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성명 발표

성명 [전문]

광주시는 공공기관 내 성폭력사건을 책임지고 대책을 수립하라

지난 2014년 5월, 남도학숙에서 직장 내 권위관계에 의한 성희롱 사건이 발생했다.

피해자 A씨는 직장상사 B씨의 지속적인 성희롱에 정신적 충격과 두려움을 호소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하였다. 2016년 3월 11일, 인권위는 A씨의 진정을 받아들여 직장 내 성폭력을 인정하는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하고 나서부터는 남도학숙내 직장 내 괴롭힘이 지속되었고 A씨는 입원치료를 받기에 이르렀다. 이에 2017년 7월, 근로복지공단은 남도학숙 내부의 성희롱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 A씨에게 발생한 신경정신과질환에 대한 산재요양신청을 승인했다.

2018년 11월 1일, 남도학숙 측은 A씨의 산재요양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취지의 행정소송을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했다.

제1남도학숙 전경. ⓒ광주시청 제공
제1남도학숙 전경. ⓒ광주시청 제공

이는 공공기관내의 성희롱과 2차 가해가 산업재해로 인정받았음에도 공공기관이 취소소송을 제기한 최초의 사건이 되었다. 해당 기관에서 피해자가 겪었던 고통을 생각할 때, 매우 폭력적이고 후안무치한 태도가 아닐 수 없다.

남도학숙은 광주시의 청년정책 복지예산 55억 중 50%에 가까운 23억 7천만 원이 사용되는 공공기관이다. 국가가 운영하는 기관에서조차 여성청년들은 폭력에 노출되어있다.

이처럼 2014년에 벌어진 사건에 대한 2차, 3차 가해가 지속되고 있음에도 명확한 관리 및 감독 책임이 있는 광주시와 전라남도는 여전히 묵묵부답이다.

특히 이용섭 광주시장은 지난 지방선거 당시 공공기관 내 성폭력 무관용 원칙을 공약에 담았다.

광주청년유니온의 정책질의에 대해서는 “평등 선도도시인 광주의 위상과 맥을 이어가기 위해 지속적으로 성평등 정책을 발굴하고 여성이라는 이유로 차별받지 않도록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답하였다.

남도학숙의 모법인인 남도장학회의 이사장을 겸임하고 있는 이용섭 광주시장은 청년정책예산으로 운영되는 남도학숙에서의 직장 내 성희롱과 괴롭힘에 대한 근본적인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한다.

지난 몇 년간 이어진 미투운동의 용기 있는 물결이 한국 사회 곳곳에 숨은 진짜 적폐들을 찾아내어 심판했다. 이제 우리는 그간 사소한 개인의 일로 치부돼 온 직장 내 성폭력은 결코 사소한 일이 아님을 깨달았다.

지성들의 보금자리라는 기만적인 슬로건 뒤에 숨은 비겁한 가해자들과 남도학숙을 규탄한다.

광주시는 공공기관 내 성폭력사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제대로 된 재발 방지대책을 수립하라

2019년 2월 28일 광주청년유니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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