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장문 [전문]

부칙3조 고용승계 쏙 빠진 개정 아특법,
이병훈 의원 “고용승계 될 것이다.” 해명
구체적인‘방법과 숫자’로 의원직 걸고 답해야 할 것….

 

공공운수노조 광주전남지부와 아시아문화원지회(이하‘노조’)는 부칙3조 없이도 ‘고용승계 될 것이다.’는 더불어민주당 이병훈의원의 입장에 대해, “구체적인 방법과 숫자로 답해야 한다.”고 밝힌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정상 운영을 위해 아시아문화원(공공기관)을 흡수하면서 노동자 고용승계에 대한 법적 조치가 배제됐다면, 이는‘일원화로 포장한 정리해고법’에 불과하다. 조직 통합의 핵심인 인적자원. 바로‘사람’이 빠져있기 때문이다.

이병훈 의원 “없어도 될 조항 부칙3조” 법안엔 왜 넣었는가.

공공운수노조 광주전남지부 아시아문화원지회가 지난 5일 광주광역시 동구 5.18민주광장에서 250명 문화원 노동자들의 고용보장을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공공운수노조 광주전남지부 제공
공공운수노조 광주전남지부 아시아문화원지회가 지난 5일 광주광역시 동구 5.18민주광장에서 250명 문화원 노동자들의 고용보장을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공공운수노조 광주전남지부 제공

발의된 개정 아특법 부칙3조에는 총 7개의 조항이 있었다. 이 중 1개 조항을 제외한 6개 조항이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서 삭제됐다.

이에 대해 이병훈 의원은 “사실상 공무원법에 준하여 모든 것을 처리할 계획이었다. 조항이 없어도 크게 문제될 것은 아니었기에 삭제하고, 법사위의 조속한 합의처리를 유도했다”라고 설명했다.

조직 변화로 유발되는 고용불안 상황에서 최소한의 근로권을 확보할 안전장치가 부칙3조 조항이었으나, 총 7개중 6개 항목이 삭제됐고, 우려했던 심각한 고용불안 상황에 직면했다.

이병훈 의원에게 ‘없어도 될 조항 부칙3조’는 ‘아시아문화원 정리해고’를 전제하고, 고용불안을 느낄 아시아문화원 노동자들의 불안을 일시적으로 잠재우기 위해 임시방편으로 제시한 것은 아닌지, 합리적인 의심이 든다.

또 한 번의 채용경쟁을 통과해서 재입사하는 것은 고용승계가 아니다.

개정 아특법으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당사자는 아시아문화원 소속 250명의 노동자들이다.

아시아문화원 노동자들은 이미 국가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공개채용 되었고, 정년이 보장된 근로계약을 체결했으며, 향후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운영인력으로서 법적 당위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제2의 인국공사태, 특혜시비를 이유로 강제 채용경쟁에 내몰렸다. 개정 아특법 상의 고용보장은 결국 새로운 경쟁에서 스스로 살아남아야만 가능한 것이다.

이병훈 의원은 ‘최종적인 결정은 행정부의 몫’이라며, 구체적인 대답을 회피하고 있다. 무리한 입법추진 과정에서 노동자들의 대량해고를 유발하는 법안 처리를 강행하고, 이제는 행정부의 몫으로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다.

아특법 개정안의 취지는 문화원의 기능과 역할을 문화전당으로 이관하여 국가소속 기관으로서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함이다.

아시아문화원의 역할과 기능인 노동자들의 ‘업무’가 전당으로 이관되기에 전문성․업무연속성을 위해 노동자도 필연적으로 함께 이동되어야 한다. 또 한 번의 채용경쟁을 통과해서 재입사하는 것은 고용승계가 아니다.

신설될 재단에서 도대체 몇 명이 무슨 업무를 할 수 있는가.

이병훈 의원은 신설될 재단으로의 고용승계를 주장하지만, 이 또한 ‘행정부의 몫’이기에 장담할 수 없다.

국가기관으로 대부분의 업무가 이관되는 것이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정상화라면, 그 대부분의 업무를 담당했던 아시아문화원 노동자들은 이제 문화재단에서 무슨 일을 할 수 있는가.

그동안 아시아문화원에서 진행해온 전시도 공연도 연구도 창‧제작도 문화행사도 교육도 모두 문화전당으로 업무가 이관되고, 문화전당에서 일하고 싶다면 사업을 완수하는 동시에 취업 준비생으로 돌아가라고 한다.

문화재단은 문화전당이 담당할 수 없는 최소한의 수익사업을 담당하는 기관이라고 한다. 문화상품 개발, 어린이체험관 운영 등이 문화재단의 그 핵심 기능이다.

‘최소한의 수익사업’을 제외한 ‘대부분의 문화원 업무를 담당하던 노동자들’은 이제 무슨 일을 해야 하는지 아무도 알 수 없다.

재단의 정원이 모호한 상태에서‘재단 정원 내의 인력에 한해서 제한적으로 고용승계 된다.’는 말을 반복하는 것은 ‘정리해고가 진행 중이다.’라는 말을 돌려 말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 구체적인 방법과 숫자로 대답할 때다.

황희 문체부장관과 이용섭 광주시장은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가.

광주시청 외벽에는 ‘150만 광주시민은 아특법 통과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라는 대형 현수막이 걸려있다.

아시아문화원 노동자가 일자리를 잃고 거리에 나앉게 될 상황에 환영한다는 현수막은 가당치 않다. 광주시의 150만 시민 중에 아시아문화원에서 일하는 광주시민은 제외된 것이다.

광주시민이 거리로 쫓겨날 상황인데, 도대체 시장은 무슨 노력을 하고 있는가. 문체부가 만든 공공기관 노동자가 해고되는데 문체부장관은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는가.

아시아문화원 노조는 2월 26일 개정된 아특법에 대해 ‘정리해고법’이라 규정하고, 광주광역시청, 이병훈의원사무소 등 3개 거점에서 개정 아특법의 문제점을 알리고 있다.

“아무런 대책도 마련하지 않고 있는 광주광역시(시장 이용섭)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를 상대로 투쟁을 계획하고 있으며, 오는 3월 17일에는 세종시 문화체육관광부 본부에서 대책 마련을 촉구하기 위해 결집할 예정”이다.

수수방관으로 일관하는 문체부장관과 광주시장, 더불어민주당에게 직접 찾아가 노동자들의 고용승계 방안을 촉구할 예정이다.

2021년 3월 12일

공공운수노조 광주전남지부 아시아문화원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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