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전문]

국외강제동원 생존자에 고작 80만원 지급이 전부
피해자 지원 ‘생색내기’는 정작 누가 하고 있는가?

 

-정부, 국외 강제동원 생존 피해자에게 ‘의료지원금’ 연 80만 원 지급이 전부
-<시민모임> 입법 활동 통해 광주 등 근로정신대 피해자 지원조례 7곳 제정 이끌어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 지원법’ <국민의힘> 반대로 안건 상정조차 못한채 ‘허송세월’

 

지난 달 25일 <시민단체 선진화 특별위원회>를 발족한 <국민의힘>이 굴욕 외교로 수세에 몰린 국면을 전환하기 위해 애먼 ‘시민단체 때려잡기’에 나서고 있다.

<국민의힘>은 지난 달 27일 당 대변인 논평을 통해 “최근 한 강제징용 시민단체가 후원금의 약 6%만 피해자를 위해 사용했다는 사실과 피해자 유족이 받을 배상금의 20%를 요구하는 반인륜적 행태까지 보였다는 것이 알려지며 국민 공분을 샀다.”며 “이들은 시민단체의 탈을 쓴 국고 털이 이익집단이었다.”고 매도했다.

앞서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도 지난달 25일 “국민들의 기부금 대부분을 자신들의 인건비와 관리비, 자신들의 사업비 등으로 지출하면서 피해자 직접 지원에는 소홀했던 단체가 피해자들이 직접 받은 보상금 수령금까지 강탈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며 “명분은 피해자를 위한다고 하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자신들의 배를 불리는 데 목적이 있었던 것이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 시민운동을 가장한 비즈니스이고 자신들의 일자리 창출의 도구라는 비판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고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을 비난했다.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이 지난 5월 31일 오전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윤석열 정권과 조선 동아 등 보수언론의 시민단체 재갈물리기를 규탄하고 있다. ⓒ예제하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이 지난 5월 31일 오전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윤석열 정권과 조선 동아 등 보수언론의 시민단체 재갈물리기를 규탄하고 있다. ⓒ예제하

<국민의힘>이 이제 염치조차 내팽개쳤다. 윤석열 정권이 일본 피고 기업의 배상 책임을 우리나라가 뒤집어 쓰는 강제동원 굴욕해법으로 수세에 몰리자, <국민의힘>이 ‘자기 얼굴에 침뱉기’인지조차 모르고 엉뚱한 시민단체를 트집 잡고 있다.

시민단체가 피해자들에 대한 직접 지원에 인색하다고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을 헐뜯고 있지만, 피해자들에 대한 경제적 지원은 정작 국가가 할 일이지, 십시일반 시민들의 자발적 후원금에 의지하는 시민단체에 떠맡길 일이 아니다. 

누명을 씌울 사람이 없어 이제는 정부가 해야 할 피해자 지원 책임을 엉뚱하게 시민단체에 덮어씌우는 꼴이다.

염치가 있다면 <국민의힘>은 그런 말을 할 처지가 아니다. 정부가 현재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국외 강제동원 생존 피해자들에게 지급하고 있는 것은 ‘의료지원금’ 명목으로 1년에 고작 80만원 지급하는 것이 전부다.월 평균으로 따지면 6만 6천원에 불과하다.(매년 2월경 80만원 일시불로 지불)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의 전신 ‘근로정신대할머니와함께하는시민모임>은 해방 후 고국에 돌아와서도 ‘위안부’로 알려질까 두려워 얼굴조차 감추고 살아야 했던 근로정신대 피해 할머니들의 인권보호를 위해 위해 백방으로 뛰었고, 그 결과 2012년 전국에서 처음으로 ‘광주광역시 일제강점기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 지원 조례’(현 「광주광역시 대일항쟁기 강제동원피해자 지원 조례」)가 제정되었다.

이후 ‘시민모임’은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피해자들을 위해 각 시도 의회 접촉, 입법 정책 토론회, 기자회견 등을 통해 조례 제정 필요성을 알려 나갔고, 그 결과 현재 광주광역시 이외에도 ▲경기도(2012.11) ▲전라남도(2013.5) ▲서울특별시(2013.9) ▲인천광역시(2015.10) ▲전라북도(2016.10) ▲경상남도(2020.5)까지 현재 7개 광역 시도에서 ‘일제강점기 여성 강제노동 피해자(근로정신대)지원 조례’가 시행되고 있다. [※ 아래 표  참조]
 

 자치단체 여성 노동동원 피해자 지원조례 현황
 *(2023.6. 현재)
 

자치단체

조례명

제정일

지원내용

광주시

「광주광역시 대일항쟁기 강제동원피해자 지원 조례」

2012.3월

▲생활보조비: 월30만원

▲건강관리비: 월20만원

▲사망시 장제비: 100만원

경기도

「경기도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 여성 근로자 지원 조례」

2012.10월

▲생활보조비: 월30만원

▲건강관리비: 월30만원

▲사망시 장제비: 100만원

서울시

「서울특별시 대일항쟁기 강제동원피해 여성근로자 지원 조례」

2012.10월

▲생활보조비: 월 50만 원

▲진료비 지원: 월 30만원

▲사망시 조의금: 100만 원

전라남도

「전라남도 일제강점기 여자 근로정신대 피해자 지원 조례」

2013.5월

▲생활보조비: 월30만원

▲진료비 지원: 월20만원

▲사망시 장제비: 100만원

인천시

「인천시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 여성 근로자 지원 조례」

2015.10월

▲생활보조비: 월30만 원

▲진료비 지원: 월20만원

▲사망시 조의금: 100만원

전라북도

「전라북도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 지원 조례」

2016.10월

▲생활보조비: 월30만 원

▲진료비 지원: 월30만원

▲사망시 조의금: 100만원

경상남도

「경상남도 대일항쟁기 강제동원피해 여성노동자 지원 조례」

2020.5월

▲생활보조비: 월30만 원

▲진료비 지원: 월30만원

▲사망시 조의금: 100만원

 

이 조례에 의해 피해자들은 매달 30~50만원의 생계지원비, 매월 20~30만원의 의료지원비 또는 건강관리비, 사망시 100만원의 장제비 지원을 받고 있다. 고령의 나이에 병마와 싸우고 있는 피해자들에게는 큰 위로가 아닐수 없다.(연 600만원~960만원의 경제적 지원)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통해 피해자 지원에 나서고 있지만, 본래 피해자 인권 보호와 지원은 정부의 역할인 것은 두말할 나위 없다. 

지방자치단체 조례가 제정된 지 11년이나 되고, 전국 7개 광역 시도에서 조례를 통해 피해자들을 살피고 있는 동안, 정작 정부는 무엇을 했는가? 

정부가 그 책임을 자치단체에 떠맡긴 채 ‘남의 일’처럼 뒷짐이나 지고 있는 것은 주객이 전도된 것으로, 도리가 아니다.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은 이에 따라 법률 제정을 위한 국회 입법 활동에 나섰고, 그 결과 현재 국회에는 더불어민주당 윤영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일제강점기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안(이하 근로정신대피해자지원법)」이 계류 중이다.

그러나 국민의힘 반대로 1년 10개월이 지나도록 아직 소관 상임위(여성가족위원회)에 안건 상정조차 못하고 허송세월하고 있다. 지난 3월 23일에는 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가 열렸지만, 국민의힘 의원들이 ‘형평성’을 이유로 집단 퇴장하면서, 이마저도 파행을 빚고 말았다.

거듭 말하지만, <국민의힘>이 회원들의 회비로 운영되고 있는 시민단체에 대해 피해자 지원이 ‘이렇니 저렇니’ 하면서 트집 잡는 것은, 적반하장이자 ‘자기 얼굴에 침뱉기’다.

‘생색내기’는 정작 누가 하고 있는가? 

정작 피해 지원법 제정에 대해서는 발뺌하고 있는 <국민의힘>이 강제동원 생존 피해자들에게 고작 1년 80만원, 한 달에 6만 6천원 지원하고 있는 정부는 제쳐둔 채, 애먼 시민단체에 그 책임을 덮어씌우는 것이 말이 되는가?

강조하지만, <국민의힘>이 애먼 피해자 보호에 앞장서 온 시민단체를 헐뜯고 비방할 자격이 없다. 

그럴 시간이 있거든, 국회에 계류된 근로정신대 피해자 지원법안 심의부터 당장 나서라!

2023년 6월 7일

-사단법인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관련기사
저작권자 © 광주i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