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돌봄교사 134명 중 67명 경력인정키로

대표적인 진보교육감인 장휘국 광주시교육감과 초등 돌봄교사(전담사)들이 고용승계를 두고 갈등이 최고조에 이르렀다가 극적으로 대타협을 이루었다. 

광주광역시교육청과 광주시교육청 산하 초등돌봄교사(전국공공운수 사회서비스 노동조합 전국교육공무직본부 광주지부)들은  8일 오전 광주시교육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양 쪽의 '공립 초등 시간제 돌봄전담사 경력채용방안'에 대한 노사대타협안을 발표했다.

광주광역시교육청이 8일 오전 브리핑실에서 '공립초등돌봄전담사 채용'과 관련 노사간 합의안을 발표하고 있다. ⓒ광주시교육청 제공

노조는 광주지역 초등돌봄교사 134명 전원에 대해 지난해 12월부터 고용승계를 주장해오다가 지난 4월부터는 무기계약직 전환투쟁을 전개해왔다. 

그러나 협상이 지지부진하면서 노조는 27일간 시교육청 본관 앞 노숙투쟁에 이어 지난 6일부터는 시교육청 옥상에서 돌봄교사 4명이 점거농성 시위까지 투쟁하다가 이날 새벽에 극적으로 타협했다.

특히 시교육청이 노조의 노숙농성 중이었던 지난달 19일 인사위원회를 열어 초등돌봄전담사134명 전원을 신규 공개채용전형 방식으로 결정하자 양 쪽의 갈등은 극에 달했으며, 노동계, 진보정당의 비판여론이 거세게 일었다.

이날 시교육청과 노조간 합의 핵심은 돌봄교사 134명 중 기존 1년6개월 이상 경력자를 대상으로 신규채용 자격을 주고 1차 서류전형 합격자와 2차 면접합격자에 대해 신규채용키로 했다.

신규 채용 응시자의 서류전형 평가는 '기본점수 30점+경력점수 70점'을 합산해 100점 만점으로 하고, 자격증·연령·주소지 등의 응시자격을 갖춘 사람에게는 기본 점수 30점을 부여하기로 한 것. 

특히 양 쪽은 경력점수는 광주시교육청 산하 공립 초등학교 돌봄교실 돌봄전담사(위탁기관 소속 포함)로 근무한 경력만을 인정하며, 경력 매 1개월마다 2점을 부여하고 상한은 70점으로 정했다.

박재성 광주시교육청 교육국장이 8일 오전 '돌봄교사 채용안 노사타협'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광주시교육청 제공

그러나 이번 합의는 노조원 67명 중 이번 신규 경력채용합격자는 채용 후 1년 6개월 동안 시간제 근무로 일하다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토록 했다. 따라서 채용후 무기계약직 전환 과정에서 또 다른 진통을 겪을 수 있다는 것.

또 134명 중 기존 경력이 1년6개월 미만자들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당초 시교육청 방침에 따라 경력 인정 없이 신규채용 전형방식에 따라 시간제 돌봄교사 채용에 응하게 됐다. 

이에 따라 이번 대타협안은 노조와 시교육청이 각각 절반씩을 양보한 형식을 갖추게 됐는 평가다. 따라서 노조는 내부에서 경력비인정 67명에 대한 대책 강구를, 시교육청은 당초 절차를 밟아 확정한 채용방식에 대한 공신력을 실추하게 된 것. 

그러나 지난해 12월부터 5개월 동안 진행된 초등돌봄교사 고용승계 투쟁 과정에서 빚어진 양 쪽의 불신과 갈등 그리고 장휘국 교육감에 대한 노동계와 시민사회, 인권진영, 진보정당의 비판적 시선이 일단락 됐다는 평가도 받고 있다.  

이번 대타협에 이르기까지 광주광역시교육청은 지난 4월26일 광주교육발전자문위원회가 시간제 돌봄전담사 문제 해결을 위한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노사 중재를 추진했다. 또 4월28일에는 광주시의회 의원(조오섭·김영남·반재신·전진숙)들이 시간제 돌봄전담사 문제 현황 파악을 위해 교육감과 공공운수노조 대표를 면담한 뒤 노사 합의를 통한 조정안 도출을 권유하기도 했다.

그동안 시교육청은 "채용비리 원천차단과 청렴성 확보"를 명분으로, 노조는 "노동자 생존권과 고용승계"를 강하게 주장하면서 불협화음이 빚어졌다.  

이 과정에서 "광주교육발전자문위원회와 광주시의회 의원들은 광주시교육청의 공개경쟁 채용 선발제도의 취지는 이해하지만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위해 교육청과 노조가 조금씩 양보해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자"을 제안이 분수령을 이룬 것. 

이 제안에 따라 "시교육청과 노조는 지난1일부터 5월8일까지 30여 차례 실무협의를 통해  노사양보에 따른 대타협을 극적으로 8일 새벽에 타결했다.

타협과정에서 큰 쟁점은  경력기간 적용을 놓고 시교육청은 "기간제법에 의거 2년 이상 경력자에 한해 응시 자격을"을 노조는 "교육부 지침 등에 의거 1년 이상 경력자"를 각가 요구하다가 '1년6개월 경력 인정'에 합의한 것.

광주시교육청 공립초등돌봄교사 4명이 지난 6일 시교육청 옥상에서 '고용승계'와 '무기직전환'을 주장하며 농성을 벌이고 있다. 노조의 옥상농성은 8일 새벽 노사대타협에 따라 이날 해산했다. ⓒ광주시교육청 제공

그러나 이번 투쟁을 이끌었던 노조지도부는 절반의 노조원에 대한 대책을 놓고 어깨가 무겁다. 김현미 전국교육공무직광주지부 초등돌봄분과장은 "이번 합의 중 가장 마음이 아프고 안타까운 것은 134명 중 67명 밖에 인정 받지 못한 것"이라며 "또 경력을 인정 받은 67명도 시간제 신규채용절차를 밟아 채용된다 하더라도 1년 6개월 후 심사를 거쳐 무기직 전환여부를 결정한다"고 무거운 입장을 밝혔다. 

또 김 분과장은 "협상과정에서 보여준 시교육청의 '꼼수' 등 행태를 볼 때 과연 경력인정 후 합격자들이 모두 무기직으로 전환 할 지 불신감이 크다"고 우려했다.

김 분과장은 "이번 고용승계투쟁을 하면서 장휘국 교육감이 정책결정에 장벽을 컸다. 광주시의원, 국회의원, 인권활동가 등의 면담이 이어졌지만 결국 바뀌지 않았다. 장 교육감의 정책이 전폭적으로 변화해야 한다"고 쓴소리를 내놓았다.

이처럼 양 쪽은 '노사대타협'이라는 성과에도 불구하고 각각의 입장에서 또 다른 과제를 안고 있다. 그러나 각계각층의 중재와 전향적인 양보와 타협에 따른 '대타협'은 광주사회의 성과와 모델로 남을 것이라는 긍정적인 평가도 이어지고 있다.

시간제돌봄전담사 경력경쟁채용방식 노사합의에 따른 기자 브리핑 자료 [전문]

1. 노사합의 결과

광주시교육청과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은 5월8일 공립 초등학교 시간제 돌봄전담사 경력경쟁채용방식에 대해 상호 합의했습니다.

노사는 광주교육발전자문위원회의 대화를 통한 갈등 최소화 권고를 적극 수용해 공립 초등학교 시간제돌봄전담사 채용 시 경력 1년6개월 이상(위탁경력 포함) 자를 대상으로 경력경쟁채용방식을 통해 67명을 채용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은 광주시교육청이 이번 합의에 대한 공고를 할 경우 당일 내에 농성장을 철수키로 했으며, 시간제 돌봄전담사 집단해고 철회 투쟁 과정에서 발생한 행위를 이유로 일체의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기로 상호 합의했습니다.

2. 노사합의 도출 과정

4월26일 광주교육발전자문위원회가 시간제 돌봄전담사 문제 해결을 위한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노사 중재를 추진했습니다. 또 4월28일에는 광주시의회 의원(조오섭·김영남·반재신·전진숙)들이 시간제 돌봄전담사 문제 현황 파악을 위해 교육감과 공공운수노조 대표를 면담한 뒤 노사 합의를 통한 조정안 도출을 권유했습니다.

광주시교육청은 신분불안으로 고통 받는 교육공무직원의 고용 안정과 채용비리 원천 차단으로 교육현장의 청렴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 2012년부터 5년째 교육공무직원 공개경쟁 채용 선발제도를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광주교육발전자문위원회와 광주시의회 의원들은 광주시교육청의 공개경쟁 채용 선발제도의 취지는 이해하지만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위해 교육청과 노조가 조금씩 양보해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방안 모색을 제안했습니다.

이에 교육청과 노조는 5월1일부터 5월8일까지 30여 차례 실무협의를 진행하며 상생 방안을 찾았습니다. 교육청과 노조는 우선적으로 1차 서류전형과 2차 면접을 적용하는 경력경쟁채용방식에는 상호 합의했습니다. 다만 경력 기간에 따른 이견이 컸습니다. 

교육청은 기간제법에 의거 2년 이상 경력자에 한해 응시 자격을 주겠다는 입장이었고, 노조는 교육부 지침 등에 의거 1년 이상 경력자를 요구했습니다.

5월8일 노사는 광주교육발전자문위원회의 제안을 존중하고, 노동자들의 생존권 보장을 위해 기존 입장에서 각각 한 발씩 물러서 경력 1년 6개월, 67명 경력경쟁채용에 상호 합의했습니다.

3. 향후 채용계획

시간제 돌봄전담사 경력경쟁채용시험의 채용예정 인원은 경력 1년 6개월, 67명입니다. 시험은 1차 서류전형과 2차 면접으로 진행되며, 1차 서류전형에 합격한 사람에 한해 2차 면접시험을 실시합니다.

응시자에 대한 서류전형 평가는 <기본점수 30점+경력점수 70점>을 합산해 100점 만점으로 합니다. 자격증·연령·주소지 등의 응시자격을 갖춘 사람에게는 기본 점수 30점을 부여합니다. 특히 경력점수는 광주시교육청 산하 공립 초등학교 돌봄교실 돌봄전담사(위탁기관 소속 포함)로 근무한 경력만을 인정하며, 경력 매 1개월마다 2점을 부여하고 상한은 70점입니다.
2017년 5월 8일
광주광역시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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