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전문]

농민수당 주민참여조례제정 서명운동 기간에
광주시의회 일방적 농민수당 조례제정추진 중단을 촉구한다.

9월 17일(화)부터 시작되는 광주시의회 회기에 일방적으로 농민수당 조례안이 제출된 것은 매우 유감이다.

농민수당 관련 지역에서는 약 1개월이 넘는 준비기간을 거쳐 지난 8월 22일 광주시농민회를 비롯한 농업관련단체, 민중당광주시당, 민주노총광주본부, 광주진보연대 등이‘농민수당 주민참여조례제정운동 선포식’을 갖고 지금도 동네에서 서명운동이 진행중이다.

전국농민회 총연맹 광주시농민회(회장 오종원)가 지난 8월 22일 오후 광주시의회 시민소통실에서 기회견을 갖고 '농민수당 매월 20만원 조례제정운동'을 시작한다고 밝히고 있다. ⓒ예제하
전국농민회 총연맹 광주시농민회(회장 오종원)가 지난 8월 22일 오후 광주시의회 시민소통실에서 기회견을 갖고 '농민수당 매월 20만원 조례제정운동'을 시작한다고 밝히고 있다. ⓒ예제하

주민참여조례운동은 국민들의 가장 적극적이고, 직접적인 정치적 의사 표현의 방식이다. 특히 국민 발안권이 없는 상태로, 지방자치에서 주민청구권은 가장 우선적으로 보장받아야할 권리이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자치법규 매뉴얼을 통해 ‘주민청구조례 서명운동기간에 유사한 조례를 자치단체가 발의하는 것을 자제하라’고 밝히고 있다.

또한 광주시의회에 상정된 조례안은 농민들의 의사가 온전히 반영되지 않은 상태로 주민참여조례안과 여러 측면에서 충돌하고 있다.

첫째, 새로운 농업정책으로 전환이라는 기본취지가 훼손되어 있다. 농민수당은 ‘모든 농민을 대상으로, 사회적 보상을 통해 지속가능한 농촌’을 만들기 위한 농업정책임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농민에게 도와주는 선별적 복지정책으로 전락시키고 있다.

둘째, 농업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농민들이 농민수당 정책 결정과정에서 배제되어 있다. 농민수당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 구성을 광주시장이 임의로 위촉하게 되어 있다.

셋째, 마을교육 도입을 통해 농촌 공동체를 복원·강화하기 내용은 아예 누락되어 있다.

넷째, 선별적, 개별가구 농민수당 지급으로 오히려 농촌 사회가 분열될 우려가 있다.

이에 광주시농민회·민중당광주시당은 광주시의회가 이번 회기에서 농민수당 조례 도입을 중단하고, 관련 단체들과 충분한 협의를 진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9년 9월 17일

민중당 광주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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