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 급 성 명 서 [전문] 

중대사고 및 주민 보호 대책 없는 한빛1·2호기 수명연장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람 말고, 폐기하라!
 

- 한빛1·2호기 수명연장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지자체 보완요구 마땅
- 지자체는 잘못된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주민 공람해서는 안 돼. 무안군과 장성군은 당장 주민공람 절차 중단해야
- 한수원은 엉터리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폐기하라!

 

지난 10월 10일,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은 노후원자력발전소 한빛1,2호기 수명연장을 위한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전라남도 영광군을 비롯한 전라북도 고창군 등 6곳의 기초지자체에 제출했다.

한빛핵발전소 방사선비상계획구역(원전 반경30km) 내 기초지자체(전남 영광군, 함평군, 무안군, 장성군, 전북 고창군, 부안군)는 모두 보완 및 검토의견 제출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최소 3곳 이상 기초지자체는 한수원이 제출한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검토한 결과 최신기술기준을 적용하지 않은데다 중대사고가 상정되지 않고 주민대피·보호대책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등의 합리적이며 상식적인 판단으로 보완요청을 사업자인 한수원에게 제출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한빛1·2호기 핵발전소는 이미 설계수명이 다 된 노후핵발전소로 2025년과 2026년이면 폐쇄될 예정이었다. 

한수원과 핵진흥 정책을 내세우는 윤석열 정부의 밀어붙이기식 수명연장 절차로 인해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이 형식적으로 검토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이미 지난 수십년동안 수많은 사건과 사고 등의 결함을 보여왔던 한빛1·2호기 노후핵발전소가 중대한 사고로 인해 호남도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할 수 있고 회복할 수 없는 피해와 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방사선비상계획구역 내 지자체로서는 마땅히 요구할 수 있는 요구를 했다고 여겨진다.

관련규정(「원자력이용시설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초안 내용이 주민의견 수렴에 적합하지 않으면 보완을 요구할 수 있고, 한수원은 즉시 적절한 보완조치를 해야 한다.’ 또한 한수원은 지자체의 보완요청에 합당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원론적이며 형식적인 답변으로 보완조치를 회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지자체 역시 제대로 보완되지 않는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지역주민들에게 공람해서는 안된다. 

중대한 하자와 오류가 있어 해당지역 주민들이 공람하기에 부적절한 한빛1·2호기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주민 공람을 즉각 보류해야 한다.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143조 제2항에 따르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공람을 해야 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위 규정의 반대 해석상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공람을 하지 않을 수 있다.

‘원자력이용시설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제5조에서 정한 내용의 흠결이나 오류가 발견되어 지방자치단체장이 보완을 요구할 경우에는 이는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요건이 적합하지 않아, 하자가 있는 것이므로 이를 공람하게 해서는 안 될 것이다. 

만약 중대한 오류가 있는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공람시킬 경우, 주민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여 잘못된 판단과 대응을 할 수 있으므로 지자체가 정보제공의 본 취지를 무시해버릴 수 있기 때문이다.

한빛1·2호기 수명연장은 영광, 고창을 비롯한 광주전남, 전북지역 주민 500만 명의 생명과 안전이 걸린 중차대한 문제임을 잊어서는 안된다. 

또한 후쿠시마 핵사고와 같이 핵발전소의 문제는 지역과 한 국가를 넘어 전지구적인 위험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을 명심해야 한다.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접수한 해당 지자체는 공람 절차를 이행할 것이 아니라, 사업자인 한수원이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제대로 보완 조치할 때까지 공람을 하지 말고 지역주민들에게 제대로 된 정보제공이 될 수 있도록 신중하게 판단해줄 것을 촉구한다.

더불어, 한수원은 해당 지자체가 제기하는 보완요청에 대해, 윤석열 정부를 등에 업고 행정소송 등을 언급하며 겁박하거나 형식적인 답변으로 공람을 강행하려 할 것이 아니라, 호남지역 주민들의 안전과 정서를 고려하여 제대로 보완조치를 해야 한다. 

또한 한빛1·2호기는 중대 사고를 반영할 사고관리계획서가 승인되지 않은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반영했다는 것은 한수원이 제출한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이 얼마나 허구적이고 형식적인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인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애당초 한빛1·2호기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은 폐기되어야 마땅하다.

2023년 10월 19일

한빛핵발전소호남권공동행동

영광핵발전소안전성확보를위한공동행동, 핵없는세상을위한고창군민행동, 핵없는세상광주전남행동, 탈핵에너지전환전북연대, 원불교환경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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