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기념재단 팀장 부인 명의의 통장으로 입출금
추모행사 자원봉사 인건비 거래...실명제 위반 혐의

뒷돈 조성으로 비판을 받고 있는 5.18유족회(회장 김영훈)가 지난해 5.18 40주년 추모제 보조금에서 유족회 공식 계좌가 아닌 특정인의 차명계좌를 사용해 뒷돈을 조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따라서 경찰의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5.18유족회 일부 회원들에 따르면 유족회 집행부가 지난해 국가보훈처로부터 5.18 40주년 추모제 행사 비용으로 지원받은 보조금 4000여만원 중 자원봉사자 활동비로 192만원을 지출한 후, 이들에게 후원금 명목으로 162만원의 뒷돈을 챙겼다는 것.

5.18유족회 사무실.
광주광역시 서구 쌍촌동 5.18유족회 사무실.

추모제 제사에 참여한 자원봉사자는 6명으로, 5.18유족회는 이들에게 개인별로 32만원을 지급한 이후, SNS에 차명계좌의 사진과 함께 ‘5만원은 공제하고 27만원을 입금해달라’고 안내했다.

유족회 집행부가 사용한 통장 계좌는 5.18기념재단의 한 팀장 부인 명의의 통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금융실명제를 위반한 것으로 통장을 빌린 사람이나 통장을 빌려준 사람 모두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명백한 불법 행위다.

아울러 5.18유족회 일부 회원들은 “‘5.18 40주년 추모제 및 추모의 글 남기기’ 사업에서도 일하지 않은 한 사람에게 인건비를 지급하고 뒤로 150여만원을 돌려받았다”는 의혹도 제기하고 있다.

이에 대해 5.18유족회의 한 회원은 “경찰이 이 차명계좌의 거래내역을 들여다보면 유족회가 뒷돈을 얼마나 챙겼는지 알 수 있을 것”이라며 "경찰의 수사가 속도를 내야한다"고 밝혔다.

부인 명의의 통장이 왜 유족회의 차명계좌로 사용되게 되었는지에 대해 해당 5.18기념재단의 팀장은 “전임 집행부에서도 차명계좌를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전·현직 회장들에게 물어보면 차명계좌를 쓸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알 수 있을 것이다. 전·현직 회장들이 얘기해야할 내용이다”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광주in>은 김영훈 5.18유족회 회장의 해명을 듣기 위해 수 차례 통화를 시도했으나 응답하지 않았다.

한편, 경찰은 지난 7월 22일 접수된 고발장에 따라 5.18유족회 보조금 유용 및 횡령, 허위정산서 작성, 차명계좌 거래 등에 대해 현재 조사 중이다. 고발장에 적시된 피고발인은 유족회 회장, 부회장, 사무총장, 간사 4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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