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광주시당·전남도당과 여성·인권단체, 남도학숙 피해자 실질 구제 촉구 기자회견
여성·인권단체 및 김미경 전남도의원, 소송사무처리 규정 훈령 예고(안) 무책임 행정 지적

정의당 광주시당과 전남도당은 오늘 전라남도의회 브리핑룸에서 합동기자회견을 열어 여성·인권단체들과 함께 남도학숙 피해자 실질 구제가 가능한 소송사무처리 규정 개정을 촉구했다.

정의당 광주시당 문정은 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광주시와 전남도가 이렇게 오래 끌고갈 일이 아니다”라면서 “시도는 정녕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 막으려 하는가”라고 비판했다.

ⓒ정의당 광주시당 제공
ⓒ정의당 광주시당 제공

문 위원장은 “광주시와 전남도의 8년여에 걸친 무책임 행정으로 피해자는 지칠대로 지쳤다”면서 “이제 시도지사가 남도학숙 문제를 매듭지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여성·인권단체들도 “전라남도가 행정예고한 소송사무처리 규정 일부개정 훈령(안)의 수정을 요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며 “전남도가 제출한 개정안은 피해자를 실질 구제할 수 없는 안이다”고 강력히 항의했다.

지난 4월 남도학숙 성희롱 사건으로 도정질의를 했던 김미경 도의원도 “전라남도가 소송사무처리 규정 개정안의 미비점들을 인정하고 피해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피해자가 더 이상 불필요한 고통을 받지 않도록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는 부칙 조항이 현재 진행 중인 남도학숙 소송비용 청구사건을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게 만든다”면서 “제주도 교육청이나 청주시 사례처럼 부칙을 수정해 개정하면 손쉽게 해결될 것이다”라고 구체적인 구제 방안도 제시했다.

 

아래는 기자회견문 [전문]

전라남도와 광주시는 남도학숙 성희롱 피해자 실질 구제가 가능한 소송사무규정을 만들라!

 

정의당과 여성인권단체들은 오늘 전라남도가 행정예고한 ‘전라남도 소송사무처리 규정 일부개정 훈령(안)’의 수정을 요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전라남도가 예고한 훈령(안)은 당초 남도학숙 성희롱 피해자 등이 지자체에게 소송비용을 청구당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하려는 기본취지와 달리 남도학숙 피해자를 실질적으로 구제하지 못한다.

전라남도의 행정조치는 남도학숙 피해자 구제를 위해 소송사무규정 훈령(안)을 개정한다고 홍보했으나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는 부칙조항은 현재 진행중인 소송비용 청구사건을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게 만든다.

전라남도는 ‘소송비용액 확정 결정을 받아야 한다, 공익소송 여부를 소송위원회(협의체)에서 판단해야 한다.’는 등 실질적 해결방안과 동떨어진 무의미한 쟁점을 들이밀고 무책임한 변명을 반복하고 있다.

전라남도가 예고한 개정안과 해당 공무원들의 발언들은 지난달 ‘남도학숙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소송비 요구를 철회하라’는 강은미 의원실의 보도자료에 대응하여 개정된 소송사무처리 규정에 근거하더라도 피해자 사건이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고 공식발표한 광주시의 무책임 행정과 유사하다.

현 사건이 소송비용 청구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만큼 실제 피해자 구제가 가능한 규정 개정은 삼척동자도 할 수 있는 손쉬운 일이다.

타 지자체의 규정과 규칙을 살펴보면 현 피해자를 구제할 방안은 차고도 넘친다.

전라남도와 광주시가 제주도 교육청 규칙대로 “이 규칙 시행 전의 진행중인 소송비용 회수에 대한 경우에도 적용한다.”는 부칙을 넣는다면 소송비용 청구 판결이 진행되고 있는 현 피해자는 시점 적용 여부를 걱정하지 않고 구제조치를 기다릴 수 있다.

청주시의 사무규칙대로 “이 규칙은 시행일 당시 소송비용회수 절차가 진행 중인 사건에도 적용한다.”는 부칙을 넣어 소송비용 판결 종료 이전까지 개정을 마쳐도 현 남도학숙 피해자 구제가 가능하다.

광주시는 이미 지난달 남도학숙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소송비 요구를 철회하라는 강은미 의원실의 보도자료에 사무규칙 개정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사건은 적용에서 제외된다며 언론자료를 배포하였다.

피해자 구제를 포기한 광주시의 반인권 행정을 전라남도가 굳이 따라할 명분도 없으며 이유도 없다.

피해자는 작년 10월 국정감사에서 강기정 광주시장이 억울함이 없도록 조례를 활용해 해결하겠다고 발언한 뒤 반 년 이상을 기다렸으나 올해 4월 시행된 개정 규칙의 부칙이 피해자 사건의 적용을 제외한다는 사실을 알고 큰 충격을 받았다.

전라남도 도지사가 현재까지 소송비용 청구 판결이 2심까지 진행되고 있는 진행형 사건까지도 적용 시점에 포함하지 않고 광주시와 다를 바 없는 개정안을 수정 없이 공표한다면 광주시장과 함께 피해자 구제보다 남도학숙 비호에 앞장서고 있음을 스스로 공표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약자 보호에 우선해야할 지자체 행정이 피해자 구제가 아닌 남도학숙의 비정한 소송비용 청구를 방관하는데 사용되어 피해자의 아픈 상처를 지속적으로 건드리고 고통을 안기는 반인권적인 괴롭힘에 다름없다.

피해자는 기나긴 8년 소송에 이미 지칠대로 지쳐있는 상태이다. 전라남도와 광주시는 피해자 실질 구제가 가능한 개정안을 하루속히 제출하여 2차 가해와 다름없는 남도학숙의 소송비용 청구 소송을 하루빨리 끝내야 한다.

남도학숙 피해자도 나서서 타 지자체의 부칙처럼 규정을 개정하면 구제가 가능하다는 의견서를 전라남도에 제출했다.

전라남도 도지사가 극심한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피해자의 심정을 이해하고 타 지자체의 인권행정에 조금이라도 따라 배우겠다는 의지만 있다면 피해자 실질 구제는 당장 내일이라도 가능하다.

남도학숙 피해자 구제는 실력과 의지의 문제이다. 전라남도가 피해자 구제할 의사가 분명하다면 피해자의 정당한 수정의견을 반영하여 훈령(안) 개정안을 공표하라.

광주시가 민주인권도시 위상을 인정받고자 한다면 피해자 구제 약속을 지키지 않은 행정을 사과하고 실질 구제가 가능한 소송사무처리 규정 개정안을 다시 제출하라.
2023년 6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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