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경찰, 형사입건 14명, 기관통보 7명
불기소 7명, 내사종결 13명, 수사중 2

인화학교 성폭력 사건을 특별수사 중인 경찰은 총 40명을 수사하여 이중 14명을 형사입건했다고 밝혔다.

18일 광주지방경찰청 (청장 이금형)은 "지난 9월 29일부터 가해자와 불법의혹이 있는 관련자 등 40명에 대한 특별수사를 실시한 결과 형사입건 14명, 기관 통보 7명, 불기소 7명, 내사종결 13명, 수사 중 2명"이라고 발표했다.

경찰은 지난 9월말 부터 경찰청 5명, 광주청 14명, 피해자보호팀 2명 등 총 21명으로 특별수사팀을 가동해왔다. 경찰 수사결과 형사입건된 14명 중 성폭력 혐의는 1명, 법인비리 혐의 11명, 폭행 혐의 2명이다.  

특히 성폭력 혐의를 받고 있는 교직원은 지난 2004년 4월 초순께 당시 교직원 A씨가 인화학교 교내에서 원생 B(중등3년, 당시 17세)의 손발을 테이프로 묶고 감금한 후 성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다른 교사 C씨도 지난 2005년 4월께 교사 C씨가 인화원 2층 기숙사에서 혼자있는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돈을 주겠다며 성매매를 제의한 사실이 경찰 조사결과 드러났다.

경찰은 피해자 B씨가 일관되게 가해자 2명(A.C)에 의한 피해사실을 진술하고 또 성폭행 트라우마가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어 트라우마 저문의의 정밀 정신상해진단서 도착하는 즉시 강간치상죄 및 강제추행치상죄로 형사입건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각종 법인비리와 성폭행 은폐를 주도한 법인 핵심임원 2명에 대해 검찰과 신병처리 (구속 또는 불구속) 협의중이며 세탁기 폭행 가해원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형사입건 할 방침이다. 
 
이번 경찰 조사결과 지난 1985년부터 1990년 사이에 상습적으로 원생을 강제추행한 교사(퇴직)를 추가 적발했으나 공소시효가 경과하여 불기소 처리했다. 

경찰이 기관통보한 7명은 학내 성폭행 미신고 교육청 과태료부과 6, 사학연금공단 퇴직금 환수 혐의 등이며, 불기소 7명은 공소시효가 경과된 5명(성폭력 5, 법인비리 1, 폭행 1), 혐의 없음 2명은 성폭력 2명이다.

특히 경찰은 1965년 3월(남자 8세)과 10월(여자 10세)에 당시 원생 2명을  암매장한 사실에 대해서는 매장현장이 20년전 공사 등으로 형질이 변경돼 매장 장소를  확인하기 어려워 내사종결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경찰은 당시 교사 등 7명을 상대로 조사 및 거짓말탐지기 등을 활용하여 수사하였으나, 사망원인은 알수 없었으나 시체를 적법한 절차에 따라 처리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지난 1975년 법인가족이 장애인 여학생 2명을 상대로 '누드모델'를 강요했다는 제보에 대해서도 경찰은 당시의 피해자로 지목된 1명은 미국에서 사망했으며, 1명은 관련사실 강력히 부인하고 있어 내사종결했다. 

경찰은 "앞으로 국가인권위 조사의뢰나 추가 제보에 대한 적극 수사로 국민적 의혹해소에 최선 경주
사회복지법인내 비리 강력단속, 장애인․아동 등 사회적 약자보호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광주시는 인화학교 법인 우석이 최근 종교단체에 법인 재산을 증여하겠다는 처분 게획서에 대한 시의 입장을 18일 오후 공식발표한다.

                      경찰청 수사 결과
※ 총 40명 : 형사입건 14명, 기관통보 7명(중복 3), 불기소 7명, 내사종결 13명, 수사중 2

순번

구 분

혐 의 요 지

증 거 및 조 치

수사

발표

1

성 폭 력

• 손발 묶고 성폭행 및 감금

※ 영화 도가니 주요 장면

•피해자 가해자 지목 일관된 진술

•專門醫의 성폭행 트라우마 진단증거

•심리분석 및 지능검사 결과서 회보 대기 (1주일 소요)

※ 형사입건 검토 (06.3월 증거불충분 불기소)

3차

2

• 기숙사에서 성추행

상 동

※ 형사입건 검토

3

• 원생간 성폭행

※ 10.5.18 대전 장애인체전 숙소

•가해자 범죄사실 자백

•보건교사, 담임 등 진술

※ 가정법원 소년부 송치

2차

4

• 교사 2명 원생 1명 성추행

※ 96년 학교 뒷산, 97년 교사휴게실

•피해자 진술 및 가해자 범행자백

•거짓말탐지기검사 거짓반응

※ 공소시효경과 불기소, 교육청 통보

1차

5

• 퇴직교사 상습 강제추행

※ ’85~’90년 사이 교실 등지

•피해자 및 참고인 구체적 진술

•가해자 범죄사실 자백

※ 공소시효경과 불기소

3차

6

폭 력

• 세탁기 폭행

※ 도가니 영화 주요장면

•가해자 문자메시지 수신 및 폭행 시인

•피해자 트라우마 진단

※ 형사입건

3차

7

• 교사 원생 3명 상습 폭행

•’08년 피해자 진술, 교육청 감사자료

※ 형사입건

3차

8

법인비리

• 성폭행 가해자 합의금 법인지출

• 학교후원금 7,500만원 법인 불법 전용

• 변호사법 ․ 공인회계사법위반

•인출계좌 및 거래수표 사용내역

•법인 임원 및 가해자의 자녀 자백 진술

※ 형사입건 (핵심임원 2명 신병처리 검찰 협의중)

2차

3차

9

• 허위실습증명서 이용 자격증 취득

※ 법인시설 2명, 자격취득 5명

•피의자 범죄사실 자백

•실습일지 및 현장실습확인서 자격증

※ 5명 모두 형사입건

2차

10

• 장애인 고용촉진장려금 부당수령

※ 간호사 등 3명 급여 4억여원

•시설종사자 진술서

•급여대장, 보조금교부 결정서

※ 형사입건

2차

11

• 퇴직연금수당 수령

※ 퇴직일시금 및 연금 9,220만원 부당수령

•공단연금 퇴직금 수령 내역서

※ 사학연금공단 통보 부당수령액 환수 조치

2차

12

• 원생간 성폭행 축소은폐

•보건교사 담임 등 관련자 진술 확보

•성폭행사건 가해자 사법처리

※ 법인임원, 교장, 교감 등 3명 형사입건 (업무방해)

※ 보건교사 등 6명 과태료부과, 교육청 통보

2차

3차

13

• 원생 암매장 의혹

※ ’65년 3월(남), 10월(여) 등 2명

•제보자 외 매장 참여자 미확인

•제보자 지목 매장장소 20여년전 개발 형질변경

※ 가해자 사망, 내사종결

3차

14

• 강제노역 의혹

•’80년초 학교 옹벽 노역 피해 진술

•당시 교사 2명 참고인 진술

※ 가해자 사망, 내사종결

3차

15

• 가짜 졸업장 의혹

※ 미인가 고등부 운영

•당시 교사 진술

•’83~’84년 졸업생 17명 명부 확인

※ 공소시효경과, 불기소

3차

16

• 원생 누드모델 이용 의혹

•제보자 지목 피해자 2명 수사

- 1명 사망, 1명 관련 피해 강력 부인

※ 사실관계 확인 불가능, 내사종결

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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