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센터 실태조사, 편의점 45.8%만 보장

"영세사업주 감안 실질적인 지원 대책 보완돼야"

최저임금제 실시 한 달째 지난 광주지역에서 최저임금은 얼마나 지켜지고 있을까?

광주광역시비정규직지원센터(센터장 정찬호)는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지역 동향을 살펴보기 위해 2월초에 <광주지역 2018 최저임금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70%가 보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편의점 등은 업체 중 45.8%만 최저임금을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민중의소리 갈무리


조사 대상은 최저임금 적용에 취약할 것으로 여겨지는 업종(편의점, 주유소, 건물관리, 음식점, 마트 등)위주로 이루어졌다. 총 214개 사업장에서 응답을 받았으며, 응답자는 사업주 63명, 노동자 151명이었다.

최저임금 지급에 대한 질문에 ‘지급하고(받고) 있다’가 전체 응답자의 70.6%로 나타났고, ‘지급하지(받지) 않는다’가 14.0%, ‘무응답이거나 아직 모른다’는 15.4%로 나타났다.

업종별로 분류했을 때, 준수율이 주유소(91.4%), 식음료(84.8%)에 비해 편의점이 45.8%로 아주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인원 감축에 대해 ‘있었다’고 답한 경우가 전체 조사 대상의 15.9%로 나타났다.

또한 ‘추후 예정이다’도 9.8%를 차지해 향후 그 수치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고용된 노동자 수를 기준으로 하면 이미 감원된 인원이 5.45%였고 추후 예정까지 합하면 9.39%에 이르렀다. 한편 사업주의 88.3%가 최저임금 인상이 사업장 운영에 부담 된다고 답했다.

또한 사업을 운영하는데 있어 가장 부담 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최저임금 인상(36.7%)’ → ‘임대료’(31.6%) → ‘재료 및 원가비’(11.4%) → ‘카드 수수료’(10.1%) → 제세금 및 공과금(7.6%) → 프렌차이즈 가맹비(2.5%) 순이었다.

최저임금 지급 부담을 줄이기 위해 사용되는 방법에 대해 노동자는 ‘근무시간 단축’이 73.3%로 압도적이었고 사업주인 경우도 ‘근로자의 노동시간을 단축하고 내 자신(가족)이 직접 한다’(44.8%)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비정규직지원센터는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최대 30%의 사업장에서 최저임금이 지켜지지 않고 있으며 이것은 주로 편의점이라는 특정 업종에 편중되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정찬호 광주광역시비정규직지원센터장은 “지방고용노동청, 지자체 등 유관 단체들이 공조하여 준수 캠페인 이나 계도활동을 벌이고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중앙정부에 대책을 건의 하는 등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다”며 “영세사업주들의 어려운 여건을 감안 실질적인 지원 대책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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