룩질 것을 우려했다고 한다.

참여자치21은 ‘탄원서-1’의 제보 내용의 신빙성 확인을 위해, 김성환 전 이사장 취임 후 공단이 공개한 ‘광주환경공단 생산 정보 목록’ 등을 확인했다고 한다.

여기에서 ‘변경계약 체결 관련 문서 목록’이 다수 확인되었다.

참여자치21은 이 문서 목록의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 확인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내부의 제보자들로부터 수의계약에 대한 변경계약이 이루어졌다는 말을 확인하였고, 심지어는 변경계약 과정에서 이를 주도한 인사의 지인과 가족회사가 포함되어 있다는 말도 듣게 되었다고 한다.

참여자치21은 다수의 ‘변경계약 체결 관련 문서 목록’이 내부고발자들의 말의 신빙성을 어느 정도 뒷받침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보았다고 했다.

그리고 이것이 사실이라면 김병수 신임 내정자의 지명 및 추천 과정, 그리고 내정 이후 회사 상황을 묘사한 제보 내용도 어느 정도 신빙성을 갖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했다고 했다.

참여자치21은 이미 민선 7기 후반기부터 널리 인재를 등용한다는 취지를 고려할 때, 반드시 바람직한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단지 측근 인사였다는 이유만으로 시장의 인사 행정을 비판하지는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런 이유로 민선 8기 인사 행정에 대한 평가는 그 결과가 드러나는 시점, 경영 평가 등을 근거로 진행하겠다고 밝히기도 했음은 잘 알려진 사실이기도 하다.

그런데 보라.

2022년 인사 청문 당시, 시의회에서 ‘정치적 진출을 위해 쉬어가는 자리는 아닌지’ 해명을 요구하자 ‘그럴 리는 없을 것’이라는 뉘양스로 시민을 속이고, 시민이 부여한 사명을 팽채친 채 임기 1년도 안 되어 사퇴한 김성환 이사장의 인사가 적합한 인사였다고 말할 수 있는가?

이를 지적하는 것이 정말 무분별한 문제 제기인가?

실패한 인사 행정이었음이 분명한 김성환 전 이사장의 측근을 이런 상황에서 임명하는 것이 과연 합당한 일인가?

이런 일이 광주시의 암묵적 동의 없이 일어날 수 있는가?

여기에 부적절한 인사였음이 어느 정도 드러난 김성환 전 이사장이, 상식적인 인사 행정의 관행도 무시하고 등용했던 인사들에 의해 비위가 벌어졌다는 제보가 있다면, 그 신빙성을 검토해 문제를 바로 잡으라고 요구하는 일은 마땅한 일이 아니겠는가!

그런데 광주시와 그 산하기관의 대응은 고발이었다!

이런 대응에 대해 사과 따위를 요구하지도 않겠다. 이런 대응이 옳다고 판단하면, 그렇게 하라!

<3>

마지막으로 광주시가 제보 내용의 진위를 검토하고자 한다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면 될 것이다.

첫째, 제보 내용에서 다루고 있는 김성환 전 이사장의 인사가 이루어진 과정이 제보 내용처럼 사실이라면, 이런 인사 과정이 통상적으로 적절하다고 용인되는 범위인지 판단하라!

둘째, 김성환 전 이사장이 임명한 인사들에 의해 수의계약 비위에 해당하는 일이 있었는지를 확인하려면, 원 수의계약과 변경계약 장부를 대조하면 된다.

그 결과 변경계약 내용이 제보처럼, 부적절한 일감 몰아주기라면 이에 대한 신분상의 조치와 법적 조치를 취하면 된다.

시민사회의 의심을 완전히 씻겠다면 검증 과정에 시민사회와 함께 할 것을 권한다.

셋째, 시의회와 감사위원회에 분명히 촉구한다.

제보의 진실성 문제를 분명하게 확인하기 위해서라도 자신들에게 부여된 감사의 권한을 충분히 동원하여 제기된 의혹을 명명백백하게 밝혀라!

2023. 11. 08

광주시민단체협의회

(광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사)무등산보호단체협의회/광주전남민주언론시민연합/광주복지공감플러스/(사)시민생활환경회의/(사)광주시민센터/(사)광주여성의전화/(사)광주여성민우회/우리농촌살리기운동천주교광주대교구본부/(사)광주장애인인권센터/광주공동주택연합회/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광주지부/참여자치21/광주전남한국노인의전화/광주환경운동연합/광주흥사단/광주YMCA/광주YWCA/(사)광주사회혁신가네트워크/(사)광주전남소비자시민모임/(재)지역문화교류호남재단/광주에코바이크/가톨릭공동선연대/(사)광주전남녹색연합/(사)무등산무돌길협의회)


 

               광주시민단체에게 드리는 탄원서 [전문] 
 

존경하는 광주시민단체 관계자 여러분들께!

항상 ‘5월 광주’의 의로운 정신을 몸소 실천하고 계시는 광주시민단체 관계자 여러분들께 다음의 내용을 탄원드리오니, 시민단체 차원에서 광주시민을 위해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대안을 마련해 주실 것을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저는 광주광역시 공기업인 ‘광주환경공단’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사람입니다.

구체적인 신상을 밝히지 못한 점을 널리 양해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탄원의 내용은 최근 임기 3년의 광주환경공단 이사장으로 취임하여, 본인의 국회의원 출마라고 하는 사익을 위해 11개월여 만에 사임한 김성환 전 이사장(이하 김 이사장)과 김 이사장을 임명한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이하 강기정시장)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 먼저 김 이사장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김 이사장은 취임하여, 특히 다음의 두 사람(A와 B씨)에 대해 승진 인사만하고 퇴직하였다고 하여, 직원들 사이에서는 ‘두 사람 승진용 원포인트 이사장’이었다는 조소와 불만이 팽배해 있습니다.

- 김 이사장은 강기정시장 캠프에서 간부로 선거운동에 임한 후, 광주환경공단 이사장으로 내정되어, 광주광역시의회 인사청문회 실시를 얼마 앞두고 공단을 방문하여, 청문회 담당 특별팀장으로 특정인 A씨를 콕 찍어, 그를 통해 청문회 준비를 해줄 것을 당시 상임이사에게 지시(요청)하였습니다.

* 참고로 광주환경공단 조직 편제를 보면, 인사청문회는 경영지원부의 미래혁신팀이 담당부서입니다.

당시 A씨는 이와 전혀 관련이 없는 ‘음식물 사업소’에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김 이사장은 취임한 날 바로, A씨를 광주환경공단의 인사를 담당하는 핵심부서인 경영지원부 총무팀장으로 데려오는데, 그것도 긴급 근무명령을 통해 데려옵니다.

아울러 경영지원부장으로는 B씨를 데려오는데, B씨는 광산구에 위치한 하수처리사업소장으로, 과거 A씨, 그리고 (전)노조위원장 등과 함께 광주환경공단 내에서 사조직인 ‘형제회’를 결성하여, 직원들을 줄 세우기 하다가 자체 내분으로 발각되어 해체되었는데, 이 조직의 회장이었으며, 또 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아 ‘정직(3개월)’에 처해진 인물이기도 합니다.

* 참고로 광주환경공단의 조직편제에 있어, ‘경영지원부’는 ‘전체 조직의 본부’에 해당하는 부서로서, 공단 내의 모든 지원업무를 총괄하는 가장 핵심적인 부서입니다.

A씨와 B씨는 김 이사장의 총애와 비호 아래 광주환경공단의 핵심부서인 경영지원부를 장악하고, 공단의 인사업무를 주도하는데, 공단은 1년에 2차례 ‘인사평정’을 하고 승진인사를 실시합니다.

그런데 김 이사장은 취임하고 나서 2차례나 승진인사를 하지 않고, ‘인사평정’만 하는데, A씨의 그 이전까지의 인사고과 순위는 전체 팀장 22명 중, ‘중・하위권’이었다고 합니다.

그 사이 2차례의 평정 후, 실시된 승진인사(1급 소장TO-2명)에서 A씨는 승진서열 2위로 급상승하여, 1급(소장)으로 승진하고, 퇴직한 B씨의 뒤를 이어 광주환경공단의 최고 핵심부서인 경영지원부 부장에 취임합니다.

이어 B씨는 새롭게 신설된 광주환경공단의 임원(‘상임이사’급)으로 채용되는 특별 대우를 받게 되는데, 정년퇴직한 지 1개월이 채 못되어 공모형식을 통해 채용됩니다.

* 참고로 B씨는 퇴직 전 연봉이 1억원을 상회하였으며, 새롭게 취임한 임원의 연봉은 8천만원, (월)업무추진비는 1백만원 정도라고 합니다.

이전 공단의 조직체계는 ‘이사장-상임이사(1인)-소·팀장’ 체계로 이뤄져 있었는데, 향후 업무증가를 대비하여, 상임이사 부분이 ‘2본부(관리・시설)’ 체계로 전환됨에 따라 임원 1명이 추가되어 공모하게 된 것입니다.

* 참고로 임원을 선출하기 위해서는 ‘임원추천위원회(7명)’가 구성되는데, 형식상으로는 환경공단이사장(4명)과 광주시의회의장(3명)이 추천하는데, 환경공단이사장이 추천하는 4명은 모두 시장이 추천하고 있으며, 임원추천에 대한 결정도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 100% 시장이 추천하는 위원들에 의해 결정됩니다.

임원 1명에 대한 증원 문제는 5~6여 년 전부터 논의 되어왔던 사항으로, 대부분의 직원들도 주지하고 있었던바, 1명은 내부승진, 1명은 외부전문가로 하자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B씨는 퇴직 1개월 만에 이 자리를 꿰차게 됩니다.

그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특권의 영광을 가져간 것입니다.

내부 직원들 사이에서는 B씨가 A씨를 비롯하여 (구)형제회를 가동하여 우리 공단의 (전)노조 간부들과 함께 강기정시장 캠프에서 활동했다는 설도 무성합니다.

이상과 같이 김 이사장은 취임하여 퇴직하기까지 상기 2명의 승진과 영전 인사를 한 것 외에는 공단 직원들을 위한, 나아가 광주광역시의 모든 생활폐기물을 담당하는 기관으로써, 제도 및 정책개선을 위한 어떠한 노력이나 성과도 내오지 못하고, 일신의 영달을 위한 디딤돌로만 이용하고 떠났을 뿐만 아니라, 향후에도 광주환경공단에 대한 사적 지배력을 관철시키기 위해 ‘1차 카르텔’을 형성해 놨다는 것이 공단 직원들에게 있어서는 너무나 무서운 현실이 되어 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김 이사장은 차기 광주환경공단이사장 후보로, 본인이 구청장을 지낼 당시 부구청장이었을 뿐만 아니라 함께 강기정시장 캠프에서 일했던 C씨를 추천했고, C씨는 강기정시장의 낙점을 받아, 현재 시의회의 인사청문회를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정대로 C씨가 광주환경공단의 이사장에 취임한다면 앞으로 임기 3년뿐만 아니라, 거의 지구가 멸망할 때까지 그들의 ‘카르텔’은 더욱 공고해지고, 여기에 줄을 서야만 하는 광주환경공단 직원들의 미래와 시민을 위한 공기업혁신이라고 하는 염원은 기대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벌써 그 ‘카르텔’이 작동하기 시작했는지, 수의계약이 강요되고 있고, 또 사업소가 맺은 계약을 본부가 일방적으로 바꿔버리고, 또 이를 따르지 않는 소장들이 인사 이동되는 등 점점 더 무서운 공단으로 변해가고 있다는 이야기들도 나오기 시작합니다.

더 염려스러운 것은 강기정시장의 안하무인적인 시정철학과 공정과 상식을 배타시하는 태도입니다.

지난 10월 16일 광주광역시의회 제320회 임시회의에서 박희율시의원이 광주광역시 임기제 공무원과 공사・공단의 기관장 및 임원채용에 있어, 선거캠프출신의 측근 인사들에 대한 보은과 정실주의 인사, 사적 채용 등을 중단하라는 질의에 대해, 강기정시장은 “캠프출신은 잘못이고, 비캠프출신은 더 훌륭한 인사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프레임이다”라고 반박합니다.

그렇다면 상기와 같은 광주환경공단의 사례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할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고, 그에 대한 책임 또한 엄중히 물어야 할 것입니다.

상기 사항은 ‘절차상 적법’이라고 하는 탈을 쓴 범법행위입니다.

다시는 이러한 정치인, 또는 무책임한 자들이 시민의 혈세를 빨아먹고, 더욱이 건실한 시 공기업인 광주환경공단 직원들의 미래와 꿈을 짓밟고, 일부 몰염치한 직원들의 이권만 챙겨주는 이사장, 그리고 이러한 이사장을 통해 본인의 정치적 야욕을 관철시키고 있는 강기정시장같은 자들이 다시는 이 땅에 발을 딛지 못하도록 진실을 밝혀주시고, 대안을 마련해 주실 것을 간청드립니다.

2023년 10월 25일

○○○ 드림


 

               광주시, 참여자치21 '인사농단' 성명 해명

 

참여자치21 성명서 ‘광주환경공단 이사장 내정자 의혹’ 관련

⇒ ‘아니면 말고’식 시정 흠집내기 중단하라
 

○ 강기정 시장의 측근이 거듭 환경공단 이사장으로 내정된 데 대한 ‘부적절한 측근인사’ 라는 주장에 대해

⇒ 공공기관 임원은 지방공기업법 및 각 기관별 설치 운영조례 등 법률 및 조례에 따라 시의회 추천 인사 3명 등이 포함된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 공개모집과 서류·면접심사 등을 통한 적법 절차에 따라 능력있고 전문성 있는 인재가 공정하게 임용되며, 결코 측근 챙기기나 보은인사가 아님.

⇒ 환경공단 신임 이사장에 내정 된 김병수씨는 광주시와 광주 하계 유니버시아드 조직위원회, 광주 동구청에서 37년간 공직에 몸담은 인물로 시정에 대한 이해가 높고 조직관리 및 현안대응 능력을 인정받아 가장 높은 점수로 광주환경공단 임원추천위원회를 통해 추천된 인물임.

⇒ 강기정 시장은 지난 10월16일 시정질문에서 시 산하 공공기관에 대한 사적채용 의혹에 대하여 “캠프 출신이든 아니든 능력과 도덕성, 사업추진 적합도 등을 기준으로 채용한다는 것이 평소의 소신이다”며 “마치 캠프 출신은 잘못이고, 캠프 출신 아닌 사람이 더 훌륭한 인사라는 프레임으로 가져가는 것은 유감스럽다”고 밝힌바 있음.

○ 환경공단에서 이사장 내정 이후 수의계약이 강요되고 이미 맺은 계약 들이 일방적으로 뒤바뀌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

⇒ 광주환경공단에 따르면 회계규정에 의거 추정가격 1천만원 미만 수의계약은 각 사업소에서 부서장 전결로 체결하고 있고,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 수의계약은 경영지원처 계약부서 검토를 거쳐 재무관(관리본부장)이 계약을 체결하고, 2천만원을 초과하는 사업은 조달청 나라장터에 공고하여 입찰 절차를 거쳐 계약을 체결하고 있음.

⇒ 이사장 내정 이후 수의계약을 강요하거나 강요받은 사실이 전혀 없으며, 지방계약법에 의거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계약상대자와 합의하여 체결한 계약을 경영지원처에서 일방적으로 뒤바꾸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로 사실무근이라고 밝힘.

○ 참여자치21은 확인되지 않은 소문에 근거하여 ‘아니면 말고’식의 시정 흠집내기를 중단하고 사실에 근거하여 의혹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제시해줄 것을 요구.

  2023년 10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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