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안’ 29일 국회 본회의 통과
지원대상·내용·지원체계 등 ‘광주다움 통합돌봄’ 모형 담아
‘누구나 돌봄’ 법적 근거 갖춰…국가정책 변화 기대

‘광주다움 통합돌봄’ 모형의 돌봄서비스가 전국으로 확대된다.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통합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근거가 될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광주시청 제공
ⓒ광주시청 제공

광주시는 ‘지역돌봄 통합지원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광주시의 ‘누구나 돌봄’이 법적 근거를 갖추게 됐을 뿐만 아니라 국가의 돌봄정책에도 큰 변화를 일으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민선 8기 광주시 복지분야 공약 1호로, 돌봄 대상에 제한을 두지 않는 ‘누구나 돌봄’ 서비스인 ‘광주다움 통합돌봄’이 전국 표준모델이 될 전망이다.

그동안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법제화를 위해 지난 2020년부터 7개 법안이 발의됐으나, 소관 위원회조차 통과하지 못했다.

그러나 지난해 12월20일 7개의 법률을 병합한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된 데 이어 2월29일 법제사법위원회,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률안은 지원대상부터 돌봄서비스의 내용, 지원체계까지 ‘광주다움 통합돌봄’ 모형을 담고 있다.

우선 지원대상을 노인이나 장애인으로 한정하지 않고, 질병이나 사고로 일상생활 유지가 어려운 사람으로 확대했다.

지원절차도 본인 신청외 시·군·구청장의 직권 신청이 가능토록 하고 있어 ‘광주다움 통합돌봄’이 행정의 공공성과 책임성을 극대화한 ‘의무방문’ 제도가 법적 테두리에서 인정됐다.

이 밖에 담당 공무원의 돌봄필요도 종합 판정,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 전문서비스기관에 일괄 의뢰 등 절차가 ‘광주다움 통합돌봄’과 동일하다.

법안은 시·군·구에 전담조직을 둘 수 있고, 정보시스템을 운영하는 등 지원 기반을 조성하도록 규정했다.

광주시는 모든 자치구에 통합돌봄과를 신설하고, 동행정복지센터에 업무담당자를 지정하는 등 자체 정보시스템을 개발·운영하고 있어 법령이 시행되면 빠르게 안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더해 ‘지역돌봄 통합지원법’은 보건의료와 장기요양에 관한 통합지원을 명시하고, 의료법이나 약사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우선해 본 법률이 적용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이는 지자체 권한 밖에 있는 의료영역과 통합지원을 가능하게 해 ‘광주다움 통합돌봄’이 보다 확장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특히 국가재정으로 지자체의 통합돌봄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해 국비 지원의 길도 열릴 것으로 전망된다.

돌봄제도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한 ‘광주다움 통합돌봄’은 지난해 12월 세계 최고 권위의 ‘세계지방자치단체연합(UCLG) 국제도시혁신상 최고상’을 수상했다.

한편 광주시는 올해 광주다움 통합돌봄의 서비스 질을 높이는데 더욱 주력한다.

더 많은 시민이 경제적 부담 없이 돌봄의 공백을 메울 수 있도록 서비스 비용 지원대상을 현 기준중위소득 85%에서 90%, 긴급돌봄은 100%에서 120%까지 확대한다.

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해 수가도 현실화해 식사지원 단가는 끼니당 1000원을 인상해 9000원으로 책정했다.

돌봄이 필요한 시민은 돌봄콜 1660-2642로 전화하면 된다.

저작권자 © 광주i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