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원 노조 “개정아특법 후속조치에 노동자 참여요구, 구체적인 전당 및 재단 운영방안 공개 요청”
황ㅇ희 장관 “현재 미정이지만 정원확보 노력과 고용승계 약속.. 후속 과정에 참여 가능토록 논의할 것”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하 ‘황희 장관’)은 지난 18일 아시아문화원(이하 ‘문화원’)을 방문하여 문화원 직원과의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황희 장관은 “기재부 협의가 진행중이기는 하나, 1차적으로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하 ‘문화전당’)의 정원은 최대한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후 신설될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이하 ‘재단’)의 경우도 문화원 노동자들에 대한 고용승계 절차가 문제없이 진행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동안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하 ‘문화전당’)을 위탁 운영해 온 문화원은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에 관한 특별법 개정(이하 ‘아특법’) 으로 조직해산이 결정되었고, 문화원의 250여 명 노동자가 심각한 고용불안에 놓여왔다. 
 

ⓒ예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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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공공운수노조 아시아문화원지회(이하 ‘문화원노조’)는 아특법이 250명 노동자의 일자리를 잃게 하는 정리해고법이라고 규정하며 강경하게 맞서며 ‘하던 업무를 계속 해달라’며 노동조건 저하 없는 고용승계를 요구해왔다.

당일 간담회에 참석한 문화원노조는 “아특법의 직접 당사자인 문화원 노동자들이 후속조치 논의 과정에서 배제되어 전당과 재단의 운영방안이 어떻게 되는지조차 모른다”고 지적하며 “전당과 재단의 정원, 각 조직의 직무, 고용승계 구체방안, 신설되는 재단의 지속가능성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황희 장관은 “가장 중요한 것은 정원을 확보로 현재 최대한 많은 정원을 확보해뒀으나 부처간 협의 중이므로 구체적으로 밝힐 수 없다”며 “정원이 확정된 후 각 조직의 직무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도 “아시아문화원 직원들의 경력과 경험이 유실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며 고용승계에 대해 “제대로 된 ‘승계’인지 아닌지 여부는 설계의 문제이자 앞으로 논의해야 할 과제”라고 밝혔다.

이우제 공공운수노조 아시아문화원지회장은 “후속조치 과정에서 당사자와 문체부간에 소통, 정보교류가 되지 않아 아쉽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이우제지회장은 “문제부는 고용승계는 물론이고, 이미 문화원에서 확보한 노동조건을 명시한 단체협약과 노동조합을 반드시 승계해야 한다”고 밝히고 “그간 아쉬웠던 후속조치 논의과정에 참여토록 요구”했다.

황희 장관은 논의구조 참여요구와 관련하여 “문화원 직원들의 목소리가 담길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문체부 내에서 논의하여 충분히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향후 문화원 노조는 당일 장관과의 간담회에서 진행된 내용들이 실제 실행될 수 있도록 문체부에 적극적으로 ‘후속조치 논의과정 참여’를 요구하는 투쟁을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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