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행자위, 'U대회 선수촌 지원동의안' 의결
시민단체 간부 손팻말 시위 중 재건축 주민과 '충돌'
과도한 특혜논란이 일고 있는 광주시의 'U대회 선수촌 건립 지원 동의안'이 일부 시민단체의 반대시위 속에서 29일 광주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김영남)를 통과했다. 시의회는 동의안을 30일 오전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아래 광주시 U대회 선수촌 건립 동의안 참조)
이에 따라 광주서구 화정주공아파트 재건축에 따른 2015년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선수촌 건립은 광주시의 제도적인 지원을 통해 현대건설의 공사 일정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이날 심의에서 시의회 행자위 소속 의원들은 동의안 중 △'조합원 미분양아파트 도시공사 매입'을 '조합원 현금청산분을 도시공사가 매입'으로 △'500세대 이상 미분양 발생 시 100세대를 매입한다'를 '일반분양, 국민주택규모 이하로서 500세대 이상 미분양 발생시 100세대를 매입한다'로 △'초과비용 발생시 대회 관련 기반시설로 보전'을 '시공사의 귀책사유가 아닌 조합원의 민원, 이주지연, 소송 등으로 정비사업이 지연돼 초과비용 발생시 그에 상응하는 비용을 광주시가 보전'으로 각각 수정했다.
이날 행자위를 통과한 동의안은 본회의에 큰 이견 없이 통과될 전망이지만 일부 시민단체와 민주노동당 소속 시의원들의 반대 여론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이날 아침 화정주공재건축 조합(조합장 정삼도)은 아파트 방송을 통해 시의회 행자위 회의장 밖에서 시민단체의 시위가 예상된다며 주민들의 참여를 종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참여자치21 등 일부 시민단체는 시의회 의결에 대한 견해를 담은 성명서를 이날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U대회 선수촌 서구 화정주공아파트재건축 사업은 전체 면적 194,492㎡(약 58, 834평)에 지하2층 지상 30층규모로 25~45평형 3727세대를 건립한다. 공기는 4월 10일까지 광주시도시공사와 현대건설이 본계약을 체결한 후 조합원 대상 분양 5~6월(일반분양 2012년 5~6월), 6월부터 철거에 들어가 내년 3월에 완료한다.
본격적인 아파트 건립은 내년 3월부터 2015년 4월까지 36개월 동안 이뤄지며 2015년 2~7월까지 U대회선수촌으로 사용하다가 2015년 12월31일까지 주민들의 입주가 완료될 예정이다.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화정지구 - 다 음 - 가. 보증당사자 : 광주광역시도시공사 나. 보증발생기간 : 2011년 8월 ~ 2015년 10월 다. 보증내용 ① 현금청산세대 중 10%를 초과하여 발생하는 조합원 현금청산분을 도시공사가 매입 (단, 조합원 가격, 국민주택규모 이하로 한다.) 일반분양 실시 후 미분양 발생시 미분양 물량의 10% 도시공사 매입 (단, 일반분양가, 국민주택규모이하로서 500세대 이상 미분양 발생시 100세대를 매입한다.) ② 2015광주하계U대회 선수촌 건립시 시공사의 귀책사유가 아닌 조합원의 민원․이주 지연, 소송 등으로 정비사업이 지연되어 초과비용 발생시 그에 상응하는 비용을 광주광역시가 보전 ③ 광주도시공사가 ①항의 대금 납입을 이행하지 않거나 광주광역시가 ①항 관련 재원조달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광주광역시는 현대건설에 대하여 금전 지급채무 이행 의무가 있음. 라. 재 원 조 달 : 국민주택기금 융자, 분양수입, 시비(필요시 기채) 5. 기타 참고사항 ❍ 화정주공 선수촌 건립계획안(별첨1) ❍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관련법령 발췌(별첨2) 【별첨1】
❍ 노후 아파트 재건축을 통한 주거환경 개선 ❍ 화정, 염주 재건축과 연계하여 U대회 선수촌 건립 및 활용 ❍ 경기장과의 지리적 여건 양호(경기장과 5분 이내 거리)
※ 화정주공 재건축조합 추진현황
❍ 기본방향 - 조합․시공사․도시공사 3자간 협약체결 후 역할분담 추진 ※ 시공자는 건설 및 분양 책임, 조합은 무상지분 취득 ❍ 기본조건
❍ 주요 협약내용 - 협약당사자의 의무사항, 이행기간, 책임한계, 미이행시 조치 등 명시
※ 선수촌 건립 추진일정은 조합, 시공사 협의과정에서 조정될 수 있음 【별첨2】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관련법령 발췌
제124조(지방채무 및 지방채권의 관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조합은 따로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따로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채무부담의 원인이 될 계약의 체결이나 그 밖의 행위를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 보증채무부담행위를 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나 계약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채무의 이행을 지체할 수 없다. ⑤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이나 조례의 규정에 따르거나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지 아니하고는 채권에 관하여 채무를 면제하거나 그 효력을 변경할 수 없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정비구역"이라 함은 정비사업을 계획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ㆍ고시된 구역을 말한다. 2. "정비사업"이라 함은 이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도시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정비구역안에서 정비기반시설을 정비하고 주택 등 건축물을 개량하거나 건설하는 다음 각목의 사업을 말한다. 다. 주택재건축사업 :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노후ㆍ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3. "노후ㆍ불량건축물"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가. 건축물이 훼손되거나 일부가 멸실되어 붕괴 그 밖의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건축물 나.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1) 주변 토지의 이용상황 등에 비추어 주거환경이 불량한 곳에 소재할 것 (2) 건축물을 철거하고 새로운 건축물을 건설하는 경우 그에 소요되는 비용에 비하여 효용의 현저한 증가가 예상될 것 다. 도시미관의 저해, 건축물의 기능적 결함, 부실시공 또는 노후화로 인한 구조적 결함 등으로 인하여 철거가 불가피한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6. "대지"라 함은 정비사업에 의하여 조성된 토지를 말한다. 8. "사업시행자"라 함은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 9. "토지등소유자"라 함은 다음 각목의 자를 말한다. 나.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다음의 1에 해당하는 자 (1) 정비구역안에 소재한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 (2) 정비구역이 아닌 구역안에 소재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 및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와 부대ㆍ복리시설 및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 10. "주택공사등"이라 함은 대한주택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주택공사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주택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지방공사를 말한다. 제77조의4(정비사업의 공공관리) ① 시장ㆍ군수는 정비사업의 투명성 강화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정비사업에 대하여 사업시행 과정을 지원(이하 "공공관리"라 한다)하거나, 주택공사등,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7항에 따른 신탁업자, 「주택법」 제76조제1항에 따른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 또는 이 법 제6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공공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정비사업을 공공관리하는 시장ㆍ군수 및 공공관리를 위탁받은 자(이하 "위탁관리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추진위원회 또는 주민대표회의 구성을 위한 업무 지원 2.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위탁관리자는 선정을 위한 지원에 한한다) 3. 설계자 및 시공자 선정 방법 등에 대한 지원 4. 그 밖에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 ③ 시장ㆍ군수는 위탁관리자의 공정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관련 자료의 제출 및 조사, 현장점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위탁관리자의 행위에 대한 대외적인 책임은 시장ㆍ군수에게 있다. ④ 공공관리에 필요한 비용은 시장ㆍ군수가 부담하되, 시ㆍ도지사는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⑤ 추진위원회가 제2항제2호에 따라 시장ㆍ군수가 선정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제14조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⑥ 공공관리의 시행을 위한 방법과 절차, 기준 및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금의 지원 등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0.4.15]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대회관련시설"이란 대회직접관련시설 및 대회여건조성시설을 말한다. 2. "대회직접관련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가. 경기장 및 경기장에 부대되는 편의시설 나. 선수훈련시설ㆍ선수촌ㆍ미디어촌 및 경기장 진입도로 다. 수상종목 경기장의 수질관리와 직접 관련되는 「하수도법」 제2조 제15호에 따른 하수처리구역 안의 하수처리시설 라. 약물검사시설, 마. 방송보도시설 바. 그 밖에 대회와 직접 관련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3. "대회여건조성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가. 대회 운영상 개설 및 정비가 필요한 주요 간선도로와 도시철도 나. 경기장ㆍ연습장과 관련된 도로표지판 다. 그 밖에 대회 여건조성에 필요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제22조(사업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대회 개최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대회관련시설의 설치·이용 등에 관한 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사업계획을 승인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8.2.29> ③ 이하 생략
제23조(대회관련시설에 대한 지원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회관련시설의 신축 및 개ㆍ보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경우 대회관련시설에 대한 지원대상ㆍ지원내용ㆍ지원비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장으로부터 대회관련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의 양여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이를 우선 양여할 수 있다. 이 경우 양여되는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은 별도의 용도폐지를 위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그 용도가 폐지된 것으로 본다. ④ 대회관련시설 설치 등의 사업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걸쳐 광역으로 시행되는 경우에는 관련되는 지방자치단체는 이의 시행에 협력하여야 한다. ⑥ 지방자치단체는 대회관련시설에 대한 사업비 지원을 위하여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재정법」 제11조에도 불구하고 지방채 발행 한도액의 범위를 초과하여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 ⑦ 경기장 건설 등에 필요한 소요재원 확보를 위하여 시행하는 선수촌ㆍ미디어촌ㆍ부대사업에 따라 일반에게 제공하는 공동주택(전용면적 85제곱미터 초과 공동주택에 한한다)에 관하여는 「주택법」 제38조의2에도 불구하고 분양가격을 제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09.10.9> 제26조(대회관련시설의 설치ㆍ이용 등에 관한 사업의 시행자) ① 시장은 대회관련시설의 설치ㆍ이용 등에 관한 사업을 직접 시행하거나 다음 각 호의 자를 시행자로 지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1. 군수ㆍ구청장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3.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4.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민간투자사업으로 시행하는 경우 같은 법에서 정한 시행자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행자 ② 제1항에 따른 시행자(이하 "시행자"라 한다)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