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29일 ‘건립지원 동의안’ 앞두고 ‘찬반대립’ 
 광주시, “일반건설 비용 보다 저렴”... 시민단체, “특혜”


광주시가 추진 중인 2015년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이하 U대회) 선수촌 건립에 대해 특혜성 시비가 일면서 찬반논란이 뜨겁다.

특히 29일 광주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김영남)가 ‘선수촌 건립동의안’에 대해 지난 24일에 이어 두 번째 간담회를 열 예정이어서 찬반양쪽의 입장이 맞서고 있다. (아래 광주시 입장, 화정주공재건축조합 입장, 전주연 의원 입장, 시단협 입장 전문 각각 참조)

U대회 선수촌 건립의 쟁점은 광주시의 현대건설에 대한 과도한 혜택 여부다. 특혜논란의 핵심은 조합원 분양분(2900가구)에서 미분양이 발생할 경우 10%는 현대가, 90%는 광주시가 각각 부담하고, 여기에 재건축과정에서 발생한 민원, 이주지연, 소송 등 초과비용이 발생할 경우 이 또한 시가 맡는다는 것.

▲ 광주서구 화정동 염주주공아파트재건축추진위원회가 입주민들에게 재건축 참여를 종용하는 펼침막. 이 사진은 기사의 특정 내용과 상관 없음. ⓒ광주인

아파트 용적률도 현재 250%에서 270%로 상향조정하기로 했다. 시는 현대건설과 이달까지 재건축 협약을 마치고, 6월 중 사업시행인가, 12월 말 주민 이주 완료, 2012년 4월 착공 등의 일정을 제시하고 있다. 규모는 지하 2층 지상 30층(3727가구) 이다.

시는 지난 17일 “현대와 조건이 확정되면 광주시는 선수촌 건립에 최대 500억원 정도를 부담하지만, 만약 그린벨트 지역에 개발할 경우에는 6천150억원이 소요돼 사실상 시 재정부담을 완화하는 안”이라고 평가했다.

또 시는 “화정지구 재건축사업을 U대회 선수촌으로 활용하고 이를 현대건설이라는 국내 최고 시공능력 등을 고려하면 시가 제시한 조건은 최소한의 인센티브”라고 특혜를 부인해오고 있다.

그러나 광주경실련에 이어 광주시민단체협의회는 28일 성명을 내고 “△무책임한 보증방식 △긴급공문을 통한 단 5일간의 사업검토 기회 △제안공문에서 협상카드 노출 등이 문제점”이라며 “의혹을 공익적 입장에서 제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여기에 강 시장이 일부 문제제기에 “선동”이라고 운운한 것에 대한 반발도 커지고 있다. 따라서 시민단체들은 시의회에 대해 “시의 보고에만 의존하지 말고 충분한 의견수렴 후에 방안을 가지고 동의안을 처리하라”고 주장하고 있다.

전주연 광주시의회 의원(민주노동당)도 28일 개인성명을 내고 “재정자립도 43.2%로 전국 평균 이하인 광주시가 막대한 재정이 소요되는 사업을 합의 없이 추진하고 있는 것에 우려한다”며 “시는 현대건설과 사업진행을 중단하고 시공사를 재모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대입장에 대해 시의회 내부와 화정주공재건축조합 그리고 일부 서구의회 의원들은 지난 3개월의 협상과정에서의 현실적인 상황과 조건, 현대건설 이외의 대안부재, 건축기한, 주민들의 압도적인 찬성여론 등을 들어 시의 입장을 두둔하고 있다.

김영남 광주시의회 행자위원장은 지난 24일 시의회 첫 간담회에서 "각계 의견을 이미 수렴했고, 시의회에서 동의안 처리를 한정 없이 미룰 수 없다. 가부간 결정을 내려야할 시점"이라고 밝혀 조속한 처리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여기에 화정주공재건축조합(조합장 정삼도)도 28일 오후 광주시의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특정업체에 대한 특혜가 결코 아니며 시가 재건축조합의 채무에 대해 보증하는 것도 아니다"며 "현 상황에서 시공사를 재모집하자는 것은 화정지구에 선수촌을 건립하지 말자는 의견"이라고 반박했다. 

이들은 또 "화정주공 재건축사업 지연으로 발생되는 모든 비용에 대해 광주시에 부담시키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을 것을 약속한다"며 "U대회 선수촌 발표 이후 500여 세대가 매매됐고 1200여 세대가 이미 이주를 마친 상황에서 선수촌 재건축사업이 취소된다면 수많은 민원과 소송이 발생할 것이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이들은 “도시재생사업의 시금석이 될 U대회 선수촌이 공기부족으로 시공사가 참여를 포기하는 일이 절대 없도록 광주 시민과 시민단체에게 간곡히 다시 한 번 협조를 호소 한다”고 부탁했다.

▲ 화정주공 U대회선수촌 활용계획안.

송귀근 광주시 행정부시장도 이날 오후 기자간담회에서 "현대와 선수촌이라는 브랜드파워를 고려할 때 재건축아파트의 현금청산 세대가 거의 없을 것으로 보이지만, 만약 10%가 발생할 경우 아파트 매입비용은 대략 580억여 원으로 추정된다"며 "무한책임의 보증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송 부시장은 또 "특정회사를 위한 특혜조건이 제시됐다는 주장도 전혀 현실과 맞지 않다"며 "도급순위 50위권 이내 업체를 대상으로 수십차례 사업참여를 권장했으나 희망업체가 없었고, 현대건설 측도 현재의 조건으로는 사업성이 없다는 이유로 1개월 이상 미뤄오던 것을 끈질지게 설득해 참여시킨 것"이라고 주장했다.

화정재건축사업에 참여했던 광주서구의회 일부 의원들은 “지난해 9월부터 3개월 동안  국내에서 내로라하는 1군 업체들도 시가 내세운 조건을 수용하지 않았다”며 “‘과도한 특혜’라는 일부의 주장은 그린벨트를 해제하여 건설하는 비용보다 훨씬 저렴하다”고 반반했다.

또 이들은 “화정주공 재건축이 U대회 선수촌으로 활용되는 안을 계기로 새로운 형태의 도시재생사업의 모델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현실적인 입장’을 내놓고 있다. 여기에 서민형의 20~30평형 크기가 많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처럼 U대회 선수촌 건립문제는 ‘과도한 특혜’와 ‘현실적인 최선의 안’이냐를 두고 당분간 논란이 거듭 될 전망이다. 과연 광주시의회가 어떤 결론을 내릴지 주목된다.

 U대회 선수촌 광주시 입장 [전문]

2015 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는 2015년 7월 개최예정으로 있어 동 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르기 위해서는 U대회선수촌은 어떤일이 있더라도 2015년 4월까지는 완공되어야만 하고, 선수촌 건설공기를 감안해 볼때 2011년 4월까지는 화정지구 재건축조합 총회를 거쳐 시공사가 선정되어야만 한다.

광주시가 U대회 선수촌을 건립하는 방식은 도시외곽에 광주시가 직접 건립하는 방식과 도심 재생 차원에서 기존 아파트의 재건축사업장을 선수촌으로 활용하는 방식이 있다.

선수촌을 도시 외곽에 건립할 경우 비교적 쉽게 건립할 수 있지만 20만㎡의 부지가 필요하고 7,000억원 정도의 광주시 재정이 투입되어야 한다.

한편, 재건축 사업장을 선수촌으로 활용할 경우 쇠퇴해 가는 도심공동화를 극복하고, 화정주공아파트 주민들의 오랜 숙원을 해결해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광주시 재정 투입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에 광주시에서는 사업추진에 여러가지 어려움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국내외에서 처음으로 재건축 사업장을 선수촌으로 활용하는 방식을 선택하였던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일부 시민들이 그간의 경위를 정확히 알지 못하고 오해를 하고 있는 것 같아 이에 대한 광주시의 입장을 밝히고자 한다.

첫째, 광주시가 의회에 무한책임의 보증을 요구하고 있는가 하는 점에 대하여

광주시는 화정지구 재건축사업과 관련하여 현금청산 세대가 10%를 초과할 경우 초과분 물량에 대해서는 도시공사가 이를 매입하겠다고 하였으므로 조합원 세대가 2,900세대인 점을 감안하면 현금청산에 대한 도시공사 매입물량은 산술적으로 ‘0세대에서 2,610세대’까지로 가정할 수 있다.

그러나, 화정주공아파트의 우수한 입지여건, U대회 선수촌이라는 이미지, 국내 도급순위 1위인 현대건설의 브랜드, 최근 광주지역아파트 분양열기 등을 종합해 볼 때 화정지구재건축사업은 현금청산세대가 거의 나오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현금청산세대가 10%(261세대) 발생할 경우 아파트 매입비용은 대략 580여억원 정도가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따라서, 광주시가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보증은 한도가 없는 무한책임의 보증이 아니라 그 한도가 정해진 보증이라 할 수 있다.

둘째, 화정지구 재건축 조합이 2010. 12.18 도급순위 50위 이내 업체에 사업 참여 요청서를 발송하면서 단 5일간의 기간만을 준 것이 특정 건설회사만 참여시키려 한 것 아니냐 라는 점에 대하여

광주시(도시공사)와 화정지구 재건축 조합은 2010년 9월 1일 이후 국내 도급순위 50위 이내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화정지구 재건축사업에 참여해 주도록 수차례에 걸쳐 협의를 해왔으나 사업참여를 희망한 업체가 없었다.

그러던중, 2010년 12월 들어 일부 건설업체가 화정지구 재건축사업에 관심을 보여 광주시와 화정지구 재건축조합에서는 이들 업체를 대상으로 사업참여를 적극 권장하면서 사업 참여에 따른 인센티브에 관해 합동간담회에서 수차례에 걸쳐 논의를 하였고, 특정업체에 대한 특혜시비를 없애기 위해 그간 논의된 결과를 바탕으로 도급순위 50위 이내 모든 업체에 동일한 조건을 제시하여 사업제안 신청 기회를 주었던 것이다.

그당시 합동간담회에 참여한 건설업체들은 5일 정도의 기간을 주면 참여의향 여부가 가능하다고 하여 사업의 시급성을 감안, 5일간의 사업참여 의향서 제출기간을 주었고, 10여개 업체를 대상으로 사업참여를 적극 권장하였다.

하지만, 이들 업체들도 사업성이 없다는 이유로 사업 불참통보를 해 왔고 현대건설은 아예 사업참여 의향도 보이지 않아 아무런 접촉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특정건설회사만 참여토록 했다는 의혹 제기는 전혀 사실 무근이다.

2011년 1월이 되어도 사업참여를 원하는 건설업체가 전혀 없어 또 다시 국내 굴지의 대기업인 S사․D사 등 도급순위 10위권 건설업체들을 대상으로 사업참여를 협의해 왔으나 불참의사를 통보하여 최후의 수단으로 국내 1위 업체인 현대건설에 사업참여를 권장하기 시작하였다.

셋째, 광주시가 구체적 지원계획을 제시한 것은 광주시의 협상력을 떨어뜨리고 특정회사와 조율된 것이 아니냐는 점에 대하여

대부분의 건설업체들이 사업참여 의향이 없었기 때문에 광주시에서는 사업참여에 다소나마 관심이 있는 업체를 대상으로 협상을 할 수 밖에 없었고, 이들 업체들과의 협상과정에서 광주시 지원계획을 협의한 것은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특히, 광주시의 제시조건은 현대건설과는 전혀 관계없이 2010년 12월 17일 사업참여에 다소 관심을 가졌던 D사⋅S사 등 7개 건설업체들과 수차례에 걸친 협의결과를 정리한 것이므로 우리시의 협상력을 떨어뜨린 다거나 특정회사와 조율한 것이 아니냐는 점에 대해서는 사실 무근임을 밝힌다.

끝으로, 화정지구 재건축사업 시공사 모집을 재공고토록 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그간 4차례에 걸쳐 사업참여 공고를 했으나 사업참여 희망업체가 없어 유찰되었고, 

2010년 9월부터 도급순위 50위 이내 업체를 대상으로 수십차례 사업참여를 권장해 왔으나 사업참여 희망업체가 전혀 없었던 점, 현대건설은 현재의 조건 하에서도 사업성이 없다는 이유로 1개월 여 이상 사업참여를 거부했던 점, 건설공기가 48개월 밖에 남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사업참여 재공고는 시간만 낭비할 뿐 현실성이 없는 대안이라고 본다. 

따라서, 화정지구 재건축사업장을 U대회 선수촌으로 활용하는 것은 도심재생 활성화, 지역주민 숙원해결, 광주시 재정투입의 최소화를 위한 최선의 선택이라는 점을 헤아려 본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시민여러분께서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2011년 3월 28일

광주광역시


 화정주공재건축조합 기자회견문 [전문]

“2015하계 U대회” 선수촌에 대한 광주시민 여러분과 시민단체에 드리는 호소문

□ U대회 선수촌 건립을 지연시키고 있는 일부 시민 단체에게 간절히 호소 한다!!

○ 광주시에서 2006. 1. 16 수립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대상 지역중 재건축 재개발 방식으로 사업이 진행된 곳이 전무한 실정이며 이는 시공사들이 사업성이 없어 시공비를 회수 하기가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사업 참여를 안하기 때문이다.

○ 우리조합은 시공사 선정공고를 4회하여 유찰되었고 광주시의 지원대책을 담아 도급순위 50위까지의 시공사에 참여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하고 개별 접촉하여 참여를 거듭 요청 하였으나 참여의향을 보이는 시공사가 없던중 광주시의 적극적인 요청으로 H시공사가 조건부 참여를 수락하였으므로 특정업체에 대한 특혜가 아님을 말씀드리며 앞으로도 조합은 도시정비법의 절차를 준수할것을 약속드린다.

○ 광주시가 우리 재건축조합의 채무에 대하여 보증하는 것이 아님을 알려드리고 조합원이 분양받지 아니하여 현금 청산시에 조합원 권리가액보다 훨씬 낮은 감정가격으로 도시공사로 하여금 인수하여 조합원 분양가격으로 분양받는 것이 시의회 동의안인데 일반 매매가보다 낮은 감정가격으로 거래 하는 조합원은 없을것으로 판단된다.

○ 재건축사업은 주민들의 이주기간을 충분히 감안하여야 하기 때문에 사업기간이 빠듯한 현 상황에서 시공사를 재 모집 하자는 것은 U대회 선수촌을 화정지구에 건립하지 말자는 의견으로 보이고 나아가 U대회를 포기하자는 것으로 생각 될수 있어 우려를 금할수 없다.

○ 민선 5기에 접어든 광주시의 정책방향은 신도시 개발을 억제하고 쇠퇴해가는 구도심에 다시 사람들이 모여들게 하는 정책을 펴고 있고, U대회 선수촌도 선수촌건립에 따른 시의 재정지출을 최소화하고 도심재생사업을 실현하는 일거 양득의 효과를 얻는다고 많은 시민들이 찬사를 보내는데 화정아파트의 재건축을 어렵게하여 U대회 개최에 지장을 끼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화정아파트의 숙원사업인 재건축이 이루어 질수 있도록 광주시민 여러분과 시민 단체에게 간곡히 호소하는 바이다.

○ 우리 화정주공아파트 재건축 조합은 재건축 사업의 지연으로 발생되는 모든비용에 대하여 광주시에 부담시키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을 것임을 약속드린다!

○ U대회 선수촌 발표이후 500여 세대가 매매 되었고 1,200여 세대가 이미 이주를 마친 상황에서 U대회 선수촌이 취소 된다면 수많은 민원과 소송이 발생될것이 심히 우려 되고 도시재생사업의 시금석이 될 U대회 선수촌이 공기부족으로 시공사가 참여를 포기하는 일이 절대 없도록 광주시민 여러분과 시민단체에게 간곡히 다시한번 협조를 호소하는 바이다.
2011. 3. 28

화정주공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전주연 광주시의회 의원 성명서 [전문] 

하계U대회 선수촌, 시공업체 재공고해야
총액제한 등 광주시 재정부담 최소화․도심재생 재고 필요


광주하계U대회를 치루기 위해서는 선수촌 건립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새로운 택지개발 대신 도심재생을 위해 재건축아파트를 활용하겠다는 정책은 진일보한 정책이다.

그러나 광주시의 재정자립도가 43.2%로 전국평균 보다도 낮은 상황에서 막대한 재정적 소요가 예상되는 사업을 사회적 합의 없이 추진하고 있는 것은 우려스럽다. 특히나 중앙정부의 취득세 감면으로 지방재정의 파탄이 우려되고 있는 현실에서 광주시는 보다 신중하고 책임 있게 결정할 필요가 있다.

광주시는 현대건설과의 특혜의혹을 해소하고 지방재정 최소화, 도심재생 취지에 걸맞게 선수촌이 건설될 수 있도록 시공업체를 재공고하고 폭넓은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첫째, 현금청산세대 발생분 중 90%를 시에서 책임지는 것, 일반분양분 중 미분양 발생시 10%(최대 100세대)를 시에서 책임지는 것 특히 조합원의 민원, 이주 지연, 소송 등으로 초과비용에 대해서 광주시가 책임지는 것은 책임지는 범위가 명확치 않고 광주시가 모든 책임을 진다는 것으로 특혜의혹이 발생한다.

특히나 현금청산세대가 어느 정도 발생할지 예상할 수 없는 상황이고 조합원의 민원, 이주지연, 소송 등의 초과비용에 대해서는 그 범위와 규모조차 짐작할 수 없다. 한마디로 백지수표 논란까지 불러일으킬 수 있다.

이번 사례는 전국 첫 사례로, 앞으로 유사사례가 발생하면 선례를 남길 일이기 때문에 광주시가 보증해야 할 총액을 제한해 범위와 규모를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

둘째, 광주시는 선수촌건설과 관련해서 도심재생사업의 한 부분이며 공공임대사업으로 미분양 분량을 해결하겠다고 이야기 하고 있다. 도심재생사업이라면 그 도심이 살기 좋은 곳으로 도심 공동체가 살아나는 것을 이야기 한다. 낡은 아파트를 고층 아파트로 바꾸는 것이 도심재생은 아니다.

그렇기에 선수촌 건설지역에 지역공동체를 활성화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포함되어야 한다. 특히 앞으로 사회가 노령화되어가고 있으며 1~2인가구가 증가하고 있는 사회변화의 흐름을 살펴볼 때 대형평수보다는 소형평수가 늘어나야 한다. 특히 공공임대의 경우는 공공적 성격을 지니기 때문에 소형평수가 보다 더 확대돼야 하며 이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셋째, 화정동 선수촌 건설 계획을 보면 건물을 30층 규모로 짓고 3,700여 세대가 입주하는 방안이다. 도시계획은 다양한 면을 살피고 면밀한 계획을 가지고 진행을 해야 한다. 특히 30층의 고층건물을 지었을 때 발생하는 환경적 측면, 교통 측면에서 검토해 봐야 할 지점들이 많이 있다.

도시조망권의 문제, 바람길을 차단하는 문제, 도심 공간배치의 문제 등을 살펴보고 이러한 영역에서 문제가 없는지 살펴보고 판단해야 한다. 또한 3,700세대가 입주했을 시의 교통영향평가를 해서 판단해야 하며 도로 상황을 보고 도로확장 계획 등 다양한 검토가 필요하다.

광주시는 시의 재정적 부담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기보다는 선수촌 건설이 당장 필요하다는 이유만으로 특혜성이 분명한 현대건설과 사업을 밀어붙이고 있다.

이러한 다양한 문제들에 대해 광주시는 보다 책임 있는 자세로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 설득하는 작업이 있어야 한다. 광주시는 현대건설과의 사업진행을 중단하고 시공사 재모집 공고를 통해 광주시민 입장에서 보다 타당성 있는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2011년 3월 28일

전주연 광주시의회 의원(민주노동당)


광주시민협 성명서 [전문]

광주시와 광주시의회는 U대회 선수촌아파트 관련 특혜의혹을 조속히 풀어야 한다. 광주시의회는 불가피론에 빠져 동의안처리를 서두르지 말고 먼저 의혹을 해소하는 방안을 강구하라.

강운태 광주시장은 한 지역일간지와의 대담에서 u대회 선수촌 아파트 특혜의혹제기에 무책임한 선동적 발언이라고 비난한 것을 보고 참담한 심정이다. 강운태 시장의 이러한 태도는 시민들을 무시하는 오만한 모습일 뿐이다.

광주시민이 u대회 선수촌 아파트 건설에 대한 전례가 없는 막대한 재정부담 보증행위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이에 대한 설득력 있는 해명을 요구하는 것은 시민의 당연한 권리인데 이에 대한 선동으로 치부하는 것은 강시장의 독선적 태도를 드러낸 것에 불과하다.

우리는 U대회 선수촌 아파트 건설과 도시재생을 위한 재건축아파트 건설방식과 연계하는 정책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 시민들의 막대한 재정적 부담이 예상되는 건설사에 대한 지원방식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다.

우리단체가 U대회 선수촌 아파트 건설사에 대한 광주시의 보증채무부담행위에 특혜를 제기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무한책임의 보증방식의 문제이다. 현금청산세대 10% 초과발생분과 조합원의 민원. 이주 지연 소송 등으로 정비사업이 지연되어 초과비용 발생에 대한 보전이 그것이다. 몇 백 억대인지도 정확히 알 수 보증행위를 동의하라는 것은 대출액이 얼마인지도 모르고 연대보증서라는 것과 같다.

둘째, 화정주공주택재건축사업조합이 2010년 12월 18일 긴급제안 공문을 50위권 건설업체에 발송하여 단 5일의 기간을 준 2010년 12.13일 까지 사업제안서를 제출하라고 한 것은 막대한 사업을 사업주가 충분히 검토할 시간적 여유를 주지 않은 상황에서 특정 건설회사만 참여했다는 점에 의혹의 시선이 있는 것이다.

셋째, 당시 구체적 지원계획을 적시하면서 긴급사업 제안 공문을 보냈는데 이는 광주시의 협상카드를 다 보여주는 방식으로 수세적인 입장에서 스스로 협상력을 떨어뜨린 문제점, 그리고 이때 적시한 지원계획이 구체적으로 적시된 것이 이미 특정한 회사와 조율된 게 아니냐는 의심을 받은 것이다.

이러한 의혹을 공익적 입장에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광주시와 광주시가 조속히 의혹을 푸는 자세를 가지고 이 문제에 접근해야지 강운태 시장처럼 선동 운운하는 것은 올바른 자세가 아니다.

우리는 이 의혹을 해소하는 방법은 재건축조합이 시공사 모집 재공고(지원계획 없는)을 다시 하고 이후 지원업체가 없는 경우 시가 먼저 제안하는 방식이 아닌 시공사들이 제안하는 지원방안요구서를 제출받아 좋은 조건에 협상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도 의혹을 해소하는 방안으로 생각한다. 그 기간이 한 달을 넘지 않을 것으로 보며 시공기간에 큰 차질이 없을 것으로 본다.

특별히 광주시의회에 요구한다. 광주시의 보고에만 의존하지 말고 충분한 의견수렴 후에 방안을 가지고 동의안 처리를 결정해야지 시공기간이라는 한계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무책임한 태도를 취하지 말아야 한다. 광주시와 시의회가 시민들이 제기하는 의혹을 해소하지 못하고 일방 처리한다면 두고두고 짐이 된다는 것을 경고 한다.
2011. 03. 27

광주시민단체협의회

저작권자 © 광주i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