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비용 추심에 대한 적극적인 협의체 논의 필요
전남도 소송사무처리 규정 일부개정 훈령안...현재 피해자 구제 못해

전남도가 행정 예고한 소송사무처리 규정 개정 훈령안이 현재 진행 중인 남도학숙 성희롱 사건의 피해자를 구제하지 못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김미경 의원(정의당, 비례)은 최근 기자회견에서 남도학숙 성희롱 피해자가 소송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소송사무처리 규정을 수정하라고 촉구했다.

ⓒ정의당 전남도당 제공
ⓒ정의당 전남도당 제공

남도학숙은 수도권 대학에 다니는 지역 출신 학생들을 위해 광주시와 전남도가 공동으로 관리하는 기숙 시설이다.

남도학숙 직원 A씨는 지난 2015년 상사로부터 성희롱 피해를 입은 뒤 가해자와 남도학숙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해 2022년 8월 대법원 확정판결로 승소했지만, 2차 가해에 대해서는 일부 패소해 남도학숙 측은 A씨에게 소송비용을 청구했다.

전남도는 현재 진행 중인 해당 사건의 소송비용 확정 신청 결과가 나오는 대로 협의체를 구성해 이 소송이 공익소송인지를 따져본다는 계획이다.

김 의원은 전남도의 협의체 구성에 대해 “사건에 대한 공익소송 여부가 아닌 소송비용 확정 결정 추심 포기와 관련한 적극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기나긴 8년 소송으로 이미 지칠 대로 지쳐있는 피해자를 위해 전남도와 광주시는 소송비용 청구 소송을 하루빨리 끝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전남도의 개정 훈령안은 훈령이 발령된 날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남도학숙 성희롱 피해자의 소송비용 청구사건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며 “현재 남도학숙 피해자에 대한 소송비용 청구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실질적인 피해자 구제가 가능한 개정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각 정당과 단체, 피해당사자가 제출한 의견서 내용을 토대로 명확한 판단을 통해 제2․제3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송사무처리 규정을 개정할 것”을 요구했다.

한편, 김미경 의원은 지난 4월 제370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도정질문에 나서 남도학숙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소송비용액확정 신청과 관련해 공익소송의 경우 예외 조항을 두는 ‘전라남도 소송사무처리 규정’에 대한 개정을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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