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선 광주교육감후보, 논문표절ㆍ연구년 논란 검찰로 가나?
이정선 광주교육감후보, 논문표절ㆍ연구년 논란 검찰로 가나?
  • 이상현 기자
  • 승인 2022.05.26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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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 26일 광주교육대 앞에서 기자회견... 광주교육대 항의 방문
광주교대, '시민사회 요구 무겁게 인식...사실파악 후 입장 발표 예정"
시민사회, "6개월 연구년 이후 1년 6개월 의무 복무 규정 논란" 제기

6.1지방선거를 5일 앞두고 광주시민사회가 이정선 광주광역시교육감 후보에 대한 검증을 잇따라 제기하고 있다.   

광주시민사회단체는 26일 오전 광주광역시 북구 풍향동 광주교육대학교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정선 광주교육감 후보의 논문표절 의혹과 연구년 의혹을 제기하고 자진사퇴와 광주교육대의 즉각적인 조치를 주장했다. 

또 시민사회는 이정선 후보를 사법기관에 수사 의뢰할 예정이라고 밝혀 지방선거 이후에도 이정선 광주교육감 후보에 대한 법적논란이 이어질 전망이다. (아래 기자회견문 전문 참조)

광주시민사회단체가 26일 광주광역시 풍향동 광주교육대학교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정선 광주시교육감 후보의 논문표절과 연구년 논란을 제기하고 있다. ⓒ예제하
광주시민사회단체가 26일 광주광역시 풍향동 광주교육대학교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정선 광주시교육감 후보의 논문표절과 연구년 논란을 제기하고 있다. ⓒ예제하
ⓒ예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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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민사회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표절의혹과 연구년 논란, 이정선 교육감 후보는 자진 사퇴하라"며 "광주교육 4년을 책임질 교육감 선거가 코앞인데, 당선이 유력한 모 교육감 후보에 대한 의혹과 논란이 지역사회에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자진사퇴를 주장했다.

이 후보는 최근까지 광주교육감 지지도 여론조사 1위를 달리고 있다. 그러나 이 후보에 대한 ‘논문표절’ 의혹과 ‘편법적 위법적 연구년’ 논란이 불거지면서 비판여론도 점차 높아지고 있는 것. 

이날 시민사회는 "이정선 후보가 오랫동안 교육감 선거를 준비해 온 상황에서, 연구년을 신청하고 이를 활용하여 연구는 않고 교육감 선거를 준비했다는 점, 6개월의 연구기간이 끝나는 즉시 학교에 복귀해서 그 3배인 1년 6개월을 교수로 복무해야 해야 한다는 규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고 이 후보의 도덕성을 비판했다.

이어 "(이 후보는)복귀할 의도가 아닌 당선을 목적으로 한 선거에 출마했다는 사실 그 자체만으로도 교육자로서의 기본적인 양심과 도덕성에 결정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시민사회는 "연구와 학교복귀의 의사가 없는 상태에서 본래의 목적과 다른 의도로 신청한 것이기에, 비슷한 사례에서 보듯 파면에 해당하는 중징계 사유가 될 수 있다"면서 "그 기간(6개월) 국민세금으로 월급을 챙겼다는 점에서 배임죄에 따른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더 큰 법적 심각성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예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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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시민사회는 "연구년 규정을 정상적으로 적용한다면 선거에 당선되더라도 교육감직에서 물러나 학교로 복귀를 해야 할 판이고, 규정과 다른 의도를 가지고 연구년을 신청·활용했다면 처벌을 받아야 할 상황이니 어떤 상황이든 교육감직 수행은 쉽지 않아 보인다"고 자격시비 논란을 제기했다.

광주시민사회는 "△이정선 후보 즉각 사퇴 △광주교육대학의  즉각적인 조치"를 요구했다. 

끝으로 시민사회는 "이정선 후보와 학교당국의 즉각적이고 책임있는 조치가 없으면 교육부의 감사와 검찰고발이 뒤따를 것"이라고 밝혀 사법당국에 수사의뢰 계획을 밝혔다.

광주교육대 쪽은 이날 시민사회 대표단과 면담에서 "시민사회의 요구사항을 무겁게 받아 들인다"며 "사실을 파악하여 조속한 시일 안에 대학의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히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광주시민사회 대표단이 26일 광주교육대학교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은 후 광주교대를 항의 방문하여 이정선 후보의 연구년과 논문 표절 의혹에 대한 대학 쪽의 즉각적인 조치를 촉구하고 있다. ⓒ예제하
광주시민사회 대표단이 26일 광주교육대학교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은 후 광주교대를 항의 방문하여 이정선 후보의 연구년과 논문 표절 의혹에 대한 대학 쪽의 즉각적인 조치를 촉구하고 있다.
시민대표단 박미경 광주시민단체협의회 상임대표, 유봉식 광주진보연대 상임대표, 정향자 노동실업 광주센터 대표, 장헌권 광주엔시시 인권위원장(서정교회 목사), 이기훈 지역문화교류 호남재단 상임이사. ⓒ예제하

이정선 광주광역시교육감 후보는 광주시민사회의 문제제기에 대해 "논문표절과 관련 중복게재 논문은 3개가 아니라 논문 1개와 발표자료 2개이며 1996년 한국학술지인용 색인(KCI) 비교교육연구에 게재된 논문을 비등재 학술단체(해외교포문제연구소, 재외한인학회) 워크숍 발표자료로 작성했다"고 해명했다.

또 이 후보는 "학술대회 발표자료는 실적을 인정받기 위한 정식논문이 아니다. 발표자료를 놓고 실적을 위해 논문을 올렸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연구년 의혹에 대해서도 이 후보는 "연구년은 광주교대 공식제도로써 교육감 출마와 무관하다"며 "규정과 심의를 거쳐 총장이 승인했으며, 연구년은 300만원을 지원 받는 학술형과 돈을 받지 않는 안식년형 두가지 형식이 있다"고 밝혔다. 
 

             기자회견문 [전문]

표절의혹과 연구년 논란, 이정선 교육감 후보는 자진 사퇴하라.

광주교육 4년을 책임질 교육감 선거가 코앞인데, 당선이 유력한 모 교육감 후보에 대한 의혹과 논란이 지역사회에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최근까지 여론조사 1위를 달리고 있던 이정선 교육감 후보에 대해 교육감후보로서의 근본적인 도덕성과 자격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논문표절’ 의혹과 ‘편법 위법적 연구년’ 논란이 그것이다.

선거가 1주일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당사자인 이정선후보와 광주교육대학의 납득할만한 해명과 책임 있는 조치가 아직까지 없다보니, 선거일이 다가올수록 논란은 커지고 자칫, 선거이후에도 광주교육이 파행으로 치달을 수 있다는 점에서 사태의 심각성은 결코 작지 않다.

우리는, 이정선 후보가 오랫동안 교육감 선거를 준비해 온 상황에서, 연구년을 신청하고 이를 활용하여 연구는 않고 교육감 선거를 준비했다는 점,

6개월의 연구기간이 끝나는 즉시 학교에 복귀해서 그 3배인 1년 6개월을 교수로 복무해야 해야 한다는 규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귀할 의도가 아닌 당선을 목적으로 한 선거에 출마했다는 사실 그 자체만으로도 교육자로서의 기본적인 양심과 도덕성에 결정적 하자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밝힌다.

나아가, 연구와 학교복귀의 의사가 없는 상태에서 본래의 목적과 다른 의도로 신청한 것이기에, 비슷한 사례에서 보듯 파면에 해당하는 중징계 사유가 될 수 있다 점,

그 기간 국민세금으로 월급을 챙겼다는 점에서 배임죄에 따른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더 큰 법적 심각성을 제기한다. 이는 교육자로서의 양심을 버린 채 학교당국을 속이고 사기행각을 벌인 꼴이다.

이렇듯, 연구년 규정을 정상적으로 적용한다면 선거에 당선되더라도 교육감직에서 물러나 학교로 복귀를 해야 할 판이고, 규정과 다른 의도를 가지고 연구년을 신청·활용했다면 처벌을 받아야 할 상황이니 어떤 상황이든 교육감직 수행은 쉽지 않아 보인다.

이에 우리는 선거이후 교육행정의 공백과 재선거 사태마저 우려되는 심각한 현실인식 앞에 지역의 시민사회의 뜻을 모아 책임 있는 당사자에게 엄중하게 촉구한다.

하나, 의혹과 논란의 당사자인 이정선 후보는 교육자의 양심에 비춰 즉각 사퇴하라.

아이들의 교육을 책임지고자 하는 교육감 후보가 학부모와 유권자로부터의 도덕적 불신과 법적 책임소지를 해소하지 못한 상태로 선거에 임하는 것은 무책임의 극치이다.

둘, 광주교육대학은 학교의 명예와 더 이상의 혼란과 파행을 막기 위한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라.

2018년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신청한 1년간의 연구년 기간에도 교육감 선거준비에 분주했던 이정선 후보에 대해, 이번에도 역시 교육감 선거출마가 분명한 상황임에도 연구년 신청을 승인해 주었다는 점,

예비후보로 공식 등록한 이후에도 연구년 취소나 징계조치는 고사하고 국민세금으로 월급을 지급해 왔다는 것은 방만한 학사운영을 넘어 편법적 연구년 제도를 악용한 상습적 선거지원이라는 공모공범의 의혹마저 지울 수 없다.

이에 대한 이정선 후보와 학교당국의 즉각적이고 책임있는 조치가 없는 한, 교육부의 감사와 검찰고발이 뒤따를 수 있음을 엄중히 밝힌다.
 

2022년 5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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