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도주. 증거인멸 우려 없다” 영장 기각
인화학교대책위, “‘도가니 판사’의 오명 뒤집어쓰지 않길”

광주지방법원(담당판사 이재석)은 13일 광주 인화학교 우석법인 이사장 강아무개(67)씨와 이사 정아무개(51)씨 등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14일 광주지방경찰청(청장 이금형)에 따르면 “광주지방법원에서 13일 오후 7시께 강아무개 이사장과 정아무개 이사에 대해 불구속 수사하기로 결정됐다”며 그 이유로 “도주.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으며 피의자가 법인에 끼친 손실금액에 대해서도 변제했다”고 설명했다.

▲ 광주지방법원은 13일 오후 7시께 광주 인화학교 우석법인 이사장 강아무개(67)씨와 이사 정아무개(51)씨 등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광주인
이에 대해 인화학교대책위는 “여러 정황상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있고 두사람이 서로 말을 맞출 우려도 있다”며 “이번 결과에 대해 우려된다”고 밝혔다.

또 대책위는 “철저하게 수사한 소중한 결과가 검찰과 법원을 거치며 퇴색되지 않길 바란다”며 “이후 판사들이 ‘도가니 판사’의 오명을 뒤집어쓰지 않길 바란다”며 착잡해 했다.

앞서 광주지방경찰청은 지난 8일 강 이사장과 정 이사에 대해 업무상 횡령과 변호사법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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