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해전 민생주권연대 상임대표는 남북관계가 파국을 맞은 비상한 상황에서 치르는 4.10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와 관련해 '식민과 분단 청산하는 국회를 요구한다' 제하의 국민주권자들과 제정당사회단체에 보내는 편지를 21일 공개했다. 전문을 싣는다. <편집자 주>

 

식민과 분단 청산하는 국회를 요구한다

국민주권자들과 제정당사회단체에 보내는 편지 [전문] 
 

국회는 헌법과 국민주권을 파괴하는 사대매국노예조약 한미상호방위조약과 한일기본조약, 국가보안법을 지체 없이 폐기하여 헌법기관으로서 책무를 다해야 한다.

윤석열 정권이 들어서 남북관계가 파국을 맞고 한반도 핵전쟁 위기가 최고조로 치닫고 있는 비상상황에서 4월10일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치르게 된다.

국민유권자들과 제정당사회단체는 이러한 위기상황을 초래한 근본원인을 성찰하고 이번 총선에서 총체적 국난을 극복할 수 있는 민생주권 국회를 창출해야 한다. 제21대 국회의 무능과 무책임, 직무유기를 통찰하고 외세에 의한 식민과 분단을 끝장내는 국회를 건설해야 한다.

박해전 민생주권연대 상임대표. ⓒ사람일보 갈무리
박해전 민생주권연대 상임대표. ⓒ사람일보 갈무리

지난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권을 뒤엎으려는 박근혜 잔당을 물리친 것은 6.15 공동선언과 10.4선언을 짓밟은 이명박 박근혜 망령을 되살리려는 사대매국범죄를 심판하고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채택한 역사적인 4.27 판문점선언에 따라 민족자주와 조국통일을 실현해야 한다는 민심을 반영한 국민주권자들의 승리였다.

제21대 국회는 무엇보다 먼저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동의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제도화함으로써 문재인 대통령의 법적 실천을 보장해야 했다.

이와 함께 식민과 분단 적폐청산의 핵심과제인 사대매국노예조약 한미상호방위조약과 한일기본조약, 국가보안법을 폐지하여 우리 민족의 살길인 남북공동선언의 완수를 가로막는 제도적 장벽을 해체해야만 했다.

그러나 21대국회는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동의안을 끝내 처리하지 않고 식민과 분단 적폐청산의 역사적 책무를 외면하고 말았다.

문재인 정권은 6.15 공동선언과 10.4선언을 계승한 판문점선언으로 자주통일과 평화번영의 총노선과 정책을 재확인했지만 식민과 분단의 원흉인 외세의 장벽을 뛰어넘지 못하고 허송세월 끝에 우리 민족의 염원인 조국통일을 이루는 데 실패했다.

제정당사회단체는 그동안 6.15 공동선언과 이를 계승한 10.4선언, 4.27 판문점선언, 9월평양공동선언의 완수를 중심으로 단결하지 못하고 2022년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에서 남북공동선언을 부정하는 식민과 분단 적폐세력의 발호를 막지 못함으로써 남북관계는 파국을 맞고 한반도 핵전쟁 일보직전의 절체절명의 위기상황에 빠지게 되었다.

오늘날 미국제국주의의 한반도 분할지배정책에 따라 조국통일을 가로막고 핵전쟁 위기를 고조시키는 한미일 군사동맹과 합동군사훈련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사명으로 하는 국민주권과 헌법을 파괴하는 것으로 중단돼야 한다.

외세에 의한 식민과 분단 적폐청산 없이 식민과 분단 원흉들과 군사동맹을 맺어 한반도 핵전쟁 위기를 불러오는 사대매국범죄를 국민주권과 헌법은 용납할 수 없다.

이승만 사대매국정권이 대한민국의 군사주권을 미국에 넘긴 한미상호방위조약도 절대로 양도할 수 없는 국민주권과 헌법을 파괴한 것으로 원천무효이다.

우리 헌법 제1조는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한미상호방위조약은 무엇보다도 일본제국주의에 이어 등장한 점령군 미군정의 식민과 분단 적폐청산을 원천봉쇄하였다.

미국은 이 사대매국노예조약에 근거해 대한민국의 군사주권을 지배하면서 주한미군을 배치하고 천문학적인 방위비분담금을 요구해왔다.

박정희 사대매국정권이 일제식민지배의 사죄와 정당한 피해 배상 없이 일제식민통치에 면죄부를 준 한일기본조약도 국민주권과 헌법을 침해하는 것으로 원천무효이다.

이 사대매국조약을 폐기해야 우리 민족의 일제식민통치에 대한 공정하고 정의로운 심판과 피해배상, 올바른 친일잔재 청산의 길이 열릴 것이다.

일본제국주의 식민통치 수단이었던 치안유지법을 모태로 한 국가보안법은 우리 민족의 자주통일과 평화번영을 가로막는 식민과 분단 적폐 중의 적폐, 위헌 법률임은 공지의 사실이다.

국회의 무능과 무책임, 직무유기가 더 이상 연장되어서는 안된다.

국회는 22대총선에 앞서 한미일연합군사훈련금지법부터 제정해 일촉즉발의 전쟁위기를 해소해야 한다.

ⓒ사람일보 갈무리
ⓒ사람일보 갈무리

우리 민족의 모든 불행과 재앙의 근원은 외세에 의한 식민과 분단이다.

제정당사회단체들은 이런 식민과 분단의 사슬인 사대매국노예노약 한미상호방위조약과 한일기본조약, 국가보안법을 폐지할 후보를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에 공천해야 할 것이다.

윤석열 정권은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이라는 헌법 정신을 위배하여 판문점선언을 짓밟고 외세와의 합동군사훈련으로 남북관계를 파국에 몰아넣은 장본인으로서 22대 총선에서 엄정하게 심판되어야 한다.

우리는 국민주권자들이 22대 총선에서 사대매국악법 폐지와 윤석열 탄핵을 공약한 후보 중에서 최적임자를 선택함으로써 한반도 핵전쟁 위기를 해소하고 식민과 분단의 역사에 종지부를 찍기를 바란다.

국민주권자들과 제정당사회단체는 분단기득권에 안주하지 말고 정파적 이해를 초월하여 민족자주와 조국통일에 모든 것을 복무시키는 원칙에서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통해 식민과 분단을 끝장내는 정치로 전진해야 할 것이다.

2024년 3월 21일

민생주권연대 상임대표 박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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