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고야 공동성명서 [전문]

근로정신대 소송의 대법원 판결 1년에 즈음하여
조속한 전면 해결을 촉구하는 성명서

미쓰비시중공업 주식회사(이하, "미쓰비시중공업")에 대하여 근로정신대 피해자들(이하, "원고들")에 대해 배상하라는 판결이 한국 대법원에서 확정되고 오는 11월 29일에 1년을 맞는다.

얼마 전 일본 재판소에서 한일우호를 위해 소송에 참여했다고 증언한 유족 원고인 김중곤님이 해결을 보지 못하고 사망한 것은 통한의 극치이다,

90세인 원고들에게 남겨진 시간은 이제 거의 없다.

원고들은 한국 대법원 판결을 받고 미쓰비시중공업에 대해 대화에 의한 해결을 요구해 왔지만, 미쓰비시중공업은 계속 이를 거부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한일 청구권협정에 의해 해결되었다는 입장에서, 동회사에 대해 대법원이 지불을 명령한 배상을 지불하지 않도록 요구하고 있다.

원고들이 피해의 회복을 요구하고, 나고야 지방법원에 제소한 뒤 벌써 20년 이상이 지났다.

일본의 소송은 2008년 11월 11일 대법원에서 패소를 확정했다. 한국에 있어서의 소송은 일본 소송을 인계하는 형태로 제소된 것이다.

한국 대법원 판결은, 원고들의 청구를 "불법적인 식민지 지배・침략 전쟁 수행과 직결되는 반인도적 불법행위에 기초한 위자료 청구권"은 한일 청구권 협정의 대상 외" 라며 원고들의 배상 청구권을 인정했다.

일본 소송의 판결도 한일 청구권 협정에 의해서 상실된 것은 양국의 외교 보호권이며, 개인의 실체적 청구권은 소멸되지 않고, 상실된 것은 소권에 그친다고 하고 있다.

원고들의 청구권이 한일청구권협정의 대상인가 아닌가 하는 점에서 양국 법원의 판단은 다르지만 개인의 실체적 청구권이 남았다는 점에서 양국 법원의 판단은 공통적이다.

개인의 청구권이 소멸되지 않았음은 일본 정부도 인정하는 바이다.

게다가 일본 소송에 있어서 나고야 고등법원 판결(2007년 5월 31일)은 원고들에 대한 일본 및 미쓰비시중공업의 행위를 강제연행 강제노동에 해당하는 것을 명쾌하게 인정하고, 개인의 존엄을 부정하고 정의, 공평에 현저히 위배된다며 일본 및 미쓰비시중공업의 불법 행위를 엄격히 지탄하고 있다.

원고들이 어린 소녀시기에 당한 피해 회복은 인권 회복의 문제이며, 우리는 미쓰비시중공업이 진지하게 피해사실을 마주하고 원고들과의 대화에 의한 전면 해결에 응할 것을 요구하는 동시에 한일 양국 정부가 식민지하에서의 반인도적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 회복을 도모하는 것을 취지로 협력하여 본 건에 임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2019년 11월 27일

나고야 미쓰비시·조선여자근로정신대 소송 변호인단

단장 우치카와 요시카즈

나고야 미쓰비시·조선여자근로정신대 소송을 지원하는 회

공동대표 다카하시 마코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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