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 의견 반영해 조례안 마련...올해 안에 시행

전남 화순군(군수 구충곤)이 민선 7기 공약인 농민수당제 시행을 앞두고 있다.

지역의 농민단체와 협의를 통해 ‘화순군 농민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마련해 화순군의회(의장 강순팔)에 제출했다.

화순군은 오는 27일로 예정된 제234회 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조례안이 가결되면, 올해 안에 농민수당제를 시행할 계획이다.

화순군은 농민의 공익적 활동에 대한 사회적 보장 체계와 화순형 자치농정 확립을 위해 농민수당제 시행을 추진해 왔다. 군은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을 위한 농민 기본소득 보장이라는 취지에 맞춰 농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농민단체 협의회를 대상으로 2차례 설명회를 개최했다.

농민수당 지급대상, 지급액 등 다소 이견을 보였던 세부 사항에 대해 화순군농민회(회장 김정기)와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 최종 협의안을 도출해냈다.

16일 오전 구충곤 화순군수는 김정기 화순군농민회 회장, 조영순 화순군여성농민회(회장 구경남) 부회장 등 농민단체 임원과 간담회를 열고 농민수당제 시행에 관해 협의하기도 했다.

주민과 농민단체의 의견이 반영된 군의 조례안이 확정돼 화순군농민회가 별도로 추진해 왔던 주민발의 농민수당 조례 제정은 철회됐다.

조례안에 따르면, 군은 월 10만 원 이내의 금액을 농민수당으로 지급한다. 다만, 농민수당은 현금 대신 화순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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