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검찰에 병원 한 간부 조카 채용비리 의혹 고발
전대병원 "관련자 1명 '중징계', 12명 '경징계'" 해명

전남대병원 채용비리 진상규명
및 책임자 처벌을 위한 기자회견문 [전문]

전남대병원은 올해 개원 109주년을 맞이했다. 구한말 국가 주도로 전국적으로 지어진 자혜의원이 지금 전남대병원의 뿌리이다.

특히 전남대병원은 광주전남의 시도민들에게 특별하다. 1980년 518민중항쟁과 90년대로 이어지는 민주화투쟁에서 피흘려 싸운 많은 민주열사들의 얼이 서려 있는 곳이기도 하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남대학교병원지부, 민주노총 광주지역본부 등이 6일 오전 광주지검 앞에서 전남대병원 채용비리를 폭로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보건의료노조 전남대지부 제공

그래서 전남대병원은 호남지역 최대 의료기관이라는 의미를 넘어 우리들에겐 특별한 의미를 가진 공공병원이다.

하지만 이런 지역민들의 기대를 내팽개치는 조사 결과가 지난 4월 발표되었다.

2018년 말 교육부에서 시행한 공공기관 채용비리 감사 결과 전남대병원은 국립대병원 중 가장 많은 비리가 적발되었다.

한 관리자는 조카 서류 면접에 심사위원으로 참여하여 100점을 부여하였고, 심지어 본인 아들이 응시한 채용과정에 시험관리위원으로 참여하였다.

또 ‘채용공고 평가 기준을 준수하지 않고 서류전형 시 교육, 학력·학점, 자격, 경력 등 항목별 점수를 임의부여’하기도 하고 ‘자격, 경력 등이 없는 지원자에게 최고점수를 부여’하기도 했다.

더욱 기가 막힌 것은 직원 채용 관련 문서(서류)를 총 23건이나 분실했다는 사실이다.

전남대병원 직원임용시험시행세칙 제27조(채용서류의 보관) 제1항은 “채용계획 수립 및 합격자 발표 등 채용과 관련한 중요 문서는 인사 및 감사부서에서 동시에 보관하며, 이를 영구 보존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전남대병원은 채용과 관련된 서류를 두 개의 부서에서 동시에 영구 보존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일 문서가 동시에 대량 분실되었다는 것은 도무지 납득하기 어렵다.

ⓒ보건의료노조 전남대지부 제공

분실된 23건의 채용 관련 서류가 다른 채용 비리와 관련된 것은 아닌지, 더 큰 채용비리가 드러나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폐기 또는 은닉된 것은 아닌지 의구심을 품을 수 밖에 없다.

그래서 보건의료노조 전남대병원지부는 전남대병원에 채용비리 감사 결과를 명명백백히 밝히고 연루자와 징계자를 공개하고 재발방지대책마련을 촉구하였으나 전남대병원측은 “내용을 공개할 이유가 없다.” 며 노동조합의 정보공개청구 요청마저 묵살했다.

전남대병원이 공공병원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는 역량을 갖춘 인재를 공정하게 채용해야 한다.
2019년 9월 6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남대병원지부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남대병원지부 기자회견에 대한 전남대병원 입장 [전문]

6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남대병원지부의 ‘채용비리 진상규명 및 책임자 처벌을 위한 전남대병원 고발 기자회견’과 관련, 전남대병원은 명확한 사실을 밝히고, 더 이상의 오해가 없도록 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힙니다.

1. 채용비리 전수조사 결과 총 5건 비리가 적발되고, 24명의 관련자 중 12명에 대해 경징계로 마무리 되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 전남대학교병원은 지난 2018. 12. 3.부터 2018. 12. 7.까지 채용비리 전수조사를 교육부로부터 받았고, 조사 결과 관련 대상자들의 신분상 처분을 교육부의 요구대로 성실히 수행하였습니다.

- 교육부로부터 요구된 징계양정은 비위행위의 경중, 과실여부 등에 따라 중징계 1명, 경징계 12명이었으며, 그 외 9명에 대해서는 징계가 아닌 경고조치를 요구받았습니다.

- 타 국립대병원과 비교하여 지적건수는 많아 보이지만, 타국립대병원보다 조사기간이 길었고 조사관도 많이 배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비위행위의 정도가 중하지 않았고 채용과정의 부정행위 및 불법행위가 없어 형사고발이나 수사의뢰 사항도 없었습니다.

2. 친조카 서류면접에 심사위원으로 참여, 최고점 부여에 대해

- 조카 채용은 지금부터 7년 전인 2013년 수위 및 환자이송업무직 채용 상황입니다.

당시에는 지금처럼 엄격한 규제 없이 채용 책임자인 총무과장으로서 면접관으로 참여하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하지만 규정을 준수하지 못했던 점을 인정하고, 이에 대한 감사 지적에 따라 ‘중징계’ 처분이었으나, 징계시효 도과로 ‘경고’ 처분을 받았습니다.

3. 아들이 응시한 채용과정에 시험 관리위원으로 참여에 대해

- 2018년 보건직 등 선발시험시 총무과에서 진행하는 직원 채용 전반의 업무처리를 위해 사무국장으로서 결재에 참여한 것이지, 해당분야 면접위원 등 시험에 영향을 주는 역할을 수행한 사실은 없습니다.

4. 관련 자격, 경력이 없는 지원자에게 최고점 부여에 대해

- 문제가 되었던 환자이송직 등의 원무직 관련 채용분야는 당시 특별한 응시자격을 요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해당 분야 응시자에 대한 자격과 경력 점수부여는 전형위원의 판단에 근거하였습니다.

교육부 감사시 향후 배점의 객관적 근거를 마련하도록 개선 요구함에 따라 병원에서는 관련 자격 및 경력을 필요로 하는 분야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가점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5. 영구 보존하게 되어 있는 채용서류가 무려 23건이나 분실되었다에 대해

- 병원 내 별도 문서 보관실이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2017년 병원 행정동의 대대적인 이사가 있었고, 그 과정에서 일부 서류철이 섞이면서, 2013년에 생산된 2건의 서류철이 분실되어 감사시 자료제출을 요구받았던 23건의 자료를 제출하지 못했습니다.

해당 서류의 관리소홀로 인해 관련자들은 ‘경고’ 조치를 받았으며, 감사시 서류의 분실이 의도된 은닉이나 폐기가 아니었음을 충분히 소명하였습니다.

6. 정보공개청구 요구에 대하여

- 2019. 7. 29.에 전남대학교병원노동조합이 법무법인 향법을 대리인으로 하여 공개 요구한 대상 정보는 채용비리 전수 조사 관련 징계 의결된 대상자들의 명단, 직위, 징계의결서 및 징계대상자들의 진술서 등으로써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의 민감한 개인 정보 내지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에 해당하여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노동조합의 정보공개청구에 응하지는 않았으나 해당 정보의 상당부분은 교육부 보도자료인 <채용비리 전수조사 결과 및 기관별 후속조치> 등을 통해 일반에 충분히 공개된 상태입니다.

2019년 9월 6일
 

전남대병원



그러나 채용 비리는 이러한 원칙을 무시하고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병원의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명백한 범죄행위이다.

또한 주어진 자리에서 땀 흘리며 묵묵히 일하는 직원들의 신뢰와 명예를 실추시키는 일이며, 청년실업으로 인해 백방으로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 애쓰는 청년들의 희망을 짓밟는 일이고, 공공병원인 전남대병원을 믿고 찾아오는 환자와 보호자뿐만 아니라 지역민들의 신뢰를 저버리는 일이다.

범죄행위에는 그에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하는 것이 사회적 정의이다.

그러나 이번 관련 징계는 ‘경고’ 11명, ‘감봉’ 1명의 경징계에 그쳤다. 그리고 비리관련 교수들의 내용은 공개조차 되지 않고 있다.

급기야 전남대병원장은 정년을 앞두고 공로연수를 들어가야 하는 비리 당사자인 사무국장을 또 다시 연임시켰다.

정부에서는 ‘채용비리 개선대책’을 통해 채용비리 연루자는 ‘감사‧인사 업무 보직을 제한’하도록 했으나 오히려 전남대병원장은 이러한 정부 방침도 역행하고 있다.

그것도 모자라 노동조합과의 교섭 석상에 교섭위원으로 채용 비리자를 내세우고 있다. 과연 전남대병원장은 부정‧부패‧비리를 청산할 의지가 있는 것인가.

전남대병원 노동자들은 밥 먹을 시간도 없이 일하거나 밥 먹는 시간이외에는 제대로 쉴 수 조차 없는 환경에서 하루하루 시름하고 있다.

수직적이고 폐쇄적인 조직 문화 속에서 폭언‧폭행‧성폭력을 당해도 저항할 수 없어 참거나 떠나는 길을 택하고 있다. 심지어 스스로 죽음을 택하기도 했다.

또한 파견.용역 비정규직들의 직접 고용을 요구하며 투쟁하고 있지만 이런 외침은 너무나 무참히 외면당하고 있다.

보건의료노조 전남대지부가 6일 오전 전남대병원 채용비리와 관련 광주지검 민원실에 고발장을 접수하고 있다. ⓒ보건의료노조 전남대지부 제공
보건의료노조 전남대지부가 6일 오전 전남대병원 채용비리와 관련 광주지검 민원실에 고발장을 접수하고 있다. ⓒ보건의료노조 전남대지부 제공

그러면서도 권력을 남용하여 정규직 자리를 대물림하기 위해 부정, 부패, 비리를 저지고 있었다는 사실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이제 우리는 지역민들이 주인인 병원답게 전남대병원을 공정하고 투명한 공공병원으로 바꿔나가고 모든 노동자가 존중받는 병원을 만들기 위해 채용비리자들을 검찰고발하기로 결정하였다.

앞으로 같은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범죄 행위를 철저히 조사하여 엄중히 처벌하여 주길 바란다.

보건의료노조 전남대병원지부는 1950여명 조합원들의 힘으로 부정부패를 척결해서 구성원 모두가 존중받는 공정한 전남대학교 병원을 만들어 갈 것이다.

2019년 9월 6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남대학교병원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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