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교육대, 이정선 교육감후보 관련 입장 발표
광주교육대, 이정선 교육감후보 관련 입장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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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2.05.27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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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교육감 출마자 이정선 교수 관련 언론보도(연구년,논문표절)에 대한 광주교육대학교의 입장 [전문] 
 

연구년 및 논문표절에 대한 규정 검토, 자체 조사, 법률자문, 교육부 문의 등을 토대로 한 광주교육대학교의 입장을 밝힙니다.

1. 연구교수

∎ 연구교수란 일정 기간마다 교수신분을 유지하며 강의를 하지 않고 연구에만 종사하는 교수이다.

∎ 본 대학의 모든 연구교수는 「연구년교수 지원신청서」에 “우리 대학교에서 정한 제반사항을 준수하여 충실한 연구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서약합니다.”에 서명한다.

광주시민사회단체 대표단이 지난 26일 광주교육대학교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은 후 광주교대를 항의 방문하여 이정선 광주광역시교육감 후보의 연구년 의혹과 논문 표절 의혹에 대한 대학 쪽의 즉각적인 조치를 촉구하고 있다. ⓒ예제하
광주시민사회단체 대표단이 지난 26일 광주교육대학교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은 후 광주교대를 항의 방문하여 이정선 광주광역시교육감 후보의 연구년 의혹과 논문 표절 의혹에 대한 대학 쪽의 즉각적인 조치를 촉구하고 있다. ⓒ예제하

∎ 모든 연구교수는 연구비 지원여부와 관계없이 「연구 계획서」를 제출하고, 지정된 연구에 전념해야 하고, 연구기간 종료 즉시 복귀하여 연구기간의 3배에 달하는 기간을 재직해야 하고, 연구기간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연구결과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등 관련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 본 대학은 연구교수를 ‘학술형’과 ‘안식년형’⋅‘안식년제’로 구분하지 않고 있으며, 단지 연구비(국내 400만원, 해외 1천만원) 지원 유무만 있을 뿐이다. 연구비를 지원받은 경우 연구교수는 ‘연구결과보고서’ 제출 후 1년 이내에 연구논문을 학술지에 게재하거나 저서로 간행해야 하지만, 연구비 지원을 받지 않은 경우 ‘연구결과보고서’만 제출하면 된다.

∎ 따라서 해당 교수는 연구기간 종료 후 ‘연구결과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연구기간 6개월의 3배에 달하는 1년 6개월 기간을 재직해야 한다. 만약 1년 6개월 재직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대학은 변호사 자문과 교육부 문의를 토대로 면밀히 검토한 후 그에 따라 적절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2. 논문

∎ 표절의혹이 제기된 이정선 교수의 논문과 관련하여, 광주교육대학교 연구윤리규정에 의거하여 연구자의 연구윤리에 대한 '검증 시효'는 없기 때문에, 사안 발생 시점 이전의 모든 연구논문은 검증 대상이 되어 본 대학 해당 부서에서 조사를 진행하였다.

∎ 교육공무원법 징계령에 따라 '징계 시효'는 사안 발생 시점 기준 10년이기 때문에, 해당 논문의 표절에 대한 징계 시효가 지난 상태이므로 대학은 이에 대해 징계 조치를 취할 수 없어 불문에 부치기로 하였다.

광주광역시교육감 선거에 출마한 광주교육대학교 소속 이정선 교수와 관련한 사안에 대하여, 대학의 입장 발표가 법률적 검토 및 자체 조사로 인해 늦어진 점을 양해해주시길 바랍니다.

광주교육대학교는 향후 관련 규정의 검토 및 보완 등을 통해 공정한 대학 행정 운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22년 5월 27일

광주교육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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