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징용 시민단체, 1억5000만원 기부받아 피해자에 428만원 지급 보도 관련 입장문 [전문] 

 

<동아일보>는 25일 (사)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에 대해 “2021년 한 해 동안 기부금 1억5000만여 원을 받아 그해 생존 피해 할머니 등 피해자 측에 직접 지원한 사업비가 420여만 원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며, 몇 가지 점을 들어 시민단체가 정작 피해자 지원에는 ‘생색내기’나 ‘시늉’에 그친 것 아니냐는 뉘앙스로 보도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아래와 같이 밝힙니다.
 

■‘근로정신대할머니와함께하는시민모임’ 결성 배경

양금덕(94) 일제강제동원 피해 할머니가 지난 3월 6일 5.18민주광장에서 열린 광주시민사회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정부의 '제3자 변제' 해법에 대해 "굶어 죽어도 이런 식으로 안 받겠다"며 일본 정부의 사죄와 배상을 촉구하고 있다. ⓒ
양금덕(94) 일제강제동원 피해 할머니가 지난 3월 6일 5.18민주광장에서 열린 광주시민사회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정부의 '제3자 변제' 해법에 대해 "굶어 죽어도 이런 식으로 안 받겠다"며 일본 정부의 사죄와 배상을 촉구하고 있다. ⓒ광주인

근로정신대로 동원된 피해자들이 1999년 3월 1일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이 2008년 11월 11일 일본 최고재판소에서 최종 패소했습니다. 

이 소식을 접한 시민들은, 패소의 결과도 안타깝지만 피해자들이 일본을 오가며 싸워 오는 동안 그 실상조차 제대로 몰랐던 것, 특히 피해자들이 우리 정부로부터는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정작 일본 지원단체와 변호사들의 도움에 의지해 소송을 진행해 왔다는 사실을 알고, 많은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이에 뜻을 같이하는 시민들은, “피해자들의 아픔을 당사자들만의 문제로 바라만 보고 있을수 없지 않느냐”, “일본 시민들도 저렇게 나서고 있는 동안, 정작 우리는 이런 일이 있었는지 없었는지조차 모르고 있었다는 것에 낯을 들수 없다”, “소송에서 패소했다고 해서 할머니들의 아픔이 이대로 역사에 묻히도록 할수 없지 않느냐, 일본 시민단체 회원들도 싸움을 포기하지 않겠다는데, 우리도 뭔가라도 해야 하지 않겠느냐” 것에 이심전심 마음을 같이 하게 되었습니다.

‘시민모임’은 이런 배경 속에 2009년 3월 12일 ‘광주광역시’에서 결성되었습니다. 피해 당사자나 유족들과도 무관한 순수한 시민들이었습니다.
 

■피해자 ‘인권회복’이 근본 목적

시민모임은 처음부터 피해자들에 대한 생계 지원이나 복지사업을 목적으로 출발한 단체가 아닙니다. 

일제에 의해 빼앗긴 피해자의 ‘인권회복’이 단체 결성의 출발 배경이자, 단체가 지향하는 근본 목적입니다.

아울러, 그 근본 목적에 충실하도록 그동안 미쓰비시 등 일제 전범기업, 일본 정부, 때로는 우리 정부를 상대로 시민들과 함께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 왔습니다. 

미쓰비시자동차 광주전시장 앞 1인 시위, 기자회견, 사죄 배상을 촉구하는 서명운동, 일본 원정 투쟁, 미쓰비시 등 일제 전범기업을 상대로 한 각종 소송 등이 그것입니다.

이 밖에, 일제의 청산되지 않은 반인륜범죄,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인권 문제를 정치권과 시민사회에 알려 이슈화시키기 위한 다양한 정책 활동, 언론 대응, 대시민 캠페인, 교육 활동을 수행해 왔는데, 이 역시 단체가 추구하는 근본 목적의 일환입니다.

사안 자체가 한일 간 외교 문제인만큼, 일본 활동도 많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어려운 가운데 일본에서 애쓰고 있는 일본 지원단체와의 연대활동 역시 매우 중요한 사업 중의 하나입니다.

이는 본래 이 싸움이 일본 소송으로부터 시작되었을 뿐 아니라, 결국 일본 정부와 일본 시민사회를 움직여야 하는 구조와 연관돼 있습니다. 

일본 지원단체, 일본 변호사들과의 연대 활동은 피해자들의 인권회복이라는 근본 목적을 다하기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차치하고 있습니다. 이는 미쓰비시 등 일제 전범기업, 일본 정부 및 일본 국회를 상대로 한 활동으로 이어져 왔습니다.
 

피해자 지원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입법’ 활동

강조하지만, ‘시민모임’은 ‘복지’ 단체가 아닐 뿐 아니라, 피해자 ‘생계 지원’을 목적으로 출발하지 않았습니다. 

정부 보조금 한 푼 받아 본적 없이 시민들의 자발적 회비만으로 운영되고 있는 시민단체 입장에서는 애초 그렇게 할 여건이나 환경에 있지도 않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점과 관련해 강조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피해자들에 대한 경제적 지원은 본래 ‘시민단체’ 활동 영역을 넘어서는 문제일 뿐만 아니라, 근본적 책임은 ‘한국 정부’의 영역이라는 사실입니다. 

피해자 지원이 인색하다면 그것은 시민단체가 아니라, 한국 정부를 향해 따져 물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은 피해자들의 인권 보호는 물론, 고령의 피해자들이 최소한의 인간적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입법 활동에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광주뿐 아니라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우리 정부를 상대로 그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

2012년 3월 15일 광주광역시의회는 ‘광주광역시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 지원 조례’(현 「광주광역시 대일항쟁기 강제동원피해자 지원 조례」)를 만장일치로 의결했습니다. 

이 조례는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최초 지원 조례라는 점에서 남다른 의미가 있다.

피해자들이 전국적으로 분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광주광역시에서 문제가 이슈화되어 지역사회의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었던 것은 아래와 같은 일련의 활동과 무관치 않습니다.
 

▲208회에 걸친 미쓰비시자동차 광주전시장 철수 1인 시위(2009.10~2010.7) ▲13만5천여명 사죄 촉구 항의 서명운동(2010년) ▲12만2천여명에 달하는 희망릴레이(2011년)….

짧지만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의 지난 활동은 역사의 그늘에 가려 자칫 역사의 창고에 들어가 묻힐 수 있었던 ‘근로정신대’ 문제를 현실 역사의 무대로 끌어내는 과정이었습니다. 

광주광역시의 ’일제강점기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 지원 조례’는, 역사의 상처를 치유하고 정의를 바로 세우고자 하는 시민들의 지난한 과정이 자치단체 차원에서 하나의 정책 의지로 반영된 결과라 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시민들의 결집된 힘이 지방자치단체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를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라는 점에서 각별한 의미로 평가받아 왔습니다.

제한적 수준의 지원이지만 피해자 지원 조례는 단순히 피해자들에 대한 경제적 도움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동안 피해자들은 오랫동안 정치권의 무관심과 사회적 냉대로부터 피해의식에 사로잡혀 있거나 소외되어 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조례는 피해자 자신들도 한 사회 구성원으로서 ‘충분히 존중받아야 할 사람’이라는 개인의 존엄성을 되찾게 해 줬다는 점에서 남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광주광역시 사례는 곧바로 다른 지역 피해자들로부터 큰 부러움을 샀습니다. 

이에 따라 ‘근로정신대할머니와함께하는시민모임’은 광주 이외에 거주하는 피해자들의 요청을 받아, 해당 지방자치단체 조례 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열고, 지방의회를 설득하는 등 무수히 발로 뛰었습니다.

이 결과, ▲경기도의회는 2012년 11월 6일 광주광역시 조례를 골자로 한 내용의 ‘경기도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 여성근로자 지원 조례’를 제정했으며, ▲2013년 5월 전라남도 ▲2013년 9월 서울특별시 ▲2015년 10월 인천광역시 ▲2016년 10월 전라북도 ▲2020년 5월 경상남도까지 같은 골자의 조례를 제정하여, 현재 광주를 포함해 7개 광역시도에서 ‘일제강점기 여성 강제노동 피해자(근로정신대) 지원 조례’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 조례에 의해 피해자들은 매달 30~50만원의 생계지원비, 매달 20~30만원의 의료지원비 또는 건강관리비, 사망시 100만원의 장제비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연 600만원~960만원의 경제적 지원)

이와 별개로, 이러한 사례들이 밑받침되어, 피해자들에 대한 직접적 경제적 지원은 아니지만,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한 추모 위령 사업, 연구 교육 지원 사업 등을 위해 조례를 제정한 곳은 ▲울산(2019.8) ▲제주(2020.8) ▲경북(2022.4) ▲경북(2022.4) ▲부산(2022.10) ▲충남(2023.4) 등 17개 광역시도 중 ‘강제동원’ 관련 지원 조례를 제정한 곳은 13곳에 이릅니다.

현재 정부가 생존 피해자들에게 지급하고 있는 것은 ‘의료지원비’ 명목으로 연 80만 원을 지급하는 것이 전부입니다.

 그에 비하면, (사)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의 활동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서 해당 지역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들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은 최소 연 600만 원~960만 원입니다.

이제 묻습니다. 

이러한 활동은 피해자들의 지원과 무관합니까? 

시민단체가 노력해 피해자들에게 경제적 수혜가 돌아갈 수 있도록 했던 지원금 규모와 정부가 지급하는 의료지원금 중, 어느 지원금이 더 큽니까? 

누가 더 피해자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될수 있도록 해 왔습니까?

다시 묻습니다. 시민단체가 피해자들에게 복지사업을 하고 경제적 지원을 하는 것과, 지방자치단체를 설득해 제도적으로 자치단체가 피해자 지원에 나서도록 하는 것 중, 어느 것이 더 근본적으로 의미 있는 일입니까? 

지방에 소재한 작은 시민단체가 수년 동안 발로 뛰어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경제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동안, 정부는 무엇을 해 왔습니까? 

시민단체의 이러한 입법 활동은 피해자 지원과 무관한 일입니까?
 

■국회 피해자 ‘입법’ 활동

(사)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은 피해자 인권보호를 위해서는 지방자지단체 조례 보다는 근본적으로는 국회 입법이 필요한 문제라는 판단에 따라, 관련 입법 필요성을 강조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는 등, 국회 입법 활동에도 노력을 경주해 왔습니다.

그 결과, 현재 국회에는 더불어민주당 윤영덕 의원이 2021년 8월 대표 발의하고, 118명 의원의 발의에 참여한 「일제강점기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안 (이하 근로정신대피해자지원법)」 이 계류 중입니다.

그러나 국민의힘 반대로 1년 9개월이 지나도록 아직 소관 상임위에 안건 상정조차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3월 23일에는 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가 열렸지만, 국민의힘에서 ‘형평성’을 이유로 집단 퇴장하면서 이마저도 파행 속에 반쪽짜리로 치러지고 말았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피해자 인권보호 및 지원은 시민단체의 영역이 아니라, 마땅히 정부가 해야 할 영역입니다. 

시민들의 자발적 후원에 의지하는 시민단체가 일제 피해자들을 상대로 경제적 지원을 하는 것이 근본적 책무입니까? 

아니면 정부가 손 놓고 있는 피해자들을 위해 정부가 제도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국회 ‘입법’ 활동에 노력을 쏟는 것이 더 중요한 책무입니까? 이러한 활동은 피해자 지원과 무관한 일입니까?
 

■<동아일보> 기사와 관련

(사)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은 정부로부터 지금까지 한 푼의 재정지원을 받아 본 적이 없으며, 100% 뜻을 같이하는 시민들의 자발적 후원 기부금으로 운영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홈페이지 공시에서 일부 미흡한 점이 있어 오해를 불러올 수 있었음은 확인하면서, 아래와 같이 설명 드립니다.

<2021년>
▲2021년 기부금(1억5554만원) 비해 피해자 직접 지원비 420만원 불과

: 단체 설립 취지와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기초적인 단체 운영비, 구술사업, 연대사업 회원사업 투쟁사업 등으로 지출

▲상근비
: 단체 설립 목적을 안정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인건비가 지출되는 것은 당연.

▲2021년 잔액
단체 설립시 출연한 기본재산과 사업 계획에 따른 ‘역사관’ 건립을 위한 ‘목적기금’으로 비축 이월됨.

<2022년>
▲<관리운영비>
: 인건비, 시설임차료, 공과금, 여비교통비 등 단체 운영 및 사업수행을 위한 기초항목으로 지출됨.

▲<사업비>
: 지원사업, 국제연대사업, 투쟁사업 ,회원사업 등 단체 설립 취지와 목적에 의한 사업비로 지출됨.

▲공익법인의 지출액보다 잔액이 많은 이유
: 생존자들이 속수무책 별세하고 있는 상황에서, 향후 ‘역사교육’을 통한 기억 계승사업, 태평양전쟁희생자광주유족회 이금주회장 기록물 보존 등을 위한 역사관(자료관) 건립을 위해 회원들의 총의를 모아 목적기금으로 비축해 이월하게 됨.

2023년 5월 25일

-(사)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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