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4단체 1일 공동입장 "재판부 헬기사격 인정... 역사적 판결" 환영
"재판서 허위진술한 송진원 전 1항공여단장 유죄 판결로 처벌 받아야"

5.18 4개 단체가 전두환 재판에 대해 "재판부가 5.18 당시 헬기사격을 인정한 것은 역사적인 판결이며 동시에 5.18진상규명에의 신호탄"이라고 평가했다.

5.18민주유공자회유족회(회장 김영훈).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회장 김이중) 5.18구속부상자회(회장 문흥식), . 5.18기념재단(이사장 이철우)은 1일 '전두환의 고 조비오 신부 명예훼손 판결에 대한 5월 단체의 입장'을 내고 전두환의 죄에 크게 못미치는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의 형량이지만 재판부가 5.18 당시 헬기사격을 인정한 것은 5.18진상규명의 시작이자 신호탄"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30일 고 조비오 신부의 사자명예 훼손 혐의로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의 유죄를 선고 받은 전두환이 부인 이순자씨와 함께 광주지법을 나오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지난달 30일 고 조비오 신부의 사자명예 훼손 혐의로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의 유죄를 선고 받은 전두환이 부인 이순자씨와 함께 광주지법을 나오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5월단체들은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헬기 사격 여부는 역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쟁점'으로 보고 '군이 5·18민주화운동 기간 동안 광주 시내에서 헬기에 대한 사격을 하였다면 그 사실만으로도 피고인의 자위권 발동 주장을 무색하게 하고, 국민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는 국군이 국민을 적으로 간주하여 공격하였다는 것을 증명'하게 된다고 적시했다"고 헬기사격 인정을 역사적 판결로 환영했다.

즉 " 재판부의 이번 헬기 사격에 대한 공식적인 인정 판결을 5·18민주화운동 당시 군의 사격이 부득이한 자위권 발동이라는 전두환의 억지 주장을 일거에 부숴버린 역사적 판결"이라는 것.라는 점에서 환영한다. 

이어 "전두환 유죄 판결과 함께 재판에서 허위와 거짓 증언한 송진원(전 1항공여단장)씨 역시 유죄 판결로 처벌돼야 한다"며 "당시 계엄 군인들이 진실 고백과 참된 증언을 해야 하고 거짓과 부인으로 허위진술하거나 회피하면 끝까지 단죄된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5월단체들은 "(이번 유죄판결이) 전두환의 죄에 턱없이 미치지 못하는 재판부의 형량은 아쉬움으로 남는다"면서도 "전두환의 단죄는 끝이 아니라 수많은 진상규명의 시작임을 알리는 신호탄"이라고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을 천명했다.

아래는 5.18단체 공동입장문 [전문]

전두환 故 조비오 신부 명예훼손 판결에 대한 5월 단체의 입장

피해자·목격자들의 헬기 사격에 대한 진술, 인정!
전차와 헬기의 공중엄호 등을 계획 실시하라는 지침 등 군 문서에 의한 확인, 인정!
주한 미국 대사관의 보고서에 담긴 헬기 사격에 관한 내용, 인정!
전일빌딩 10층 탄흔 국과수 감정 결과에 따른 헬기 사격, 인정!

지난 11월 30일 오후 2시 광주지방법원 201호 형사대법정에서 김정훈 재판장은 故 조비오 신부에 대한 사자 명예훼손으로 기소된 전두환에게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헬기 사격 여부는 역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쟁점”이라고 보고 “군이 5·18민주화운동 기간 동안 광주 시내에서 헬기에 대한 사격을 하였다면 그 사실만으로도 피고인의 자위권 발동 주장을 무색하게 하고, 국민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는 국군이 국민을 적으로 간주하여 공격하였다는 것을 증명”하게 된다고 적시했다.

우리는 재판부의 이번 헬기 사격에 대한 공식적인 인정 판결을 5·18민주화운동 당시 군의 사격이 부득이한 자위권 발동이라는 전두환의 억지 주장을 일거에 부숴버린 역사적 판결이라는 점에서 환영한다. 

5·18의 진실을 감추고자 故 조비오 신부의 증언을 매도하고 비난한 전두환의 주장이 명백한 명예훼손인 점을 유죄 판결한 것이다.

이로써 전두환 재판에서 허위와 거짓 증언한 송진원(前 1항공여단장)씨 역시 유죄 판결로 처벌되어야 할 것이다. 이는 당시 계엄 군인들이 진실 고백과 참된 증언을 해야 하고 거짓과 부인으로 허위진술하거나 회피하면 끝까지 단죄된다는 것을 시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두환의 죄에 턱없이 미치지 못하는 재판부의 형량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우리는 판결과 상관없이 끝까지 그 책임과 죄를 물을 것이다. 전두환의 단죄는 끝이 아니라 수많은 진상규명의 시작임을 알리는 신호탄이다.

2020. 12. 1.

5‧18민주유공자유족회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5‧18구속부상자회
5‧18기념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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