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전문]

살인마 전두환을 법정 구속하고, 518 역사 왜곡 처벌법을 조속히 제정하라!

고(故) 조비오 신부 사자 명예훼손 재판의 재판부(형사 8단독 김정훈 부장판사)가 살인마 전두환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장은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나마 5·18 헬기 사격이 있었다고 인식할 수 있다고 보인다.”는 점을 분명히 함으로써,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이었던 5·18민주화운동 당시 광주에서 헬기 사격 여부에 대해 사실이라고 적시했다.

11월 30일 오후 고 조비오 신부의 사자명예 훼손 혐의로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의 유죄를 선고 받은 전두환씨가 부인 이순자씨와 함께 광주지법을 나오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11월 30일 오후 고 조비오 신부의 사자명예 훼손 혐의로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의 유죄를 선고 받은 전두환씨가 부인 이순자씨와 함께 광주지법을 나오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그리고 ‘자신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헬기 사격이 없었다는 허위 사실과 조비오 신부님에 대한 원색적 비난을 담은 회고록을 출판해 조비오 신부님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또한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면서 성찰과 단 한마디 사과가 없었다.’는 점을 들어 유죄 선고의 이유를 밝혔다.

참여자치21은 재판부에 의해 5·18 헬기 사격이 인정되고, 이를 부정하고 조롱한 전두환에게 유죄가 선고된 것을 사필귀정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번 1심 재판부의 판결은 역사의 정의를 바로잡고, 조비오 신부님과 광주시민의 명예를 회복시키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

전두환은 사죄를 요구하는 광주시민의 염원을 무참히 짓밟고, 조롱해 왔다. 광주시민의 선의마저 조롱하며, 자신의 죄악을 부정하고, 거짓을 일삼는 전두환에게 법적 정의가 무엇인지를 바로 세워주기를 염원했던 광주시민들에게 정치권과 검찰, 재판부가 어떤 잘못을 저질렀는지 직시하기 바란다.

검찰은 5·18 헬기 사격에 대한 탄흔 증거와 다수의 증언, 정황 증거들이 있었음에도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518 헬기 사격이 사실이라고 인정하고, 전두환의 명예훼손 혐의가 명백하고 심각하다고 판단하면서도 그에게 징역 8월과 집행유예 2년이라는 솜방망이 판결을 내렸다.

정치권은 역사 왜곡 특별법을 처리하지 않고 미적대다가, ‘일사부재리 원칙에 의해 실형을 선고하기 어렵다’ 재판부의 변명을 가능케하고, 제2, 제3의 역사 왜곡 시도에 문을 열어 놓고 있다.

5·18에 대한 왜곡을 분명히 처벌하는 것은 5·18에 대한 상처를 치유하기 위한 첫걸음이고, 역사의 진실과 정의를 바로 세우는 출발점이다.

또한 이것은 미래 세대에게 부끄럽지 않은 대한민국, 불의에 끝까지 저항했던 불굴의 정신과 민주주의의 가치를 전승하는 역사적 투쟁이다. 우리 모두가 이 시대적 소명을 실천해야 할 사람들임을 결코 잊지 말라.

참여자치 21은 촉구한다. 검찰과, 사법부와 정치권은 다시 다시는 5·18로 인한 쓰라린 상처 위에 소금을 뿌려대는 일을 하지 말라!

살인마 전두환을 감옥으로 보내, 통한의 눈물을 흘리고 있을 유족의 마음을 어루만지고, 역사가 정의의 바다로 흐르게 하라.

참여자치 21은 광주시민들과 함께 끝까지 이 투쟁할 것이며, 두 눈 부릅뜨고 항소심을 지켜볼 것이다.

참여자치21은 다시 한번 촉구한다.

1. 검찰은 즉시 항소하여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라!

2. 국회는 더 이상 미적대지 말고, 역사 왜곡 특별법을 제정하여, 다시는 518에 대한 폄훼가 발붙이지 못하게 하라.

3. 법원은 항소심에서 법정 최고형을 선고하여, 역사에 법과 정의가 살아있음을 기록하게 하라!

2020년 12월 01일

참여자치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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