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 노동자. 민노당 광산구의원 등 51명 새벽 경찰에 연행
광산구 어등산 현장... 8시간 노동시간 준수요구 5일째 농성 중
   

8시간 노동시간과 산업재해 방지시설을 요구하며 광주 광산구 운수동 어등산개발 현장 앞에서 5일째 농성 중이던 건설기계노동자 박용순씨와 백정남 민주노총 광주본부장 그리고 그리고 국강현. 김도훈 민주노동당 광산구의회 의원 2명 등 51명이 4일 새벽 6시 경찰에 업무방해죄 위반 혐의로 연행됐다. 

경찰과 민주노총 건설노조 광주전남건설기계지부(지부장 박용순. 39) 등에 따르면 이날 새벽 6시부터 30여 분 동안 광산경찰은 전경 2개중대와 경찰 등을 동원했다.

▲ 전국건설노동조합 광주전남지역본부(본부장 김범종)가 지난 2월 8일 오전 광주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한 굴삭기 노동자 실태 조사 결과와 8대 요구안을 발표하고 있다.

이날 연행된 노동자들은 덤프, 굴착기, 불도저 등을 다루는 건설기계노동자들로써 어등산 개발현장에서 8시간 노동시간 준수, 산업재해예방시설 확보, 건설기계 단가 인상 등을 요구하며 지난달 30일부터 현장 입구에서 농성 중이던  건설기계노동자와 민주노총 간부, 민노당 지방의원 등을  광산경찰서로 연행했다. 

연행 과정에서 노동자와 민주노총 간부, 민노당 구의원 등은 밧줄로 서로 묶고 경찰의 강제진압에 대응했으나 30여 분 만에 경찰에 의해 농성장이 진압됐다. 연행된 노동자들은 현재 광산경찰서 4층 강당에 임시 조치된 상태이며 경찰의 조사에 미란다 불고지를 이유로 진술을  거부하고 있다. 

경찰은 연행된 노동자중 15명은 서부경찰서, 14명은 북부경찰서로 분산시켜 각각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연행된 정용욱 건설기계노동자는 본지와 전화통화에서 "경찰이 연행 직전 경고방송은 1회를 했으나 '미란다 고지'는 하지 않았다"며 "경찰의 조사에 일체 진술을 거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재 연행된 노동자 일부 명단은 백정남 민주노총광주전남본부장, 국강현. 김도훈. 민주노동당 광산구의회 의원, 박용순 건설노조광주전남건설기계지부장, 송성주 건설노조 간부, 고기담 민주노동당 노동위원장, 양성현  민노총 광주본부 비정규직 국장, 정기진 기획교육국장, 최용현 조직국장, 그리고 건설노조 노동자 정양욱, 양정관, 정진철, 정종민, 박용수, 문선동, 김일봉, 김범종 등이다.

민주노총 건설노조는 이날 오전 10시 광주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의 연행을 규탄하고 어등산 현장 등 건설 현장의 노동시간 준수 및 노동조건개선을 촉구할 예정이다.  

한편 민주노총 건설노조광주전남본부가 지난해 9월1일부터 11월 7일까지 전국 굴착기 노동자 900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실태조사 결과 건설기계노동자들은 "평균 경력 20년, 부양가족 4명인 굴삭기 노동자가 임대료 받아서 기름값, 수리비, 보험료, 할부금 등을 빼고 나면 손에 쥐는 순수입은 100만원도 안 된 것"으로나타났다. (아래 실태조사 결과 및 관련 기자회견문 참조)

또 노동자들은 “일부 기종은 일을 할수록 적자를 내고 있어 부채가 1억원이 넘는 노동자가 있고 굴삭기노동자 30%가량이 신용불량경험이 있는 소위 카드 돌려막기 인생으로 추락하고 있는 상황”으로 조사된 바 있다. 

조사에 따르면 “굴착기 노동자 84.1%가 체불당한 경험을 있으며, 지급 약속을 어겨 제 날짜에 못 받고 유보되는 비율도 92.7%였으며, 건설사의 부도 등으로 체불된 금액도 제대로 받기는커녕 체불금액의 50%이상이 삭감된 경험"이 있었다.  

그러나 건설기계노동자들은 '노동3권이 없는 특수고용직'이라는 법적한계 때문에 노동부의 체불통계에도 포함되지 못하는 법적. 제도적 사각지역에 놓여 아무런 법적 제도적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 노동자들은 정부에 대해 △굴삭기 수급조절 △체불 및 어음 근절 △작업시간 단축 △임대료 인상 △표준임대차계약서 의무작성 △안전 사고시 건설사 책임 △건설기계불법 행위 단속강화 △특수고용 노동자성 인정 등 8대 요구안을 주장해오고 있다.  

굴삭기 실태조사 결과 요약 [전문]

설문부수: 891부(약 900여부)
대상 : 굴삭기 조합원/ 비조합원 6:4 비율(객관성 확보)
지역: 전국 광역시도
기간 : 2010년 9월1일 - 11월 7일

▶굴삭기 경력
-평균 19년 임

▶부양가족
평균 4명(3.95명)임.

▶신용불량경험
약 30%

▶부채
평균부채는 5,880만원. 부채가 1억원이 넘는 노동자들도 10%가 넘음.

▶고용
고용불안 심각. 개인적 인맥을 통해서 일감을 받는다고 응답한 사람이 69.8%

▶할부 및 금액
-굴삭기를 할부로 구입하였다는 응답은 77.3%
-할부금 월 평균 155만원

▶근무시간
-최근 3개월간 70%가 8시간 이상 근무. 여전히 건설현장에서는 8시간 근로시간이 지켜지지 않고 있음이 확인.
-연장수당을 못받는 경우가 약 90%

▶임대차계약서 작성
-임대차계약서 미작성 46.7%. 약 절반가량이 계약서도 없이 일하고 있음.

▶어음 등 지급 관행
-어음을 지급하는 관행( 42.8% 어음 수령) 기간도 3~5개월 이내라고 응답한 사람이 51.7%, 6개월 이상이라고 응답한 사람이 6.3%
-현금 수령을 하더라도 월 마감후 30일 이내에 지급받는다고 응답한 사람이 10%에 불과.
-기성금 수령후 15일(법에 정해진 기한) 이후에 지급한다고 응답한 사람이 84.8%에 달해 건설현장에서는 여전히 법이 준수되고 있지 않음.

▶ 체불
-임대료를 체불당한 경험은 84.1%
-유보실태 : 임대료를 지급받기로 한 날짜에 지급받지 못한 경험으로는 92.7%
평균 18회 지연
-임대료 체불의 원인으로 ‘건설사가 기성금을 받고도 임대료를 제때 지급하지 않는 관행’이(62.2%), ‘발주처 및 원청의 지급확인 관리부실’이(24.9%)로 건설사들의 잘못된 관행과 의무 불이행(87%)으로 인해 건설노동자들만 피해를 보고 있음이 확인.
-임대료 체불 해결시 해결 체불금액 : 50%~79%해결(32.8%)이고, 50%이하 해결(30%)이고, 100% 해결은 9.8%그쳐서 체불금액을 모두 받는 경우는 10%도 안되는 실정임.
-임대료 체불 미해결 : 미해결이 24.1%나 되어 일을 하고도 임대료를 전혀 받지 못한 경우도 많음이 확인.

▶ 안전사고 및 불법행위 강요

-안전사고 발생경험 약 50%/
-신호수 배치 : 안전사고 발생시 80.0%가 대부분 신호수가 배치되지 않아.
-건설현장 안전사고 발생시 본인이 직접 책임지는 비율이 542명(62.0%). 산재처리 14.3% 그침.
-대형버켓 사용으로 안전문제 발생. 법개정 및 단속 강화 요구
-89.6%가 굴삭기 버켓에 사람을 탑승시키는 등 위험한 작업을 강요당하고 있음.
-85.5%가 건설사로부터 허위 세금계산서를 강요받은 경험. 건설현장 부정부패 세금탈루의 온상 여실히 드러남.

▶ 요구

-굴삭기 과잉공급 문제가 심각한 만큼 수급조절해야한다는 의견이 90.2%
-대정부 요구 :굴삭기 수급조절 시행(68%), 임대료 체불근절 대책마련(48.1%), 어음근절제도 개선(27.8%), 특수고용직 노동자성 인정(19.6%), 안전사고발생시 건설사 책임제도 개선(14.3%) 순으로 응답
-대사용자 요구: 작업시간 단축 (68.7%), 임대료 체불근절(52.5%),임대료 인상(49.9%), 건설기계표준임대차계약서 작성(35.7%), 안전사고발생시 건설사 책임(31.1%), 어음근절(27.3%) 순으로 응답

 

 건설기계노동자 노동조건 개선 기자회견문 [전문]

굴삭기 노동자의 열악한 실태 개선을 위한 범정부적 건설기계노동자 생존권 대책을 촉구한다!

굴삭기 실태조사 결과 굴삭기 노동자의 열악한 실태 드러나

전국건설노동조합은 지난 2010년 9월1일부터 11월 7일까지 굴삭기 노동자 실태조사를 대대적으로 진행하였다. 굴삭기 노동자의 실태에 대하여 처음으로 규모 있게 진행한 조사였으며, 전국의 굴삭기 노동자 900여명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하여 굴삭기 노동자들의 작업 실태와 조건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여실히 드러나게 되었다.

일부에서는 4대강 공사 등 국책공사를 통해서 굴삭기 노동자들의 수입도 높고 작업조건도 좋을 것이라는 인식이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나 실태조사 결과는 굴삭기 노동자들의 열악한 실태가 여실히 드러내는 결과를 나타냈다.

경력 20년, 부양가족 4명인 가장이 월 100만원도 안되는 적자 인생

굴삭기 경력 평균 20년, 부양가족 4명인 굴삭기 노동자가 임대료 받아서 기름값, 수리비, 보험료, 할부금 등을 빼고 나면 손에 쥐는 순수입은 100만원도 안 되고 있으며 심지어 일부 기종에 있어서는 일을 할수록 적자를 내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다 보니 부채가 1억원이 넘는 노동자들도 있으며, 굴삭기노동자 30%가량이 신용불량경험이 있는 소위 카드돌려막기 인생으로 추락하고 있는 상황이다.

어음과 체불로 제때 제대로 받기는 꿈같은 건설현장

굴삭기를 이용해 건설현장에서 일한 댓가인 임대료와 임금의 지급을 굴삭기 노동자 84.1%가 체불당한 경험을 있으며, 지급 약속을 어겨 제 날짜에 못 받고 유보되는 비율도 92.7%에 달하고 있다. 그나마 건설사의 부도 등으로 체불된 금액도 제대로 받기는커녕 체불금액의 50%이상이 삭감되어 받기 일쑤이다. 이렇듯 임대료와 임금이 체불되었다 해도 소위 노동3권이 없는 특수고용직이라는 지위 때문에 노동부의 체불통계에도 포함되지 못하는 법적 제도적 사각지역에 놓여 아무런 법적 제도적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

하루 작업시간도 굴삭기 노동자 70%이상이 8시간 이상 노동을 하고 있으며, 그나마 연장 근무를 하더라도 90%이상은 초과수당을 받지 못하고 장시간 노동만을 강요당하고 있다.

또한 50%이상의 노동자들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도 작성하지 않고 작업을 강요받고 있으며 허위세금계산서의 발급을 강요받은 경험이 있는 노동자도 85.5%에 달하여 실로 건설현장의 부정부패와 세금탈루의 근거지가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 외에도 실태조사 결과 건설현장에서 산업재해 등 안전사고로 인해 사고가 발생하면 62.7%가 굴삭기 노동자 본인이 사고에 대한 모든 책임을 져야하는 불합리한 문제가 발생되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곳 광주에서도 2009년 LH공사에서 발주한 공사현장에서 굴삭기로 인한 산업재해 사망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건설사에서는 굴삭기 노동자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여 노동조합의 투쟁을 통해 보상을 받아낸 경험이 있는가 하면 현재에도 굴삭기 가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하여 병원에서 투병을 하고 있지만 굴삭기 수리비는 물론이고 병원 치료비조차 건설사에서는 나 몰라라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듯 열악한 굴삭기 노동자들의 조건 개선하기 위해 설문조사 결과 굴삭기 노동자들은 90.2%가 과잉 공급된 굴삭기 수급조절을 75.9%가 임대료 체불 및 어음 근절 대책을, 68.7%가 작업시간 단축을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2010년 12월 건설산업연구원 발표에 의하면 2008년부터 3년 연속 건설수주가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으며, 2011년에도 마이너스 4.5%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정부가 건설경기 부양을 위해서 23조에 달하는 재정을 투입한 4대강 공사 또한 2011년 상반기에는 마무리가 된다.

그나마 4대강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시기에 조사한 실태조사에 의해서도 이렇게 밑바닥 조건인데 건설경기가 계속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그나마 4대강 공사가 끝나는 이후 상황은 불을 보듯 뻔할 것이다. 밑바닥에서 더 벼랑 끝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전개될 것이다.

4대강 공사 이전에도 굴삭기 과잉공급이 문제가 되었는데 4대강 공사 이후 굴삭기 과잉공급 사태는 걷잡을 수 없는 커다란 사회 문제가 될 것이며, 밑바닥 조건의 굴삭기 노동자들의 분노가 어디로 튈지는 아무로 예측할 수 없을 것이다.

정부는 건설기계 수급조절/ 체불 및 어음 근절 대책/표준임대차계약서 의무작성 등 굴삭기 8대요구안에 대한 대책을 내놓아야
우리는 이러한 굴삭기 노동자들의 실태조사에 근거하여 전국의 굴삭기 노동자의 요구를 담아 굴삭기 노동자 8대 요구안을 오늘 기자회견을 통하여 발표하게 되었다.

정부는 올해 상반기 건설기계 수급조절 연구 용역 결과의 의거하여 수급조절을 결정한다고 하였다. 우리는 건설기계 덤프와 레미콘 기종의 수급조절을 재연장할 것과 2010년 한 해 동안 4,022대가 증가되어 최근 4년 내 최대 증가수치를 기록하고 있는 굴삭기에 대하여 수급조절을 추가 시행할 것을 요구한다.

명절만 되면 체불로 인하여 고향에 고기 한 덩어리조차 사들고 가지 못하고, 너무 억울하여 자신의 목숨을 끊는 현실이 건설노동자들에게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된다. 정부는 건설기계 체불과 어음 근절을 위한 법적 제도적 대책을 마련하여 더 이상 건설기계 노동자들을 법의 사각지대로 내몰지 말 것을 요구한다.

건설기계 노동자의 절반이 임대차계약서 조차 없이 작업하는 건설현장은 불법 탈법의 온상이 되고 있다. 적어도 공공공사에서라도 정부가 고시한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의무 작성하도록 하는 법안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한다. 하루빨리 법과 기준이 통하는 투명한 건설현장을 만들어 가야 한다.

그 외 굴삭기 노동자 8대 요구안에 대하여 정부는 실질적인 대책을 수립할 것을 절절히 요구한다.

향후 전국건설노동조합은 이번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대정부 면담과 굴삭기 노동자 실태보고와 함께 개선방안 마련 토론회 등을 개최해 나갈 것이다.

더불어 정부가 계속적으로 무대책과 미온적인 대책으로 굴삭기 노동자들의 요구를 무시할 경우 건설노동조합은 서울 상경투쟁을 포함한 총력투쟁을 강력히 전개할 것임을 밝힌다.
2011년 2월 8일

전국건설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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