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 조례안' 입법예고에 대한
전남 농민단체 공동 입장 기자회견문 [전문]

2019년 8월 16일 전라남도는「전라남도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 조례안」을 입법예고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전라남도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전남지역 농민단체들의 입장을 밝히고자 한다.

전국농민회 광주전남연맹, 전국여성농민회, 광주전남연합 한농연 전남연합회 등 농민단체들이 전남도의 농민수당 조례 입법예고안에 대한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21일 오전 전남도청 앞에서 갖고 있다. ⓒ전국농민회 광주전남연맹 제공
전국농민회 광주전남연맹, 전국여성농민회, 광주전남연합 한농연 전남연합회 등 농민단체들이 전남도의 농민수당 조례 입법예고안에 대한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21일 오전 전남도청 앞에서 갖고 있다. ⓒ전국농민회 광주전남연맹 제공

이번에 전라남도에서 입법예고한 조례안을 살펴보면 목적과 도지사 책무 그리고 마을교육 정례화 등에 농민단체들이 요구하였던 것이 수용되어있는 것은 긍정적이라 할 수도 있으나 지급대상을 축소하고 농수당이 농민들의 기본적 권리임을 명확히 하지 못한 것도 분명하다.

또한 주민조례 발의 중에 같은 사안을 입법예고한 것은 주민들의 주민조례 청구권을 무시하는 행정절차로 보여진다.

입법예고한 조례안을 보면 도지사 책무로 여성이 차별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정부 정책으로 반영, 농민 및 어민에게 지급되도록 노력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지급대상을 ‘농어업경영체 등록 경영주’로 한정짓고 있어서 농민중심, 사람중심 농정으로의 변화를 목적으로 도입하고자 하는 이 제도의 취지를 무색케하고 있다.

우리 농민단체들은 ‘전남형 농민등록제’ 등 농가단위가 아니라 농민에게 농민수당이 지급되도록 전남도와의 협의 과정에서 대안을 제출한 바가 있다.

그리고 현실적 어려움을 충분히 이해하기에 제도 도입과 실행에 따른 시간적 보장도 협의를 진행하였다. 하지만 입법예고된 안에는 지급대상을 구체적으로 ‘경영등록 경영주’로 규정해버림으로써 향후 조례가 확대, 발전할 기회조차 원천봉쇄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김영록 도지사의 농민수당 도입에 대한 진정성을 믿고 싶다. 하지만 전라남도의 입법예고안에는 도지사님의 진정성을 충분히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그리고 현실적 어려움과 법적 강제력도 없는 시장군수협의회 합의 사항을 핑계로 전남도가 스스로 지사님의 진정성을 훼손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우리 농민단체는 다시 한번 이번에 제출된 「전남도 농어민공익수당」입법 예고안을 폐기하고 주민조례안을 중심으로 도의회 논의를 진행하고 농민단체들과 전남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강화시켜내고 농민수당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가져오는 또 다른 공익적 기능을 할 수 있는 전남도 대표 농정제도로 만들어가길 촉구하다.

마지막으로 전남지역 농민단체는 전체 시군이 동일하게 「농어민공익수당」을 도입하는 것 자체는 의미가 있다고 보지만 법리적인 강제성도 없으면서 시장·군수협의회 합의를 내세워 이미 시행중인 내용을 후퇴시키거나 더 증진시킬 수 있음에도 다른 방식의 지원책을 제시하는 기초단체에 대해서는 투쟁으로 바로잡을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오늘 우리는 전라남도에 아래와 같이 요구한다.

- 농민수당이 농민중심, 사람중심의 농정을 위한 제도가 될 수 있도록 지급대상을 모든 농민으로 확대하라!

- 전라남도는 공익수당 입법예고안 철회하고 주민발의 조례안으로 협의 논의하라!

- 법리적 강제성도 없는 시장,군수협의회 핑계대지 말고 시군의 자율성을 보장하라!
2019년 8월 21일

전농 광주전남연맹 · 전여농 광주전남연합

한농연 전남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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