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김재기씨 유지…현대차 법원 판결 근거
도급 노동자 131명 ‘근로자지위확인소송’ 중

금호타이어 곡성공장 대의원 분신 사망으로 촉발된 ‘도급화’ 문제가 사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문제로 확산하고 있다.

전국금속노동조합 광주전남지부 금호타이어 비정규직지회는 2일 오전 광주 금호타이어 공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금호타이어는 회사 내 모든 도급 노동자들을 즉각 정규직화하라”고 촉구했다. (아래 기자회견문 전문 참조)

▲ 전국금속노동조합 광주전남지부 금호타이어 비정규직지회 소속 조합원들이 2일 오전 광주 금호타이어 공장 앞에서 금호타이어 사내 도급노동자 정규직 전환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광주인

이들은 최근 분신한 고 김재기 씨가 금호타이어 사측의 비정규직 확산 정책인 도급화를 저지하기 위해 분신 산화했다는 점과 지난달 26일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노동자는 정규직’이라는 대법원 최종 판결을 근거로 정규직화를 요구했다.

이들은 “금호타이어는 지난 2010년 워크아웃 돌입 이후 520여 직무를 도급화했고 작년 12월 워크아웃 졸업 이후에도 48개 직무마저 도급화하려다 故 김재기 동지를 분신 사망케 했다”며 “금호타이어가 도급화를 시행하는 행태는 해당직무의 정규직을 다른 업무로 전환배치시킨 후 그 자리를 비정규직으로 채우는 것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26일 대법원은 현대자동차의 사내하청이 불법 파견임을 재확인하는 판결을 내렸다”며 “현대차의 대법원 판결에 따라 현재 사내에 존재하는 모든 비정규직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대차 사내하청 노동자는 정규직이라는 대법원 판결의 핵심 쟁점은 원고용주와 도급업체의 ‘독립성’ 여부다.

대법원은 현대차 판결에서 도급인이 수급인 소속 근로자의 업무수행에 관해 상당한 지휘·명령을 하는지, 수급인 소속 근로자가 도급인 소속 근로자와 함께 직접 공동 작업을 하는지, 수급인 소속 근로자의 근무 관리에 대한 권한을 누가 행사하는지, 수급인 소속 근로자가 맡은 업무가 도급인 소속 근로자의 업무와 구별되는지 등을 기준으로 정하고 현대차(수급인)가 사내 협력업체(도급인)과 불법 파견 계약을 맺었다고 판시했다

이 기준으로 보면 금호타이어의 모든 사내 도급 문제도 불법 파견에 해당한다는 게 금호타이어 비정규직노조의 주장이다.

대표적인 게 지난해 금호타이어 도급업체와 체결한 임금협약에 의한 격려금 지급이 미뤄지자 도급업체 사장단 명의로 밝힌 공고 내용이다.

당시 도급업체 사장단은 “원청인 금호타이어와 격려금의 조속한 지급을 위해 협의를 하고 있다”고 공식적으로 밝혔다.

금호타이어 비정규직노조는 “현재 도급사는 합의하고도 격려금 일부가 미지급돼 임금체불 중에 있으며 도급사는 원청인 금호타이어만 바라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비정규직 지회가 입수한 사실관계를 보면 독립성이 존재해야 할 도급사가 금호타이어와 종속적 지휘관계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며 “금호타이어와 도급사업 업체의 종속 지휘관계를 입증할 다양하고 결정적 증거들을 확인하고 확보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금호타이어 사측은 사내에 존재하는 모든 도급업체에 대해 불법을 인정하고 도급업체 폐업 및 소속 노동자들에 대한 즉각적 정규직 전환을 단행하라”며 “금호타이어 비정규직 지회와 도급사가 체결한 임단협 합의에도 지급하지 못한 설 상여금을 책임지고 해결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금호타이어 비정규직 노조 소속 도급 노동자 131명은 지난 2011년 11월 사측을 상대로 정규직 전환을 위한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을 내 재판이 진행 중이다. 1심에서는 패소했고 현재 2심 공판은 오는 6일 오후 2시20분 304호에서 열린다.

<기자회견문 전문>
금호타이어(주)는 회사내 모든 도급 노동자들을 즉각 정규직화하라!!

먼저 지난 2월16일 오후 9시경 금호타이어 사측의 비정규직확산 정책인 도급화를 저지하기 위해 자신의 몸에 불을 당기고 분신 산화하신 고 김재기 열사의 명복을 빕니다.

우리 금호타이어 비정규직지회는 열사가 외치신 숭고한 유지를 받을어 금호타이어 사내의 모든 도급 노동자들의 정규직화를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입니다.

금호타이어는 지난 2010년 워크아웃 돌입 이후 520여 직무를 도급화하였고 작년 12월 워크아웃 졸업 이후에도 48개 직무마저 도급화하려다 故 김재기 동지를 분신 사망케하였다.

금호타이어가 도급화를 시행하는 행태는 해당직무의 정규직을 다른 업무로 전환배치시킨 후 그 자리를 비정규직으로 채우는 것뿐이었다.

‘어제까지 정규직이 하던 일’을 업무공간 및 기계설비에 대한 아무런 변화없이 ‘오늘은 비정규직이 대신’ 하는 행태의 연속이었다.

지난 26일 대법원은 현대자동차의 사내하청이 불법 파견임을 재확인하는 판결을 내렸고 현대차는 “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법원 판결대로라면 현대자동차 내에서는 사내 하도급을 활용할 수 없게 된다. 즉 모든 사내 하청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즉각 전환시켜야 한다.

대법원이 판결한 현대차의 사례를 자세히 살펴보면 현대자동차에 존재하는 하청 도급회사는 모기업인 현대자동차로부터 어떠한 독립성도 없이 사무실 및 장비 공구 소모품일체를 공급받고 있고 인사 노무의 독립성 없이 현대차로부터 일상적인 지배와 간섭을 받고 있어 불법파견에 해당한다는 걸 확인할 수 있다.

현재 국내의 모든 제조업 현장에 존재하는 사내 도급 업체는 현대차의 사례와 하등의 차이가 없다. 그리고 과거 여러 차례의 대법원 판결 내용도 위 현대차의 사례와 일치한다.

참조 “묵시적 근로관계에 해당여부는 원고용주에게 고용되어 제3자의 사업장에서 제3자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제3자의 근로자라고 할 수 있으려면, 원고용주는 사업주로서의 독자성이 없거나 독립성을 결하여 제3자의 노무대행과 동일시할 수 있는 등 존재가 형식적, 명목적인 것에 지니지 아니하고, 사실상 당해 피고용인은 제3자와 종속적인 관계에 있으며, 실질적인 임금을 지급하는 자도, 제3자이고 또 근로제공의 상대방도 제3자이어서 당해 피고용인과 제3자간에 묵시적 근로관계가 성립돼 있다고 평가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0.7.22., 선고2008두4367판결)

우리 비정규직 지회가 입수한 사실관계를 보면 독립성이 존재해야 할 도급사가 과거 대법판례 및 현대차의 대법판례와 판박이로 모든 도급사가 금호타이어와 종속적 지휘관계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작년 도급업체와 체결한 임금협약에 의한 격려금 지급이 미뤄지자 도급업체 사장단 명의로 “원청인 금호타이어와 격려금의 조속한 지급을 위해 협의”를 하고 있다며, 공식적인 공고를 통해 밝힌 바 있고, 현재 도급사는 합의하고도 격려금 일부가 미지급되어 임금체불 중에 있으며 도급사는 원청인 금호타이어만 바라보고 있다.

이외에도 ‘금호타이어와 도급사업 업체의 종속 지휘관계를 입증할 다양하고 결정적 증거들을 확인하고 확보’하고 있다.

이러한 금호타이어 사측의 ‘불법도급 정책’은 소속된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는 2중, 3중의 고통이었다.

2010년 워크아웃 돌입 이후 금호타이어 사내 도급에서 일하는 모든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반납, 삭감되어 고통받았다.

정규직 노동자들의 절반도 안되는 임금을 받으며 일하였고, 권리주장을 적극적으로 할 수 없는 신분으로 더 한층 강화된 노동강도와 이로 인한 각종 노동재해에 노출되는 등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을 감내해 왔었다.

실제로 워크아웃 기간 중인 작년 2014년 발생한 산업재해는 조합원 100명당 11명의 비율로 발생하였고 대부분 중증재해로서 근로복지공단에 요양 신청한 경우만 추린 것이다.

위의 이유로 현재 금호타이어에 존재하는 모든 사내 도급업체는 ‘불법파견’에 해당된다. 그리고 故 김재기 열사가 사전에 이러한 금호자본의 불법적인 도급화를 알고 법원의 도급진행 가처분 결정 때까지 보류하자고 수없이 외쳤지만 금호자본은 사전에 계획적으로 도급사원을 이미 채용해 놓은 상태였다.

고귀한 목숨을 버려가며 사측의 도급화를 막으려 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금호타이어는 현대차 대법원 판결의 취지에 따라 금호타이어 사측은 사내에 존재하는 모든 도급업체에 대해 불법을 인정하고 도급업체 폐업 및 소속 노동자들에 대한 즉각적 정규직 전환을 단행하라.

금속노조 금호타이어 비정규직지회는 故 김재기 열사를 추모하고 열사가 남긴 유지를 받들어 비정규직 없는 세상, 모두가 평등한 세상을 위해 투쟁할 것을 결의하며 열사의 목숨을 앗아간 금호자본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금호타이어 사측은 현대차의 대법원 판결에 따라 혀재 사내에 존재하는 모든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즉각 정규직으로 전환하라!!

- 금호타이어 사측은 금호타이어 비정규직지회와 도급사가 체결한 임단협 합의에도 불구하고 지급하지 못한 설 상여금에 대해 책임지고 해결하라!!

- 금호타이어 사측은 사내 도급업체의 안전설비 확보 및 노동강도 개선을 위한 투자에 책임을 다하라.
2015년 3월2일

전국금속노동조합 광주전남지부 금호타이어 비정규직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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