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의 정의에 기반하지 않는 해결책 ... 피해자 존엄과 인격 모욕"
"일본, 역사적 사실 인정, 사죄, 배상, 피해자 추모와 역사 교육" 요구
27일 근로정신대시민모임 대법원 판결 1년...'기부금 방식 해결' 비판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와 한국과 일본의 지원단체들이 '대법원의 배상 판결 1년'을 앞두고 일본 정부와 기업의 진심 어린 사죄와 피해 배상을 거듭 요구하며 이른바 '문희상 해법'을 강하게 반대했다.

양금덕 미쓰비시 근로정신대 피해 할머니, 근로정신대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 소송 대리인, 민족문제연구소, 태평양전쟁피해자보상추진협의회, 미쓰비시 히로시마 징용 피해자 소송 대리인들은 27일 오전 광주광역시의회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일본정부와 일본 기업에 대해 사죄와 배상, 관련 자료 공개 등을 종합적으로 해결하라고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이날 일본 나고야에서도 관련 단체들이 공동 성명을 내놓았다.  (아래 한국. 일본 공동성명 전문 참조)

대법원 판결 1년을 앞둔 27일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과 양금덕 미쓰비시 근로정신대 피해자 할머니가 광주광역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본정부의 사죄와 배상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광주인

양금덕 할머니와 단체들은 회견에서 "강제 동원 문제의 올바른 해법은 피해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이라며 "피해자들은 지난 74년간 변함없이 △역사적 사실 인정과 진심 어린 사죄 △배상을 포함한 피해회복 △ 피해자들에 대한 추모와 역사적 교육 그리고 재발방지 노력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들 단체들은 "강제동원 문제 해결을 위한 출발점은 ‘역사적 사실 인정’과 ‘사죄’가 가장 중요하다"며 이른바 '기부금 방식 해결안'으로 불리는 문희상 국회 의장 해법('1+1+α')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문희상 국회의장이 일본 와세다 대학교 강연에서 밝힌 해결안은 '한국기업와 일본기업 기부금과 고한국 일본 민간기부금에 화해치유재단 기금으로 피해자들에게 보상하자는 방안이다.

이에 대해 근로정신대 시민모임과 소송대리인 등은 "‘기부금’ 방식의 해결안은 피해자의 인격과 존엄을 무시하는 것으로써 결코 수용할 수 없다"며 "일본정부의 분명한 사죄가 수반되지 않은 금전 지급은 제대로 된 해법이 아니며 74년간 명예회복 투쟁을 전개해 온 피해자들을 모욕하는 것"이라고 거듭 반대했다. 

양금덕 미쓰비시 근로정신대 피해자 할머니가 27일 기자회견에서 "일본 정부의 사죄가 가장 중요하다. 돈 안줘도 된다. 우리는 거지가 아니다. 우리를 너무 무시한다"며 '문희상 해결안'을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광주인

또 "역사 정의에 기반 하지 않는 해결책은 해결책이 아니라 또 다른 갈등의 불씨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국정부에게도 "사법부의 판결이 제대로 이행되도록 외교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 단체들은 회견에서 "강제 징용 피해자들을 외면한 채 한일 간 미래는 없다"며 "일본정부는 책임을 인정하고 사죄해야 하며, 피고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배상에 나서도록 역할을 다해야 한다. 이는 피해자들은 물론, 한·일간 발전과 관계 회복에도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상갑 변호사(미쓰비시 근로정신대 소송 대리인)도 "정치권이 내놓은 피해자 규모 1500명도 터무니는 숫자며, 이를 근거로 개인당 2억원(보상 1억원+ 지연 이자 1억원)씩 총 3000억원을 한국과 일본기업, 민간기부금에 화해치유재단 기금으로 조성하여 해결한다는 방식은 법적으로 감히 할수 없는 해결안"이라고 강하게 반박했다.

또 이 변호사는 "만약 해결안에서 제시한 1년 6개월 안에 일본 쪽에서 자발적으로 조성금액을 내놓지 않으면 결국 한국기업과 한국 국민의 돈으로 정리할 가능성이 높다"며 "일본정부의 공식사죄와 일본기업의 배상이 원칙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거듭 '문희상 해결안'을 반대했다.  

이상갑 변호사(미쓰비시 근로정신대 소송 대리인)가 기자회견에서 이른바 '문희상 해결안'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하며 대법원 판결 이행을 촉구하고 있다. ⓒ광주인

이국언 근로정신대 피해자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 공동대표는 "문희상 해결안을 두고 사전에 어떠한 협의가 없었다. 당사자인 피해자들과 소통 한 번 없이 내놓은 안"이라며 "문희상 안은 마치 역사를 바겐세일 하듯이 한일관계를 해결하려는 행태다. 제3자 그 누구도 피해자들을 대신 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 재고의 가치가 없다"고 강하게 반박했다.     

양금덕 미쓰비시 근로정신대 피해자 할머니도 "일본 정부의 사죄가 가장 중요하다. 돈 안줘도 된다. 우리는 거지가 아니다. 우리를 너무 무시한다"고 정치권의 기부금 해결안을 반대했다.

지난해 11월 29일 한국 대법원은 법정투쟁 20년만에 미쓰비시중공업 히로시마 기계제작소로 강제 동원된 피해자들과 나고야 항공기제작소에서 강제노동을 한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들이 미쓰비시중공업을 피고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최종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한국 대법원은 "불법적인 식민지 지배・침략 전쟁 수행과 직결되는 반인도적 불법행위에 기초한 위자료 청구권은 한일 청구권 협정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며 원고들의 개인 배상 청구권을 인정한 것.

일본정부도 개인의 청구권이 소멸되지 않았음을 인정하고, 한일청구권협정과 개인청구권 문제는 무관하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혀왔으며, 일본 최고재판소도 개인의 실체적 청구권은 소멸되지 않았고, 다만 상실된 것은 소송을 청구할 권리에 그친다고 판결한 바 있다.

이국언 근로정신대 피해자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 공동대표가 27일 기자회견에서 '문희상 의장의 기부금 해결안'에 대해 "재고의 가치가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광주인

따라서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단체들은 "'한일청구권협정으로 다 끝난 일'이라는 아베정부의 주장은 한일청구권협정의 의미에 대한 일본정부 스스로의 반복된 해석에 반하고 일본 최고재판소 판결에도 어긋나는 것"이라고 반박해왔다

한편 이날 일본 쪽에서도 한국 대법원 판결 1년을 앞두고 나고야 미쓰비시·조선여자근로정신대 소송 변호인단(단장 우치카와 요시카즈), 나고야 미쓰비시·조선여자근로정신대 소송을 지원하는 회(공동대표 다카하시 마코토)가 '나고야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일본 단체들은 공동성명에서  "한국 대법원 판결은, 원고들의 청구를 "불법적인 식민지 지배・침략 전쟁 수행과 직결되는 반인도적 불법행위에 기초한 위자료 청구권"은 한일 청구권 협정의 대상 외" 라며 원고들의 배상 청구권을 인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일본 단체들은 "일본 정부는 한일 청구권협정에 의해 해결되었다는 입장에서, 동회사(미쓰비시)에 대해 대법원이 지불을 명령한 배상을 지불하지 않도록 요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원고들의 청구권이 한일청구권협정의 대상인가 아닌가 하는 점에서 양국 법원의 판단은 다르지만 개인의 실체적 청구권이 남았다는 점에서 양국 법원의 판단은 공통적"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일본 단체들은 "원고들이 어린 소녀시기에 당한 피해 회복은 인권 회복의 문제다. 미쓰비시중공업은 원고(피해자)들과 대화에 의한 전면 해결에 응해야 한다"며 "동시에 한일 양국 정부는 일제식민지하에서 일어난 반인도적 불법행위에 대한 피해 회복에 협력할 것"을 요구했다.

27일 근로정신대 시민모임의 기자회견장에는 일본 언론사 기자들도 취재에 나서는 등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문제해결에 대한 관심을 보여줬다. ⓒ광주인

이처럼 대법원 판결 1년을 앞두고 한국과 일본에서 피해자와 지원단체들이 발표한 공동성명에서는 일본정부와 기업의 진심어린 사죄와 배상을 촉구했다. 그리고 이른바 '문희상 해결안'에 대해서도 반대와 함께 '경고' 메시지를 내놓았다.   

시민사회에서는 "한국과 일본 정부가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또 하나의 미봉책'이 아닌, 피해자 입장에서 한일 과거사를 원칙적으로 성찰하고 반성하는 역사의 안목이 우선"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날 근로정신대 시민모임 기자회견에는 일본 언론사 기자들도 취재에 나서는 등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공동성명서 [전문]

일본정부와 미쓰비시중공업은 한국 대법원 판결을 존중하고,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인권 회복에 즉각 나서라!

지난해 11월 29일, 한국 대법원은 미쓰비시중공업 히로시마 기계제작소로 강제 동원된 피해자들과 10대의 어린 나이에 나고야 항공기제작소에서 강제노동을 한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들이 미쓰비시중공업을 피고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최종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장장 20여 년에 걸친 법정 싸움 끝에 얻은 값진 성과였다.

그러나 대법원 판결 1년이 지난 지금, 해결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 안타깝게도 일본정부는 피고 기업들의 판결 이행을 대놓고 가로막는 것은 물론, 강제징용 배상 판결을 빌미로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백색국가 제외 조치를 취했다.

사법부 판결을 존중하고 이행해야 할 책임을 방기하고, 오히려 한·일간 갈등을 조장하고 증폭시킨 것이다.

지난해 한국 대법원은, "불법적인 식민지 지배・침략 전쟁 수행과 직결되는 반인도적 불법행위에 기초한 위자료 청구권은 한일 청구권 협정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며 원고들의 배상 청구권을 인정했다.

사실 그동안 일본정부도 개인의 청구권이 소멸되지 않았음을 인정하고, 한일청구권협정과 개인청구권 문제는 무관하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혀왔다.

일본 최고재판소도 개인의 실체적 청구권은 소멸되지 않았고, 다만 상실된 것은 소송을 청구할 권리에 그친다고 하고 있다.

두 나라 사법부의 판단은, 원고들의 청구권이 한일청구권협정의 적용대상인가 아닌가 하는 점에서는 다르지만, 개인의 실체적 청구권이 남았다는 점에서는 공통적이다.

'한일청구권협정으로 다 끝난 일'이라는 아베정부의 주장은, 한일청구권협정의 의미에 대한 일본정부 스스로의 반복된 해석에 반한 것일 뿐만 아니라, 일본 최고재판소 판결에도 어긋나는 것이다

사실 한반도 식민지배와 반인도적 불법행위의 원초적 책임은 일본정부에 있으며, 법적 책임 역시 일본정부와 피고기업에 있음을 명심하기 바란다.

일본정부야말로 더 이상 국제법을 어기지 말고, 한국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해 피고 기업들의 판결 이행을 방해해서는 안 될 것이다.

피해자들은 이미 90대 고령이다. 미쓰비시중공업 히로시마 기계제작소 원고 다섯 분은 대법원 판결을 듣기도 전에 모두 유명을 달리했으며, 미쓰비시 근로정신대 대법 승소 판결의 원고 김중곤(金中坤) 할아버지 역시 끝내 판결 이행을 보지 못한 채, 올해 1월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언제까지 고령의 피해자들을 기다리도록 할 것인가?

따라서 우리는 일본정부와 미쓰비시중공업이 이번 소송의 원고들은 물론 현재 진행 중인 다른 소송의 원고들, 그밖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피해자들을 위해 포괄적이고 종합적인 문제 해결에 나설 것을 요구한다.

이를 위해 일본정부와 피고기업들은 강제동원 관련 자료를 즉각 공개하고, 원고 이외의 피해자들에게도 사죄와 배상 조치에 나서야 할 것이다.

강제 동원 문제의 올바른 해법은 피해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이다. 피해자들은 지난 74년간 변함없이 요구해왔다.

첫째, 역사적 사실 인정과 그에 대한 진심 어린 사죄를 할 것. 둘째, 배상을 포함한 피해회복 조치를 할 것, 셋째 피해자들에 대한 추모와 역사적 교육 등을 통한 재발방지 노력을 할 것.

이 세 가지 요구가 반영되어야만 진정한 해결이 되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강제동원 문제 해결을 위한 출발점이라 할 수 있는 ‘역사적 사실 인정’과 ‘사죄’가 가장 중요하다.

이와 관련해 정치권 일각에서 얘기되고 있는 ‘기부금’ 방식의 해결안은 피해자의 인격과 존엄을 무시하는 것으로써 결코 수용할 수 없다.

일본정부의 분명한 사죄가 수반되지 않은 금전 지급은 제대로 된 해법이 아닐 뿐 아니라, 74년간 명예회복 투쟁을 전개해 온 피해자들을 모욕하는 것이다. 강조하지만, 역사 정의에 기반 하지 않는 해결책은 해결책이 아니라 또 다른 갈등의 불씨가 될 것이다.

강제 징용 피해자들을 외면한 채 한일 간 미래는 없다. 일본정부는 책임을 인정하고 사죄해야 하며, 피고기업들이 적극적으로 배상에 나서도록 역할을 다해야 한다.

이는 피해자들은 물론, 한·일간 발전과 관계 회복에도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이다. 한국정부 역시 사법부의 판결이 제대로 이행되도록 외교적 책임을 다해 주길 다시 한 번 촉구한다.

2019. 11. 27

미쓰비시 근로정신대 소송 대리인 변호사 이상갑(법무법인 공감)

               변호사 김정희(법무법인 지음)

미쓰비시 히로시마 징용 피해자 소송 대리인 변호사 최봉태(법무법인 삼일)

변호사 김세은(법무법인 해마루)

민족문제연구소

태평양전쟁피해자보상추진협의회

근로정신대할머니와함께하는시민모임

    나고야 공동성명서 [전문]

근로정신대 소송의 대법원 판결 1년에 즈음하여
조속한 전면 해결을 촉구하는 성명서

미쓰비시중공업 주식회사(이하, "미쓰비시중공업")에 대하여 근로정신대 피해자들(이하, "원고들")에 대해 배상하라는 판결이 한국 대법원에서 확정되고 오는 11월 29일에 1년을 맞는다.

얼마 전 일본 재판소에서 한일우호를 위해 소송에 참여했다고 증언한 유족 원고인 김중곤님이 해결을 보지 못하고 사망한 것은 통한의 극치이다,

90세인 원고들에게 남겨진 시간은 이제 거의 없다.

원고들은 한국 대법원 판결을 받고 미쓰비시중공업에 대해 대화에 의한 해결을 요구해 왔지만, 미쓰비시중공업은 계속 이를 거부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한일 청구권협정에 의해 해결되었다는 입장에서, 동회사에 대해 대법원이 지불을 명령한 배상을 지불하지 않도록 요구하고 있다.

원고들이 피해의 회복을 요구하고, 나고야 지방법원에 제소한 뒤 벌써 20년 이상이 지났다.

일본의 소송은 2008년 11월 11일 대법원에서 패소를 확정했다. 한국에 있어서의 소송은 일본 소송을 인계하는 형태로 제소된 것이다.

한국 대법원 판결은, 원고들의 청구를 "불법적인 식민지 지배・침략 전쟁 수행과 직결되는 반인도적 불법행위에 기초한 위자료 청구권"은 한일 청구권 협정의 대상 외" 라며 원고들의 배상 청구권을 인정했다.

일본 소송의 판결도 한일 청구권 협정에 의해서 상실된 것은 양국의 외교 보호권이며, 개인의 실체적 청구권은 소멸되지 않고, 상실된 것은 소권에 그친다고 하고 있다.

원고들의 청구권이 한일청구권협정의 대상인가 아닌가 하는 점에서 양국 법원의 판단은 다르지만 개인의 실체적 청구권이 남았다는 점에서 양국 법원의 판단은 공통적이다.

개인의 청구권이 소멸되지 않았음은 일본 정부도 인정하는 바이다.

게다가 일본 소송에 있어서 나고야 고등법원 판결(2007년 5월 31일)은 원고들에 대한 일본 및 미쓰비시중공업의 행위를 강제연행 강제노동에 해당하는 것을 명쾌하게 인정하고, 개인의 존엄을 부정하고 정의, 공평에 현저히 위배된다며 일본 및 미쓰비시중공업의 불법 행위를 엄격히 지탄하고 있다.

원고들이 어린 소녀시기에 당한 피해 회복은 인권 회복의 문제이며, 우리는 미쓰비시중공업이 진지하게 피해사실을 마주하고 원고들과의 대화에 의한 전면 해결에 응할 것을 요구하는 동시에 한일 양국 정부가 식민지하에서의 반인도적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 회복을 도모하는 것을 취지로 협력하여 본 건에 임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2019년 11월 27일

나고야 미쓰비시·조선여자근로정신대 소송 변호인단

단장 우치카와 요시카즈

나고야 미쓰비시·조선여자근로정신대 소송을 지원하는 회

공동대표 다카하시 마코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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