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자치21, '불법 유착 로비의혹 엄정 수사로 규명하라" 성명
"서구의회 조례 특혜... 떠도는 ‘경찰 연루’ 의혹설도 밝혀라"

성명서 [전문]

경찰, 광주 C클럽 붕괴에 얽힌 특혜와
불법·유착·로비 의혹을 엄정 수사로 규명하라!

광주시 등 관계기관, 날벼락 ‘인재(人災)’참상을
더는 허용 않는 단속·처벌 강화 근절대책을 수립하라!

- 기본에 충실한 예외 없는 엄정 안전시스템을 구축하고 가동해야-


먼저 참여자치21은 지난 27일 새벽, 서구 치평동 C클럽 붕괴 사고로 목숨을 잃은 시민 두 분의 명복과 25명 부상자들의 빠른 쾌유를 빌며 그 가족들에게도 깊은 위로를 전한다.

27명의 사상자를 낸 광주 C클럽 복층 붕괴 사고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 되고 있다.

참자21은 현재 조사 결과, 이번 사고가 불법과 비리, 감독 관리 소홀이 빚은 ‘예고된 인재(人災)’였던 정황이 여러 곳곳에서 확인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지난 27일 30여명의 사상자를 발생한 광주 서구 치평동 상무지구 클럽.
지난 27일 새벽 30여명의 사상자를 발생한 광주 서구 치평동 상무지구 클럽을 이용섭 광주시장이 둘러보고 있다.

1) C클럽이 ‘춤추는 변칙 영업’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상황에서 ‘춤 허용 특혜’ 조례가 제정되고, 제정 후 1주일 만에 C클럽이 ‘춤 허용 업소’로 신속하게 지정될 수 있었던 이유

2) 관할 자치단체 서구의 허술한 안전 감독의 단초가 된 ‘춤 허용 특혜’ 조례의 입법 과정

3) 사고 현장 감식 결과 분석을 통한 당시 시설 안전 실태 확인 및 법적 책임 가려지기

4) 특혜 입법 로비 등 의혹 규명 등이다.

광주 서구의회는 2016년 7월 11일 ‘춤 허용업소’ 관련 조례(‘객석에서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일반음식점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당시, 직접적 피해 사례로 C클럽을 소개했다.

당시 C클럽은 일반음식점인데도, 춤을 추는 변칙영업을 하다가 적발돼 행정처분을 앞둔 상태였다. C클럽은 변칙영업으로 2016년 3월에 1개월 영업정지, 6월에는 과징금 추징 등을 받은 업소이다.

그런데 서구의회에서 합법적으로 춤 영업을 할 수 있게 만들어 준 것이다.

C클럽은 조례 제정 후 1주일 만인 7월 18일 ‘춤 허용업소’로 지정되었다.

조례에 포함된 부칙 역시 C클럽의 탈법영업을 가능케해줬다는 지적도 피할 수 없다.

부칙을 통해 면적제한 규정을 피할 수 있는 내용(‘조례 시행 이전 신고된 일반음식점을 조례 시행 전 영업장 면적 내로 춤 허용업소로 지정할 수 있다’)이 포함되었기 때문이다.

C클럽은 이 부칙의 혜택을 받아 객석에서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는 영업을 할 수 있었다.

당시 서구의원들은 지자체별 조례를 통해 일반음식점에서도 춤을 추는 경우를 예외로 둘 수 있도록 한 정부 조치에 따라 조례를 만들었다고 한다.

하지만 이 조례에 근거해 서구에서 춤 허용 일반음식점으로 지정된 곳은 C클럽과 B클럽(2018년 지정)을 포함한 단 2곳 뿐이다.

당시 서구 관내 유흥주점과 단란주점 광주지부의 반발과 반대에도 불구하고 C클럽 단 한 곳의 피해사례를 핵심 사례로 들며, 실제 피햬사례 업소가 많은 것도 아닌데 관련 조례 제정을 서둘렀던 배경이 무엇인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

C클럽과 유사한 업소들의 피해사례가 많았다면, 조례 제정 이후 다른 업소들도 ‘춤 허용’ 업소로 상당수 지정됐어야 하는 것은 아닌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서구청은 이번 사고가 발생하고 나서야 C클럽 내 3차례 불법 증·개축 사실을 뒤늦게 확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붕괴된 복층 구조물도 불법증축사실이 확인되면서 서구의 안전 지도 감독이 아예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업소는 당초 클럽 내 복층물 108㎡(32평) 규모로 허가받았지만, 실제 면적은 200㎡(60여평)로 만들었다. 허가 면적보다 2배 가까이 불법 증축을 한 것이다.

더구나 이번 사고가 난 구조물은 지난해 6월에도 구조물 일부가 무너져 1명이 다쳤으며, 클럽 관계자가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어, 200만원의 벌금형을 받았다.

하지만 불법 시설물에서 지금까지 영업을 해온 점, 이번 사고 당일에도 2층에서 외국인들이 뛰어놀자, 업소 안전요원들이 올라가 제지했던 점(2019.7.29. 보도)으로 봤을 때 업소측도 복층구조물이 위험하다는 것을 이미 인지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

특히 2018년 업소가 안전점검 업체를 셀프 선정하여 안전진단을 하였고, 현장점검도 없이 ‘적합하다’고 판단한 안전점검 결과서를 제출하였다고 한다.

건축법상 강제 규정 조항이 없다는 이유라지만, C클럽이 각종 불법·비리, 관련 기관 유착·로비 의혹에 연루되었다는 이야기들이 퍼지는 이유들이다.

이에 참여자치21은 다음과 같은 진상규명 및 책임자 엄정 처벌 등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1. 경찰은 광주C클럽 붕괴에 얽힌 특혜와 불법·유착·비리·로비 의혹 을 엄정 수사로 진상규명하라

- 경찰은 지난해에도 손님이 다친 사고가 발생, 업주가 업무상과실치 상으로 입건되었는데도, 불법 증축은 적발되지 않았고 영업은 계속 된 이유를 밝혀라.

혹여 수사기관의 ‘봐주기’ 유착관계는 없었는 지, 떠도는 ‘경찰 연루’ 의혹설도 분명하게 밝혀라.

- 경찰은 C클럽이 변칙영업으로 행정처분을 받자마자 1주일만에 ‘춤 허용업소’로 특혜를 받을 수 있었던 배경을 분명하게 밝혀라

- 서구의 허술한 안전 감독의 단초가 된 ‘춤 허용 특혜’ 조례의 입법 과정, 조례 제정에 적극적으로 앞장선 관련 의원들과 C클럽 관계자들과의 연루의혹도 분명하게 밝혀라

1. 광주시는 재난관리 최우수기관으로 선정한 정부의 평가시스템에도 흠이 있다는 사실이 확인된 만큼, 다중이용시설 불법 증축 특별 점 검 등을 포함한 재난/안전시스템을 총괄적으로 정비하고, 날벼락 ‘인재(人災)’참상을 더는 허용 않는 단속·감독·처벌 강화 근절대 책 수립 후 실행 결과를 공개하라 (예: 불법건축물 특별대책반 가동 후 그 결과 공개)

1. 서구청은 관리감독 소홀 책임을 지고, 위생·건축·소방안전 등 전·현직 담당 공무원을 엄정 문책하고 처벌하라

- 조례 제정 후 서구에서 ‘춤 허용’ 일반음식점 영업소가 단 2곳 뿐인 이유를 밝혀라

- C클럽측이 자체 안전점검 결과서를 제출하고도 문제가 되지 않은 이유를 밝혀라

- 3년 동안 현장 실태 파악 및 해당기관의 직접 안전 점검이 전무한 이유를 밝혀라

1. 서구의회는 ‘춤 추는 업소’ 관련 조례, 개정·폐기 청구 등을 검토 하고 변경하라

참여자치21은 광주 시민사회 일원으로서, 이번 사고가 ‘안전불감증’이 만연한 그 결과로 나타난 참사라고 각성하며, 2019세계수영선수권대회에 참가한 선수 9명이 부상당하고, 현장 외신 기자들의 보도로 외국에서까지 광주가 ‘국제안전도시’로서 그 위상이 일거에 추락하였다는 점 등에 대한 비판을 겸허하게 받아들인다.

대회를 준비하면서 행사장 외부의 안전까지 책임지는 안전관리계획이 수립되고 이행되었다면 이번 사고가 나지 않았을까.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훨씬 이전부터 우리 사회의 ‘안전의식’이 강고하고, 실제 엄정한 안전시스템이 늘, 일상에서부터 구축되고 가동되었어야 했을터다.

하지만 안타깝게도‘안전사회’ 광주가 아니었음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참여자치21은 안전사고를 걱정하지 않고 누구에게나 안전이 보장되는 공동체 사회를 위하여, 기본에 충실한 예외 없는 엄정 안전시스템 구축과 가동에 더욱 더 관심을 갖고 이후 수사 결과와 행정기관 등 관련기관의 책임있는 안전 행보를 지켜볼 것이다.

2019년 7월 30일

참여자치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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