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4회 서구의회(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록

제 1 호광주광역시 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6년 5월 20일(금) 10시
장 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광주광역시 서구 객석에서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일반음식점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2. 광주광역시 서구 출산장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광주광역시 서구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광주광역시 서구 객석에서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일반음식점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동춘ㆍ오광교ㆍ오광록ㆍ김은아ㆍ윤정민 의원 공동발의) 1

2. 광주광역시 서구 출산장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2

3. 광주광역시 서구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은아ㆍ김태진ㆍ김옥수ㆍ이동춘ㆍ오광교ㆍ정순애 의원 공동발의) 3

4.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5

━━━━━━━━━━━━━━━━━━━━━━━━━━━━━━━━━━━━━━━━━━━

○위원장 오광록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광주광역시 서구 객석에서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일반음식점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 서구 객석에서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일반음식점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동춘ㆍ오광교ㆍ오광록ㆍ김은아ㆍ윤정민 의원 공동발의)

○위원장 오광록

2016년 6월 '춤추는 일반음식점 조례'를 제정했던 광주서구의회 임시회 본회의 모습. ⓒ광주서구의회 누리집 갈무리
2016년 6월 '춤추는 일반음식점 조례'를 제정했던 광주서구의회 임시회 본회의 모습. ⓒ광주서구의회 누리집 갈무리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서구 객석에서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일반음식점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5에 따라 2016년 5월 12일부터 18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입법예고 결과 접수한 의견은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5건의 의견과 1건의 기타 의견이 있었습니다.

접수된 의견에 대해서는 질의ㆍ답변 시 원안과 함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이동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춘 의원

이동춘 의원입니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7조 관련 개정에 따라서 일반음식점에서 별도의 안전기준, 시간 등을 정하여 별도의 춤추는 공간이 아닌 객석에서 춤을 추는 것을 허용하는 것에 대한 세부적인 근거를 마련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여 건전한 영업 분위기를 조성하고 행정처분에 따른 형평성 제고와 경쟁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본 의원이 발의하였습니다.

그 동안 발의하게 된 취지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갑자기 범법자로 변하게 돼 영업을 할 수 없게 되는 그런 딱한 사정을 고려해서 상위법에서 위임한 시군구 형편에 맞게 조례를 제정해서 그 분들이 영업할 수 있는 그런 장치, 조례가 있어서 제가 하게 되었습니다.

그 동안 그 분들 선의의 피해만 고려하고 일반적인, 상대적인 업종에 대해 고려 안 한 바는 아니지만 그 분들과 충분하게 협의하고 총의를 모으는 과정들이 조금 부족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분들의 권리를 위해서 시급히 조례를 제정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조례 제정으로 인해 또 다른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끼는 그 분들과도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번 임시회 때 정식적으로 통과시키기보다 한 달 유예기간을 둬서 제가 충분하게 한 달 동안 더 이해 관계자들과 또 집행부 관계자들, 제가 충분히 몇 차례 논의한 다음에 모두가 다 총의를 모아서 조례를 만들 수 있게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 다음 6월 임시회로 넘겨주실 것을 공식적으로 제안합니다.

○위원장 오광록

잠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9분 회의중지)

(10시30분 계속개회)

○위원장 오광록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을 통해 여러 위원님들과 본 조례의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하여 광주광역시 서구 객석에서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일반음식점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

재청하는 위원님이 있으므로 본 보류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서구 객석에서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일반음식점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의 보류동의에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의 보류동의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
******************************************************************************************

제245회 서구의회(제1차 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록

제 4 호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6년 6월 20일(월) 10시
장 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광주광역시 서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안

2. 광주광역시 서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광주광역시 서구 객석에서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일반음식점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광주광역시 서구 서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안(오광록 의원ㆍ오광교ㆍ김광태ㆍ이동춘ㆍ김은아ㆍ윤정민 공동발의)

2. 광주광역시 서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3. 광주광역시 서구 객석에서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일반음식점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동춘ㆍ오광교ㆍ오광록ㆍ김은아ㆍ윤정민 의원 공동발의)

━━━━━━━━━━━━━━━━━━━━━━━━━━━━━━━━━━━━━━━━━━━━

(10시08분 개회)

○부위원장 이동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제4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광주광역시 서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3. 광주광역시 서구 객석에서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일반음식점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동춘ㆍ오광교ㆍ오광록ㆍ김은아ㆍ윤정민 의원 공동발의)

○위원장 오광록

그럼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서구 객석에서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일반음식점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지난 5월 20일 제244회 임시회 1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심사보류되어 계류 중인 안건입니다.

그럼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이동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춘 위원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동춘 의원입니다.

네 분 의원님과 공동 발의한 광주광역시 서구 객석에서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일반음식점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7조 관련 별표17 “식품접객업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개정에 따라 일반음식점에서 별도의 안전기준과 시간 등을 정하여 별도의 춤추는 공간이 아닌 객석에서 춤을 추는 행위에 대한 세부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건전한 영업 분위기를 조성하여 행정처분에 따른 형평성 제고와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는 춤 허용업소 영업자의 의무로 주변 주민의 소음피해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노력하게 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춤 허용업소의 지정신청을 위한 신청서류와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에서의 허용 금지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춤 허용업소의 안전기준 등을 규정하고, 안 제9조에서는 위생관리와 영업질서의 유지를 위해 연 2회 이상 지도점검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10조에서는 규정된 안전기준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광록

이동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광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광현

사회도시위원회 전문위원 김광현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객석에서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일반음식점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객석에서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일반음식점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광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명권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명권

보건소장 김명권입니다.

이동춘 의원님 외 네 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광주광역시 서구 객석에서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일반음식점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설명 말씀드리겠습니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7조 개정으로 “일반음식점에서 음향시설을 갖추고 손님이 춤을 추는 것을 허용하는 행위는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지만 “별도의 춤을 추는 공간이 아닌 객석에서 손님들이 춤을 추는 것을 조례로 정하여 허용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에 현재 전국적으로 서울 마포구, 광진구, 서대문구, 부산 진구 등 4개 자치구가 조례 제정하였고, 그외 일부 기초자치단체에서 이와 관련된 조례재정을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구의 경우 2016년 2월 19일자 식품위생법 개정 이후 현재까지 감성주점과 7080 영업형태 식으로 운영 중인 59개 업소 중 2개 업소를 적발하여 행정처분 하였으며, 현재도 1개 감성주점에 대하여 위법 민원신고가 접수되어 행정처분 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번 의원발의하신 조례안은 우리 관내의 일반음식점 영업자가 “춤 허용업소”로 지정받을 경우, 그 영업자가 지켜야 할 의무인 안전기준 및 시설 등을 규제함으로써 일반음식점의 무분별한 허용에 대한 업종 간 피해를 최소화하고 건전한 영업질서 등 유도할 수 있는 조례제정이라고 사료됩니다.

하지만 제7조 “춤 허용업소의 안전기준 등” 제 12호 “영업장 내 특수조명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은 상위법령인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6조 “일반음식점의 객실 안에는 우주볼 등의 특수조명시설을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정하고 있어, 객실이 아닌 영업장 내 조명시설에 대한 제한 등은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동 조례 제정과 관련하여 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 광주지회와 한국단란주점업 중앙회 광주지회에서는 동 조례 제정에 대해 반대하거나 유보를 원하고 있으며, 한국외식업중앙회 광주지회 서구지회에서는 동 조례 제정을 원하고 있다는 점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서구 객석에서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일반음식점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광록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춘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보건소장님의 의견과 여러분 앞 탁자에 놓인 조례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을 참고하시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광태 위원님.

○김광태 위원

김광태 위원입니다.

국장님과 과장님께 동시에 여쭙겠습니다. 아까 서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안을 의원발의했습니다. 이것은 상위법에 국회에서 제정하거나 중앙정부에서 요청한 법에, 범죄예방에 대해서 자치구별 기초자치단체나 광역이든지 의무사항을 상위법에서 규정했습니다.

이런 것은 기초나 광역에서 자체적으로 제정해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을 해라고 했는데, 법을 제정해 주면 그 다음 대통령령이나 총리령 부령으로 해가지고 시규칙을 만든단 말입니다.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객석에서 춤을 추는 행위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이죠?

○보건위생과장 김성군

예.

○김광태 위원

위에 상위법이 있고, 대통령령이고, 시행규칙입니다. 이 규칙이라는 것은 공무원 두 분 다 하시고 계시지만 법은 국회에서 만들고 정부가 요청해서 만듭니다.

근데 밑에 령이나 시행규칙은 대통령령이나 부령이나 국회에서 만들어준 법에 대해 시행규칙은 그걸 시행하기 위한 여러분들 행정 고유권한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소장 김명권

실제로 식품위생법에 있는 게 아니고 동 시행규칙에서 이런 사항을 정해 놓고 있습니다.

○김광태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법을 시행하는데 있어서 그것을 여러분들이 시행규칙을 부령이든 총리령이든 해서 각 부처에서 규칙을 정해 가지고 그 법을 세부적인 사항을 시행하는 여러분들 행정 고유권한이란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보건소장 김명권

행정의 고유권한일 수 있긴 하지만 여기에서는 강행규정으로 만들어 놓은 것은 아니고 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으로 해 놓은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이…….

○김광태 위원

좋습니다. 이런 유사 사례를 광역시ㆍ도에서도 몇 차례 봤어요. 근데 누구라고 얘기해 주면 보사부시행규칙이란 것이, 또 사회복지운영지침, 사회복지 분야에도 수십 가지가 있습니다. 보사부에서 만들어놓은 지침이 많이 두껍습니다. 분야별로 수백 가지예요.

그것은 말하자면 사회복지법 내에서 수십 개 장애인들 뭣에 대한 시행규칙, 이것에 대한 시행규칙…… 그것은 부령이에요. 그걸 지침대로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서 장관이 귀속시키는 거예요. 그럼 그 규칙에 위배되는 것은 부령이 우선이니까 조례는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중앙부처 20여개 됩니까? 거기에서 매년 규칙도 많이 바뀌어요. 왜냐하면 시행해 보고 문제 생기면 그 규칙 만들고, 또 만들어내고…… 보사부의 경우 시행규칙도 들어있어요.

어떤 업무든지 지침이 책자로 매년 내려와요. 지침이나 규칙에 있는 걸 여러분들은 매년 행정처분이나 행정행위를 해 보니까 그것이 틀리면 보사부 지침에 변경된 내용에 의해 또다시 해. 규칙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행정 고유영역에 거의 가까운 분야다.

시행하다 보면 매년, 수시로 바꿔질 수 있고…… 말하자면 의원들이 어떻게 규칙이 수만 개예요. 그것을 기초단체에서 조례로 제정하도록…… 여러분들 보세요. 이 조례 내용에 보면 여러분들이 민원인들한테 신청서를 받고, 안내처리하고, 지정증을 주고, 변경내용 기록하고, 허용업소 관리대장을 만들고, 여러분들 일이지 의원입법 일이에요?

행정에는 자치사무가 있고, 고유사무가 있고, 위임사무가 있고, 기관위임사무가 있듯이 업무가 다 다릅니다. 국가사무가 있고, 지방사무가 있고……. 법에도 말하자면 자기들이 해야 할 것이 있고, 의원입법해야 할 것, 여러분들이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누구라고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만 내가 설명드리면 시의회에서도 여러분들처럼 꼭 규칙을 갖고, 복지 분야에요. 조례를 만들어갖고 왔는데 사회복지위원회에서 절대 안 해 줬어요.

그 분이 여자분인데, 여자라고 비하하는 거 아닙니다. 다른 위원회 의원인데 그걸 의결 안 해 준다고 2년 동안 사회복지위원들을 볶아요. 그래서 2년 동안 계류를 시켰어요. 그걸 부결시키면 그 사람하고 전쟁하니까요. 결국은 못 했어요.

집행부에서 지침에 의해서, 책자에 의해서, 예를 들어 아기 도우미사업을 한다는 지침이 내려왔다고 도우미사업을 한다고 조례를 만들어버렸어요. 행정부에서 해야 할 일을요.

그러니까 의원들이 안 해 준 거예요. 여러분들이 일을 하시는데 있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기 행정의 고유영역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행정청이고, 처분청이에요. 우리는 입법청이고요. 국장님 뭔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보건소장 김명권

예, 알고 있습니다.

○김광태 위원

과장님?

○보건위생과장 김성군

예, 알고 있습니다.

○김광태 위원

그런데 왜 이래요? 이것이 대한민국 누가 보더라도 과장님이 만들어갖고 준 것이지, 이게 의원입법이에요?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김명권

실제로 이와 관련해서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표준안도 시달되어 있는 걸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김광태 위원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여러분들한테 표준안을 시달했다는 것은 여러분 집행에 있어서 그렇게 해라, 조례도 만들어라 한 것이지 그걸 작성해 갖고 의원 줘 갖고 의원발의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싸워갖고 보통 복잡한 문제가 아닌데 의원들 다 몰매 때리라고 시민들하고 싸움 붙이는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김성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표준조례안으로 해가지고 배부가 됐습니다. 우리도 검토하는 과정 중에 있었는데 이동춘 의원님께서 다른 구에서 이런 조례가 제정되었다는데 관련 조례를 보자고 해서 그 간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내려왔던 조례안도 참고로 드렸습니다.

○김광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광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잠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회의중지)

(14시06분 계속개회)

○위원장 오광록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동춘 의원 입법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광태 위원님.

○김광태 위원

우리 국장님, 과장님 지방자치가 1991년도에 지방의회가 생겼죠?

○보건위생과장 김성군

예.

○김광태 위원

옛날에는 중앙정부에서 모든 걸 하고 그리고 지방의회가 생겼습니다. 지방의회의 특성에 맞게 조례 제정권과 심사권한을 의회에 줬단 말이에요. 1991년 전 의회가 없을 때만 해도 내무부에서 내려온 표준안에 의해 전국적인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서 조례가 작성이 됐어요.

근데 25년이 다 돼 가는데 이런 예민한 사항을, 기초자치단체가 상황에 따라 내용이 다르고, 정말 예민한 사항에 대해서 보건복지부에서 표준안을 내려 보냈어요. 전문위원 10년 하고, 공직생활 쭉 했지만 표준안이 안 내려온 지 오래 됐어요.

그럼 표준안이 내려왔다는 것은 여러분 중앙부처하고 기초자치단체까지 전부 통일성을 기해서 이렇게 해주십사 하고 여러분들한테 행정 내부적인 귀속을 강요한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에게 하시도록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을, 여러분들이 그동안 일반음식점이나 유흥음식점이나 단란주점, 노래방도 그렇게 위생업소 단속을 해보면 수십 년 동안 참 어려운 일이란 말이에요.

그 어려운 것들이 여러분 행정노하우에 전부 선후배간에 정리가 되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기조 밑에서 이런 조례가 제정돼야 될 텐데요. 그렇게 해가지고 거기서 시행해 보고 거기서 ‘시행해 보니까 이러이러합디다.

다른 시, 군에는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고, 또 이것이 이럽디다’ 또 내용을 시행해 보고 고쳐 나가고, 유흥업소든지 우리가 설득할 자신이 있습니다……. 모든 것은 집행부가 책임을 줘져야 된단 말이에요. 제사 지낼 사람이 감 놓고 배놔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실제 상주이고 제주이면서 전혀 안 한다는 얘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광록

예, 과장님 답변하십시오.

○보건위생과장 김성군

물론 표준 조례안이 나오기 이전 작년 12월부터 감성주점에 대해 자체적으로 홍보계획을 수립하고 1월 14일, 15일부터 우리가 관내 7080업소를 직접 현지 가서 조례 법이 개정된 것, 즉 말해서 일반음식점에서 춤추는 행위를 금지한다는 이런 홍보를 우리가 3차례 했습니다.

그 다음 설령 이 조례 표준안이 시달이 안 되었지만 우리 자체적으로 그 때 당시 마포구청, 광진구청, 부산 진구, 서대문구청 4군데를 직접 법이 시행하기 전, 조례가 시행되기 전에 2월 18일 이전, 2월 18일 이후에 2차례 현지출장을 다녀왔습니다.

그 다음 소장님도 계십니다만 출장 다녀 온 직원들도 이견이 있었어요. 각자 다녀온 직원들까지도 이 조례안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의견이 달라서 소장님께서 4월 27일, 5월 2일 단란주점과 유흥협회를 저와 지도계장 포함 셋이 다녀왔습니다.

우리 서구 외식업 서부지부 3군데 단체를 다녀왔습니다. 또 소장님 주재로 계장단 전체 이 조례 관련해서 토론을 했어요. 그런 와중에 이동춘 의원님께서 어디서 들으셨는지 모르지만 우리 관내 업소에 한 60개소 7080업체가 있다 보니까 이동춘 의원이 의견을 수렴해서 조례를 제정하겠다고 관련 자료를 요청해서 제가 그동안 내부적으로 추진했던 자료를 참고하시라고 드린 적 있습니다.

우리가 전적으로 안 하려고 했던 것은 아닙니다. 그동안 추진했던 내용은 차분하니 진행 중이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김광태 위원

말씀의 뜻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표준안이 내려왔고, 이 내용에 대해서 직원들 현지출장을 보내보니까 다른 이견도 있고, 임진왜란 일어나기 전에 동서 양인이 일본 가서 군비확충에 대해서 알아보라니까 다른 대답하듯이 여기서도 여러분이 이 문제가 뜨거운 감자기 때문에 현지출장도 보내고, 서로 다른 대답도 나오고, 여기서 의견조정을 상당히 오랫동안 하고 있었다는 것을 과장님이 말씀하셨어요.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은 집행권한, 행정처분 권한을 저희들이 월권을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노하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옳고 그름에 대해서 여러분이 판단해서 조례를 성안해서 올리면 저희들이 주민들 의견도 들어보고, 회의를 해서 승인해 주게 되면 의원들은 어떻든 간에 여러분이 경험해서 올렸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충분히 설명할 수 있단 얘기예요.

근데 이 문제를 의원 입법으로 해 놓으면, 방금 과장님이 선진지 견학도 가고, 뭣도 해보고 다 했던 것을 누가 대답 하냐는 겁니다. 그래서 의원이 이 조례를 올렸다는 것을요.

이 점을 제가 지적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행정행위를 하고, 행정처분을 하고, 신고사항, 허가사항, 인가, 특허는 여러분들 사항이지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용지를 어떻게 신고하십시오 하고 조례를 만들어 갖고 하게 되면, 보세요…… 의원입법 했기 때문에 조례에 용지는 어떻게 해서 신고하고 해 놨잖아요.

주민들이 의원들한테 ‘당신들이 했는데 신고 받으요? 당신이 허가 하요?’…… 여러분들은 행정청이잖아요, 행정관청. 우리는 예산이나 조례에 대해서 심의기관이고요. 예산을 우리가 처분하지는 않잖아요. 예를 들어 돈을 세워만 주면 여러분들 행정청에서 그 돈을 쓰잖아요? 우리는 조례에 대해서 심의기관이고, 의회를 잘못 생각하신 거예요.

심의기관이에요. 심의해 갖고 주면, 예를 들어 법도 운용하고, 예산도 쓰시는 거예요. 단, 정치적으로, 예를 들어 정부적인 판단해서 아까 조례나 이런 것은 의원들이 해가지고 할 수 있다든지 기초자치단체가 거시기한다든지 하면, 그런 것은 의원들이 얼마든지 반영해가지고 여러분들하고 손발을 맞춰서 할 수 있지만 이것은 신고사항, 허가, 인가, 특허, 행정처분, 행정행위…… 이것을 혼용하면 안 되죠.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김명권

그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일반음식점 객석에서 춤을 추는 행위를 허용하는 조례안에 대한 내용은 우리 구에서도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이 바뀌면서, 이러한 춤을 출 수 있다는 지정 받음을 할 수 있다는 사항 때문에 저희들도 과장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조례를 제정한 서울에 있는 구나 그 후에 제정한 부산 진구까지 직원들이 갔다 왔습니다.

어차피 보는 관점에 따라 차이는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주재 하에 과장, 담당계장들 모여서 그에 대한 의견을…… 보는 관점에 따라 차이는 있을 수 있다고 보여 집니다. 현장에 가서 지역마다 다르기 때문에요.

우리가 조례안으로 정할 수 있다고 하는 문제는 행정을 하는 서구청이나 또는 의회나 지역주민을 위한 입장에서 본다면 어디서 먼저 지역주민을 위한 조례안을 만들어 도움이 되는 일을 한다는 측면에서 본다면 그것은 우리 서구 보건위생과에서 추진하든지 의회에서 추진해 주시든지 지역주민을 위한 일이라면 거기에 뜻을 같이 모아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개인적 소견을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오광록

예, 이동춘 의원님.

○이동춘 의원

이동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저는 식약처 시행규칙이 개정된 이후에 작년 연말에 이 내용을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이 규칙으로 인해서 갑자기 영업권에 제한을 받는 분들이 많이 있겠다는 걱정 어린 마음에서, 우리 의원이라면 소수가 됐든 다수가 됐든 주민들 권익을 위해서 한편으로 고민하고 노력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하반기, 또 금년 초 이 내용을 갖고 일찍 서둘러 하려고 마음먹었었는데 실명 거론하기 그렇습니다만 동료의원 중 한 분이 이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서 전문위원한테 검토보고를 시켰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의원의 뜻을 존중해서 그 분이 알아서 하겠지 생각했는데 차일피일 시간만 가고 결국 규칙이 시행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졸지에 입법의 불미로 인해 범법자로 전락하고, 또 영업권에 제한을 받고 폐업해야 하는 상황이 대서 제가 부랴부랴 5월 임시회에 해야 되겠다 싶어서 임시회 때 입법예고하고 대표발의해서 네 분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셨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물론 집행부에서 이 내용에 대해서 인지하고 59군데 업소에 대한 우리 지역 주민들의 영업권 보호를 위해서 당연히 집행부에서 검토했으리라 생각합니다. 집행부의 고유권한이었는데 의회에서 한다면 말이 안 되죠.

그러나 저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민의 한 사람이라도 이 입법의 불미로 인해서 손해 봐서는 안 된다는 취지에서 제가 하게 됐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집행부에서 먼저 했어야 될 일을 의회에서 했다는 것에 대해서 물론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겠으나 집행부에서 나름대로 고민을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의원으로서 소신껏 지역 주민의 권리 내지는 영업권 보호를 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5월 임시회 때 제가 유흥하고 단란주점 업주 대표들하고 3차례 정도 만나 대화하고, 그 분들을 설득하고 이 조례가 제정돼야 될 당위성에 대해서도 많은 대화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 분들이 우선 더 논의가 필요하다 해서 제가 과감 없이 그 분들 요청을 들어 한달 간 보류하고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다시 대표자들을 뵙고 조금 더 진일보한, 그 분들이 상대적으로 열등감을 느끼지 않게끔 보완해서 만들어야 되겠다 생각해서 수정안도 나름대로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6월 제1차 정례회에서 이 조례안을 통과시키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광록

예, 김은아 위원님.

○김은아 위원

김은아 위원입니다.

죄송한데 제가 여성이라는 특수성이 있고, 업종별에 대해서 크게 고민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실제로 이 법이, 이 조례를 만드는 과정에서 많은 공부를 하게 됐습니다. 방금 전 이동춘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말씀 중에, 예를 들면 7080가요주점이라고 하나요?

○보건위생과장 김성군

7080, 또는 라이브.

○김은아 위원

7080라이브라고 쓰이는데 조금 조심스런 면이 있어서요. 실제로 기존 업소들이 원래 법테두리 안에서 원래부터 가수나 초빙된 사람만 노래를 부를 수 있고, 그 노래를 부르면서 테이블에서 각자 음식이나 술을 마시거나 할 수 있는 곳이라는 거죠?

○보건위생과장 김성군

예.

○김은아 위원

근데 통상적으로 거기 나와 노래나 춤을 출 수 있었다는 게 영업의 행태였다고 보는 겁니다. 제가 속기록에 남겨져서 그것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찌됐던 그 업소에서 할 수 있는 행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은 불법으로 한다가 아니라 이미 기존에 제대로 못 했던 것에 대한 관행이 있는 것이고, 그것을 합법화해 주는 과정으로 받아들이면 저는 우려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뭐냐면 어찌됐든 그분들은 가수를 초빙해 노래를 듣게 하면서 술을 먹을 수 있는 그 사람들 나름대로 문화 트렌드 유형을 갖게 되는 거잖아요.

일반음식점, 맥주집, 치킨집에 가서 저희들끼리 술 마시고 시끌벅적하게 이야기하고 떠드는 것을 좋아하는 게 아니라 노래를 듣고 싶거나 감성에 젖어 갈 수 있어서 그 분위기에 취해 술이나 맛있는 음식을 먹고 싶다 할 수 있는 유형은 반드시 있어서, 실제로 그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표현 안 하는 게 맞겠다는 고민이 조금 듭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것이 가능하면 속기에서 뺐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듣다보니까 그 업종의 영업행태는 정해져 있는 것이더라고요. 실제로 법에서는 가수 불러 노래듣고, 술 먹고, 음식 먹어라 인데 기존 손님들이 술에 흥에 겨워 춤추는 것까지를 이제까지 해왔는데 못 하게 막으면 되겠냐고 표현되는 것은 조금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동춘 의원

취지는 그렇습니다. 쉽게 풀어서 말씀드리면 홍대 인근 일명 감성주점이란 업소들이 생겨난 동기가 그쪽 젊음의 거리니 어쩌니 해서 대학가들이 밀집돼 있다 보니까 일반음식점으로 허가 내서 카페, 커피집이 우후죽순으로 생겨났을 거 아닙니까?

그러다가 젊은 손님들이 몰려드니까 약간 변질돼 운영됐던 겁니다. 노래, 춤을 출 수 있게, 젊은이들 문화니까요. 그렇게 운영되다 보니까 이게 사회적 문제가 될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화재에도 무방비할 수 있고, 정원 외 과밀하게 손님들이 들어오다 보면 안전사고 등이 우려돼서 식약청에서 일반음식점에서 춤추는 행위를 하지 말라고 금지 시킨 겁니다. 금지시키다 보니까 일반음식점에서 허가 내서 영업하는 유사한 업태들이 벼락을 맞은 거죠.

우리가 그동안 문화적으로 7080라이브 카페 하면 음악 들으면서 흥이 나면 춤도 추고했었는데 갑자가 춤을 추지 말라고 하니까 이것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갑자기 식약청에서 부랴부랴 시행규칙안을 만들어서 자치단체별로 조례제정해서 하라는 취지로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식약처에서 검토가 정확했는지 모르지만 금지시켜 보니까 파급효과가 있거든요. 본인들이 하려다 보니까 애로사항이 있었겠죠.

그래서 자치단체별로 위임 입법을 만들어 놓은 것인데 사실 잘못 됐다고 봅니다. 그동안 관행적으로 했던 것들을 금지시키니까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유흥하고 단란하고 생각하는 것, 이를 테면 단순 계산해서 그 분들이 안 계시면 도움이 될 수 있겠죠.

그러나 그동안 충분히 동시에 같은 영업을 해 왔었거든요. 느닷없이 한쪽을 못 하게 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또 일종의 특혜를 줘서 기존 유흥이나 단란을 운영했던 고객들이 이리 옮겨갈 것 같지도 않은 것 같아요.

저는 이 법으로 인해서 제정이 안 되면 영업할 수 없게 된 일반음식점을 보호하는 취지에서 한 겁니다. 이해가 되신가요?

○김은아 위원

과장님, 별표 17번이 개정되기 전에는 일반음식점에서 춤을 추는 행위에 관련된 규정이 없었나요?

○보건위생과장 김성군

춤을 못 추도록 하는 규정은 별도로 안 되어 있었습니다. 식사와 함께 부수적으로 음주를 할 수 있는 영업으로만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객실에 노래 음향반주 시설을 별도 설치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을 해 놓은 것은 있습니다.

○김은아 위원

그러면 기존에 7080라이브에서 손님이 나와서 노래 부르는 행위는 그 전에 규정이 되어 있었는가요?

○보건위생과장 김성군

원래 일반음식점에서 손님이 노래 부를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김은아 위원

그럼 기존에는 어찌됐든 일반음식점에서는 가수를 초빙해서 노래 부르면 들을 수 있는 것이고, 춤에 대한 규정은 없다가 이번에 감성주점이 문제가 생겨 이 규정을 금지하려고 보니까 여러 군데서 비슷한 업태에서 문제가 생기는 것을 보완하기 위해 조례를 규정했다는 거죠?

○보건위생과장 김성군

예.

○이동춘 의원

식품위생법을 보니까 적극적인 의미에서 할 수 있는 것만 규정해 놨습니다. 유흥에서는 유흥에서 할 수 있는 것만 규정해 놓은 겁니다. 유흥에서는 노래 부를 수 있고, 춤 출 수 있고, 그 외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 단란에서는 노래만 부를 수 있고 춤을 춘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엄격히 따지면 해라마라 강행규정이 아닙니다.

○김은아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광록

예, 김광태 위원님.

○김광태 위원

김광태 위원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 집에서 심각하게 생각을 해봤어요. 유흥업소하시는 분들 의견서를 봤는데 지금 우리가 국세나 지방세 중에서 유흥음식세가 상당히 비쌉니다. 한 40% 되죠? 그리고 유흥음식세라든지 골프 등이 상당히 중과세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엊그제 보시면 알겠지만 강남에서 가수 겸 배우가 룸 화장실 추문들 3건이 연달아 나왔잖아요. 왜 그러냐면 그 만큼 거기는 치외법권지역입니다. 단속권한이 있으니시까요. 거기서 별일이 있어도 정리하기가 굉장히 복잡하대요.

그 대신 그 사람들은 세금 40%를 냅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교부금으로 냅니다. 국세도 엄청 내요. 양주는 따로 내죠. 모든 것이……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어떤 이유냐면, 한 번 생각을 해 보세요. 전국에 250개 지방자치단체가 있는데 우리 서구에는 유흥업소가 상무지구 때문에 몰려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단속하시잖아요.

나는 음식점에서 춤을 추는 행위를 인정해 주는 것은 이런 취지라고 생각합니다. 유흥음식점이나 상업지역이 있는 곳에서는 일반음식점에서 해버리면 유흥음식점에 고춧가루를 뿌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시골 면단위는 상업지역이 없고, 유흥음식점도 없습니다.

또 유원지에 가면 통닭집 같은 데 지하에 따로 방을 만들어서 노래하도록 해놨습니다. 면소재지 가보시면 유흥음식점이 없기 때문에 어디서 노래 부르고는 노래방밖에 못 하죠. 그러나 시골 사람들은 말하자면 음식점에서 밥 먹다가 앉아서 일어나 젓가락 두드리고 놀 수도 있고 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것까지도 영업업주가 못 하게 하겠죠.

그러나 이런 사람들은 상업지역 유흥음식점하고는 규별 돼야 한다. 말하자면 이런 취지에 의해 추진한 것이지, 여기는 유흥음식점이 버젓이 존재하고, 저 사람들이 세금 내고 있는 데다 일반음식점도 해버리라고 조례를 만들게 되면 천부당만부당하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예를 하나 더 드릴게요. 우리가 전국적으로 자전거 도로를 만드느라 수조원이 들어갔습니다. 붕어빵에 앙꼬가 안 들었듯이 자전거 도로에 자전거가 못 다녀요. 그런 여건이 안 되는데 전국적으로 다 파놓고 해놨어요.

자전거 전용을 하려면 담양이나 면소재지나 조그마한 읍에서 시에서 전체적으로 주민들이 차타고 오는 것보다 자전거를 이용해서 왔다 갔다 하시기 좋게 그것을 전부 제도화하고 전부 시범적으로 해주게 되면 그런 곳은 정착됩니다.

또 중소도시인 마산시 같은 경우는 공단이 있어서 가능합니다. 그런데 광주광역시 도심에 전부 해놨어요. 이렇게 되니까 저것이 산중에 거문고 돼 버리고, 아무 쓸모없는 행정력만 낭비시켰단 말이에요.

중앙정부에서 표준안 내려 보내 듯이 막 전부 돈을 내려 보내서 안 하면 안 되게 돈을 다 내려 보냈단 이야기에요. 이와 같이 지금 이 본 조례안에 대해서도 본 위원은 아주 심각하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춘 의원

방금 김광태 위원이 말씀하시는 입법취지에 대해서 저는 생각을 달리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입법 취지는 시골 포함 광주 시내 일반음식점에서 춤을 추고 할 수 있는 법이 아닙니다. 기존에 일반음식점에서 허가를 내고 춤추는 형태의 영업을 운영했던 7080라이브카페를 구제하기 위한 입법입니다. 일반식당에서 춤을 아무나 출 수 없습니다.

여기 조례 제7조에 보면 춤 허용업소의 안전기준이 있습니다. 안전기준은 유흥업보다 더 엄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음식점에서 춤을 추는 지정 업소의 지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아무데나 시골이든 광주든 일반음식점에서는 춤을 출 수 없습니다. 이런 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시설을 바꾸고, 이 업을 지정받아야 춤추는 걸 허용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입법 취지는 약간 오해가 있으신 것 같아서 말씀 드립니다.

이 법을 만든다고 해서 그냥 조건 없이 아무 데나 춤 출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엄격하게 유흥과 같거나 이상의 엄격한 기준을 만들어서 거기에 대한 시설 안전기준, 소방이랄지 모든 시설을 갖춰야만 업 지정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업 지정 받을 수 있는 업소에 한해서만 그 춤추는 행위를 허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위원장 오광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동춘 의원

그러면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안에 대해서 관계 당사자들하고 심도 있는 논의를 해서 일부 안건을 수정하고자 합니다. 수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오광록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6분 회의중지)

(15시17분 계속개회)

○위원장 오광록

회의를 속개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예, 이동춘 위원님.

○이동춘 의원

정회시간에 충분히 수정안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정회시간에 설명드린 수정안에 대해 제안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객석에서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일반음식점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2조 제1호에 “영업장 면적이 150㎡ 이하인”의 규정을 삽입하고, 제5조제2항 후단에 “서구에 신고 된 영업장 면적이 150㎡ 초과 일반 음식점은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업소의 지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란 규정을 삽입하며, 제7조제12호의 “영업장 내 특수조명시설을 설치하여서는 아니할 것”의 규정 을 삭제합니다.

제10조제2하에 “춤 허용업소 지정 취소가 확정된 영업장소에는 6개월 이내 춤 허용업소 지정을 할 수 없다.”와 같이 신설하며, 부칙 제2조에 “제5조제2항 후단의 영업장 면적이 150㎡ 초과 일반음식점은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업소의 지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 시행 이전 식품위생법에 따라 신고 된 일반음식점 영업자는 이 조례 시행 이전 영업장 면적 내로 춤 허용업소를 지정할 수 있다.”란 규정을 신설하는 수정안으로 제안합니다.

○위원장 오광록

이동춘 의원님으로부터 광주광역시 서구 객석에서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일반음식점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하고자 하는데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김광태 위원

나는 없습니다.

○위원장 오광록

재청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이동춘 의원이 발의한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김광태 위원

잠깐요!

의사진행발언있습니다.

○위원장 오광록

김광태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하여 주십시오.

○김광태 위원

나는 수정안에 대해서 동의하신 분 계시냐고 하니까 나는 없다고 했습니다. 한 분은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동의하신 분이 재청, 삼청까지 있어야만 수정안이 의안으로 성립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만 어쩌실랍니까?

○오광교 위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오광록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1분 회의중지)

(15시22분 계속개회)

○위원장 오광록

회의를 속개합니다.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이동춘 의원이 발의한 수정동의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동춘 의원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광태 위원님.

○김광태 위원

질의는 지난번에 했으니까 없습니다.

○위원장 오광록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서구 객석에서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일반음식점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김광태 위원

다른 의견 있습니다. 나는 반대합니다.

○위원장 오광록

다른 의견이 있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럼 거수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을 수정안대로 처리하는데 찬성하는 위원님은 손을 들어주십시오.

(거수 - 오광록ㆍ이동춘ㆍ오광교ㆍ김은아ㆍ윤정민 위원)

반대하는 위원님 손을 들어주십시오.

(거수 - 김광태 위원)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 위원 총 여섯 명 중 찬성 5명, 반대 1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서구 객석에서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일반음식점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4분 회의중지)

(15시25분 계속개회)

○위원장 오광록

회의를 속개합니다.

가결된 수정안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 정리는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45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제4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4분 산회)

 

○출석위원(6인)

오광록 이동춘 김광태 오광교 김은아 윤정민

○의회사무국참석자

전문위원, 김광현

의사실무관, 박진철

속기사, 김은경

○출석구청공무원

안전도시국장, 홍복기

보건소장, 김명권

도시재생과장, 김선홍

건축과장, 이환의

보건위생과장, 김성군

저작권자 © 광주i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