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민사회, 조례 폐지 여부 연기에 비판 성명 발표

성명 [전문]

‘새마을장학금 조례’ 심의 연기 소신 없는 광주시의원들의 책임회피!

13일 심의 예정이었던 ‘광주광역시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폐기 조례안’ 심의가 새마을회원들의 집단 반발 속에 오는 19일로 연기됐다.

조례 폐지에 어떤 장애물도 없던 상태였다. ‘새마을장학금’은 상위법에 설치 근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순전히 자치단체 ‘조례’에 의해 시행돼 온 데다, 특히 지난해 광주광역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는 「지방재정법」 제32조의 7(지방보조금 운영평가) 및 「광주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제25조(성과평가)에 따른 평가결과 ‘즉시 폐지’ 판정을 내렸다.

광주시민사회단체가 지난 11일 광주광역시의회에서 '새마을 장학금 조례' 폐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뉴스1

이에 따라 광주시에서조차 올해 관련 예산 편성조차 하지 않았고, 광주시의회 또한 이를 확정지었다. 예산조차 없는 조례를 유지해야 할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최근 각 의원들에게 배포된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도, “2019년도 본예산에 새마을장학금 예산이 편성되지 않는 등 소관부서에서 장학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고, 이 조례가 폐지되더라도 학업성적이 우수한 새마을지도자의 자녀들은 ‘빛고을장학금’ 등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그렇다면 행정자치위원회 김익주위원장, 이정환 부위원장, 김용집·임미란·장재성 의원이 두려워하고 있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오로지 ‘새마을회’의 이해관계 말고 어떤 문제가 있는가?

일부 광주시의원들은 자신들의 책임은 쏙 뺀 채 ‘새마을장학금’ 문제가 마치 시민단체 간의 갈등인양 본질을 호도하고 있다.

새마을회를 싸잡아 폄훼하거나 매도하려는 것이 아니다. 새마을회는 스스로 순수한 봉사활동을 하는 단체라고 하면서, 왜 일반 시민들의 눈높이로는 이해할 수 없는 ‘장학금’까지 받아야 한다는 것인가! 봉사활동을 하는 단체들이 한 두 곳이 아닌데, 봉사활동을 한다고 해서 장학금까지 내 놓으라고 하는 단체가 어디에 있는가?

강조하지만, 갈등과 이해대립이 있다면, 그것은 기회균등과 공정사회를 바라는 150만 광주시민들과, 봉사활동을 구실로 자녀들 장학금까지 받아야겠다는 4천명 남짓 새마을지도자들과의 갈등과 인식차이일 뿐이다.

광주시의원들에게 충고한다.

‘새마을장학금’ 문제가 언급된 것이 하루 이틀인가? 누가 봐도 ‘특혜 중의 특혜’인 이 문제에 대해 지금까지 침묵하고 있다가, 이제 와서 새마을회 반발을 이유로 회의를 연기한 것은, 말 그대로 직무방기이며, 무소신 의원들의 책임회피일 뿐이다!

2019년 2월 13일

새마을장학금 특혜 폐지 시민회의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광주전남지부 ▲광주기독교교회협의회 ▲광주복지공감플러스 ▲광주여성센터 ▲광주전남6월항쟁기념사업회 ▲광주청년유니온 ▲국민티비미디어협동조합광주지회 ▲근로정신대할머니와함께하는시민모임 ▲민족문제연구소광주지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광주전남지부 ▲세금도둑잡아라 ▲시민플랫폼나들 ▲아름다운공동체광주시민센터 ▲지역공공정책플랫폼광주로 ▲참여자치21 (이상 15개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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