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빛핵발전소대응호남권공동행동, 26일 영광원전 앞서 기자회견

기자회견문 [전문]

지자체 겁박하며, 수명연장 절차 강행하는 한수원 규탄 기자회견

엉터리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람 강요말고, 수명다한 한빛 1·2호기 폐로하라!
 

지난 10월 10일,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은 한빛핵발전소 1·2호기 수명연장을 위해 방사선비상계획구역 내 6개 기초지자체(영광, 함평, 무안, 장성, 고창, 부안)에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이하 ‘초안’)을 제출했다.

해당 지자체들은 10일 이내에 검토 의견을 제출해야 했는데, 초안이 최신기술기준을 적용하지 않았고, 중대 사고를 제대로 상정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다수호기 사고영향평가도 누락했으며, 주민대피·보호대책 등이 반영되지 않는 등 여러 문제를 발견 했다.

광주전남 환경단체 및 탈핵단체로 구성된 '한빛핵발전소대응호남권공동행동'이 26일 오전 전남 영광 한빛원전 앞에서 1.2호기 폐로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광주환경운동연합 제공
광주전남 환경단체 및 탈핵단체로 구성된 '한빛핵발전소대응호남권공동행동'이 26일 오전 전남 영광 한빛원전 앞에서 1.2호기 폐로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광주환경운동연합 제공

이에 해당 지자체는 주민공람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한수원에 보완 요청과 검토의견을 제출했다.

하지만 한수원은 지자체의 상식적이고 타당한 보완 요구에도 불구하고, 형식적인 답변과 기술적인 검토 등은 지자체의 보완요구 사항이 아니라며, 행정 소송 등을 운운하며 겁박하고 지자체가 공람을 강행할 것을 압박하고 있다.

방사선으로 인한 주변환경 영향 평가와 주민 의견 수렴이 목적인 ‘초안’의 지자체 검토 과정이 실질적인 내용 검토가 아니라, 단지 제시된 항목 반영 여부를 확인하는 것에 불과하다면 그것은 수명연장을 위해 지자체를 ‘들러리’ 세우는 요식행위에 불과하다.

지역주민의 지자체의 제대로 된 검토와 적절한 보완요청은 당연한 권리이자 역할일 것이다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143조 제2항 반대 해석에 따르면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지방자치단체장의 재량으로 초안 주민 공람을 하지 않을 수 있다.

‘원자력이용시설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내용의 흠결이나 오류가 발견되어 보완을 요구할 경우, 초안의 요건이 적합하지 않아 하자가 있는 것이므로 이를 공람하게 해서는 안 된다.

중대한 오류가 있는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공람할 경우 주민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여 잘못된 판단과 대응을 할 수 있으므로, 이미 주민공람을 시작한 장성군과 무안군도 공람 절차를 지금이라도 즉각 중단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이 초안은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심사지침 개정5판(2018년 12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에 명시된 방사선환경영향평가는 풍량 발생 빈도를 고려하여 방향별로 계산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지키지 않고 누락한 중대한 오류가 있다.

게다가 한빛1·2호기의 중대 사고를 반영한 법정문서인 사고관리계획서가 승인되지 않은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을 ‘초안’에 반영하고 있어, 심사과정에서 사고관리계획서가 변경될 경우 ‘초안’ 역시 변경되어야 하는 절차적으로 중차대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

한빛1·2호기는 지난 수십 년 동안 이미 100건이 넘는 사건사고가 발생했다.

이는 한빛1~6호기 전체 사건·사고 180건 중 57%에 해당되며, 전국 25기 핵발전소에서 발생한 사건·사고 597건의 약 17%를 차지한다.

또한 한빛1·2호기는 2016년 격납건물 철판 부식이 확인된 이후 전수조사를 통해 1호기 2,330개, 2호기 1,508개의 철판부식이 발견되었다.

특히 한빛 1호기는 2019년 제어봉 조작 오류로 열 출력이 급증하여 인근 지역 주민들의 가슴을 쓸어내린 적이 있었다.

수십 년 간 발생한 수많은 사건사고로 불안할 뿐만 아니라 가동을 시작한지 40년이 다되어 가는 낡은 핵발전소를 엉터리 절차를 통해 10년이나 더 연장하겠다는 것은 수많은 목숨들을 담보로 한 도박이자 폭력이다.

한빛1·2호기 수명연장은 영광·고창을 비롯한 광주·전남, 전북지역 주민 500만 명의 생명과 안전이 걸려있을 뿐만 아니라 한반도, 나아가 지구 전체를 치명적 위험에 빠트릴 수 있는 중차대한 문제이다.

운영이 만료되어 폐로해야 할 위험천만한 한빛 1·2호기를 더 연장할 이유는 그 어디에도 없다.

더군다나 아무리 안전을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핵발전소를 엉터리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람으로 수명연장 절차를 강행하려는 시도는 더더욱 용납할 수 없다.

한빛핵발전소로부터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지자체와 지역 주민은 핵발전소 수명연장이 가져올 위험에 대해 마땅히 거부할 권리가 있다.

6곳의 해당 지자체는 엉터리 평가서 초안에 대해 공람하지 말고, 지역주민들의 안전과 생명을 위해 마땅한 권한을 지켜낼 것을 촉구한다.

엉터리 평가서 초안을 제출하고 행정소송 운운하며 지자체를 겁박하는 한수원을 강력히 규탄한다.

해당 지자체는 한수원의 거수기가 아니다.

지역주민은 핵자본의 노예가 아니다.

지구는 핵자본의 도박장도 쓰레기장도 아니다.

핵 발전은 기후위기의 대안이 아니라, 기후재앙 속에서 돌이킬 수 없는 핵사고 위험을 가중시키는 더 큰 위협일 뿐이다.

운영이 만료되는 10기의 핵발전소를 임기 내에 모두 연장 시키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무책임한 핵 폭주의 희생양이 될 수 없다.

운영이 만료되는 핵발전소는 예정대로 폐로하는 것이 마땅하다. 사고위험이 더 높아진 낡은 한빛 1,2호기는 수명연장이 아니라 폐로가 답이다.

엉터리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람 어림없다. 위험천만 한빛 1·2호기 폐로하라!

- 지자체에 행정소송 운운하며, 주민공람 강요하는 한수원은 각성하라!

- 한수원이 제대로 된 보완 조치할 때까지, 해당 지자체는 주민공람 보류하라!

- 한수원이 제대로 보완 조치 못 한다면, 해당 지자체는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초안 반려하라!

한수원은 엉터리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람 강요 말고, 수명 다한 한빛 1·2호기 폐로하라!

- 호남지역 주민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수명연장 강행하는 윤석열 정부 규탄한다!

2023년 10월 26일

한빛핵발전소대응호남권공동행동

(영광핵발전소안전성확보를위한공동행동, 핵없는세상을위한고창군민행동, 핵없는세상 광주전남행동, 탈핵에너지전환전북연대, 영광한빛핵발전소영구폐쇄를위한원불교대책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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