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없는세상광주전남행동, 11일 광주시청 앞서 기자회견 개최
한수원, 수명연장용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지자체 제출
"지자체는 엉터리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공람 말고 반려하라"

기자회견문 [전문]

한빛1·2호기 수명연장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제출에 따른 긴급 기자회견

중대사고 상정 않고, 주민보호 대책 없는 엉터리 방사선환경영향평가 폐기하라!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은 어제 10월 10일(화) 한빛1·2호기 수명연장을 위한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원자력안전위원회와 영광군을 비롯한 전라남·북도 방사능비상계획구역 내 해당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에 제출했다.

해당 지자체는 올 10월 10일부터 10일 동안 방사선환경영향평가 초안을 검토하고 수정·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예제하
ⓒ예제하

한빛핵발전소 방사능비상계획구역에 포함되는 지자체는 광역지자체 2곳(전라남도, 전라북도)과 기초지자체 6곳(영광군, 함평군, 장성군, 무안군, 고창군, 부안군)이다.

한빛1·2호기는 각각 1986년과 1987년 상업운전을 시작한 노후 핵발전소로 설계수명대로라면 2025년과 2026년에 문을 닫을 예정이었다.

‘원전 최강국’을 내세워 당선한 윤석열 정권은 노후핵발전소 수명연장 정책을 일방적으로 강행하고 있다.

최근 고리2·3·4호기에 이어 한빛1·2호기에서도 수명연장 절차를 지난 6월부터 본격화하고 있다.

하지만, 한수원과 현 정부는 영광을 비롯한 광주·전남, 전북 지역 주민들에 대해 단 한 차례의 제대로 된 의견수렴 과정도 거치지 않고, 막무가내로 한빛1·2호기 수명연장 절차를 추진하고 있다.

어제 초안이 제출된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는 핵발전소 운영 과정 혹은 사고 등으로 인해 방사선이 주변 환경과 사람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예측하고 평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만약의 사고와 방사능 사태를 가정한 충분한 예측과 제대로 된 주민보호 및 환경보호 대책이 포함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서는 각종 심각한 문제가 드러나고 있다.

첫 번째로, 중대사고를 상정·반영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1986년 체르노빌과 2011년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와 같은 중대 사고를 상정한 뒤 주민피폭, 대피경로, 건강영향, 사망자 규모 등을 분석해야 하는데 중대 사고는 아예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은 작성되었다.

두 번째로, 수명연장을 하기 위해서는 방사선환경영향평가 시 최신 기술기준을 적용하여 평가토록 관련 법·제도는 규정하고 있는데, 오래된 ‘낡은’ 기술기준을 적용·평가하고 있다.

방사선환경영향평가는 동일부지에서 가장 최근에 적용한 기술기준을 따라 평가토록 규정하고 있는데, 한빛핵발전소의 경우 동일부지에서 가장 최근은 한빛5·6호기이기 때문에, 1990년대 중반에 적용된 방사선환경영향평가 시 적용한 기술기준이 최신기술기준이 된다.

30년 이상된 ‘낡은’ 기술기준을 어떻게 최신기술기준이라고 부를 수 있겠는가.

세 번째로, 중대사고가 제대로 상정되지 않다 보니, 주민대피·보호 대책 역시 없다.

방사선이 부지 경계에 머물고, 방사선 주민 영향 역시 ‘기준치 이하로 법적 기준치를 모두 만족한다’고만 평가하고 있다.

핵발전소 사고는 미리 준비하고 계획해도 주민 대피와 보호가 감당하기 어려운 과제일터인데, 아예 준비도 계획도 없이 어떻게 그 상황을 대처할 수 있겠는가.

한편, 수명연장에 따른 절차에도 문제가 있다.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초안과 연계되어야 할 각종 문서가 심사 중에 있고, 또 공개되지 않는 점이다.

예를 들어 지난 6월말 한수원이 원안위에 제출한 ‘주기적안전성평가보고서’는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검토 시 꼭 필요한 문서이지만 관련 지자체와 주민들에게 공개되지 않아서 그 적합성을 제대로 검토할 수 없다.

그리고, 방사선환경영향평가 시 연동해서 검토해야 할 ‘사고관리계획서’와 ‘기술기준합치화보고서’ 등도 여전히 심사 중인 관계로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적합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게 한다.

이렇게 최신기술기준이 아닌 30년 이상 된 낡은 기술기준에, 중대사고도 상정·반영하지 않고, 주민대피·보호 대책도 누락한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은 폐기되어야 마땅하다.

한빛1·2호기 수명연장은 영광·고창을 비롯한 광주·전남·전북주민 500만 명의 생명과 안전이 걸린 중차대한 문제다.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접수한 해당 지자체는 섣불리 공람절차로 이행할 것이 아니라, 이런 엄중한 문제들을 충분히 검토한 뒤, 엉터리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한수원에 반려하거나 제대로 된 보완요구를 해야 할 것이다.

광주·전남 지역민을 송두리째 무시한 채 한빛1·2호기 수명연장을 추진하는 현 정부와 한수원을 용납할 수 없다.

우리는 한빛1·2호기 수명연장을 저지하기 위해 끝까지 싸워나갈 것이다.

우리의 요구

- 주민 동의 없이 핵발전소 수명연장 일방적으로 강행하는 윤석열 정부 규탄한다!

- 한수원은 중대사고 상정하지 않고, 주민보호대책 마련하지 않는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초안 폐기하라!

- 해당 지자체는 엉터리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람 말고 반려하라!

2023년 10월 11일

핵없는세상광주전남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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