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광주시당 조사단 활동 발표 ... "이용섭 전 의원 조사 안돼"

전 조직국장 '제3의 장소'서 당원 명부 이용 정황 파악에 그쳐 
문자발송 당원, 발송자 명단 제출 거부 ... 조사단 활동 '한계' 

더불어민주당 광주광역시당(위원장 이형석)이 당원명부 유출 의혹과 관련한 자체 진상조사 결과를 공개했으나 당원명부 유출 과정과 의혹 당사자간 관계 그리고 이용섭 전 의원의 관련 여부 등 핵심사항은 파악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시당은 8일 진상조사단 활동 결과를 보도자료 형식으로 발표하고 당원명부 관리자인 시당 사무처장과 각 지역위원회 8명과 시당 및 각 지역위의 컴퓨터 그리고 USB를 조사한 결과 당헌당규상 위법적인 당원명부관리 행위는 발견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아래 진상조사 결과 브리핑 전문 참조)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 소속 일부 권리당원들이 지난달 11일 광주지방경찰청 민원실에서 이용섭 대통령직속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을 '새해 문자메시지'와 관련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하고 있다.


광주시당은 또 "전임 조직국장 ㄱ씨에 대해 두 차례 조사 결과 제출받은 USB의 복구 작업을 통해 공식 근무공간이 아닌 곳에서 당원명부와 관련된 새로운 생성파일이 이뤄진 정황을 발견할 수 있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조사결과와 관련 광주시당은 "전 조직국장에 대해  사법기관의 수사상황과 상관없이 부적절한 행위에 대해 당 윤리심판원에 회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특히 광주시당 조사단은 "문제의 신년문자메시지를 발송한 당원 ㄴ씨에 대해서도 문자 발송자 내역에 관한 자료를 임의제출하여 줄 것을 요청했으나 기한 내에 제출받지는 못했다"고 밝혀 의혹 당사자가 사실상 조사를 거부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단은 "현재 이 사안에 대한 사법기관의 수사가 진행되고 있고 자체 진상조사단의 수사권에 대한 한계가 있어 8일자로 조사 업무를 종료한다"며 지난 1월 10일부터 29일간 진행된 조사단 활동을 마쳤다. 

한편 광주시당은 경찰 쪽이 요구한 전 조직국장 사용 컴퓨터 이미징(자료복제)과  자료 제출에 대해 "중앙당과 협의하여 "당원의 정보를 보호할 의무가 있는 당으로서 그 임무를 방기하는 결과에 이르게 될 우려가 있어 입장을 수용하기 어렵다고 결정했다"면서 " 그 외의 자료협조 요청에는 수용하고 협조하였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번 조사결과를 놓고 광주시당 안팎에서는 "언론 등의 의혹 제기로 시당이 곧바로 진상조사단을 구성하여 민첩하게 대응한 것은 긍정적이었으나, 조사단의 활동이 당원명부 적법 관리 여부에 맞춰지는 등  소극적인 조사에 그쳤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특히 "전 조직국장이 당원명부를 제3의 장소로 유출한 과정과 방식, 당원인 ㄴ씨가 명부를 전달 받은 과정과 문자메시지 발송 명단 그리고 핵심인 이용섭 전 의원과 전 조직국장, 당원 ㄴ씨간 관련성 등은 조사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앞서 지난달 9일 광주시당은 진상조사단 구성과 활동방향에 대해 "제기된 의혹을 규명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우선 당원관리 책임자인 시당 사무처장, 8개 지역위별 당원관리 책임자, 전 조직국장 등 전원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결국 광주시당의 '당원명부 유출의혹 진상조사'는 "수사권이 없다는 이유를 들어 전 조직국장이 제3의 장소에서 이용한 정황을 파악한 정도에 그치고, 실질적인 몸통까지는 확대하지 못한 한계를 보였다"며 "당원 신분인 의혹 당사자 등 관계자들에 대한 대면 조사는 꼭 필요했다"는 비판여론이 일고 있다. 
 


또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새해 벽두에 터진 '당원명부 유출 및 불법문자메시지 의혹'에 대한 유권자와 더민주당 당원, 그리고 지방선거 출마예정자 등의 관심이 높은 점을 감안할 때 공개 기자회견 형식을 통해 조사단 활동을 발표해야 했으나 보도자료로 대체했다"고 시당의 발표 방식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이에 대해 시당 한 관계자는 "지난 29일 동안 조사단이 많은 한계에도 불구하고 '당원명부 관리여부'와 관련해 전 조직국장의 불법정황 등을 파악하는 등 성과를 냈다"고 자평했다.

또 보도자료 형식의 발표에 대해서도 "시당 출입기자단과 협의를 통해 보도자료로 대체하기로 했다"고 해명했다.

이처럼 '더민주당 광주시당 당원 명부 유출과 문자메시지 의혹'은 광주시당의 진상조사가 한계와 소극적 활동을 보이며 종료됨에 따라 이제 경찰의 수사 결과에 촉각이 모아지고 있다.
 

■ ‘당원명부 유출의혹 진상조사단’ 결과 브리핑 [전문]

○ 더불어민주당 광주광역시당은 30만 당원여러분과 광주시민 여러분께 의혹의 사실여부를 떠나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 진상조사단(이하 조사단)은 현재 당원관리책임자 9인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다. 또한 각 지역위원회에서 관리하고 있는 컴퓨터와 USB 제출을 요구하였고 제출에 동의한 지역위원회의 물품에 한해 조사를 실시하였다.

임의 제출된 자료를 조사해 본 결과, 당헌당규상 위법적인 당원명부관리 행위는 발견할 수 없었다.

○ 전임 조직국장 A씨에 대한 조사는 본인의 동의를 얻어 두 차례에 걸친 조사와 함께 근무기간 중 활용한 당원관리용 USB를 임의제출 요구하였다.

조사단에서는 제출받은 USB의 복구 작업을 통해 공식 근무공간이 아닌 곳에서 당원명부와 관련된 새로운 생성파일이 이뤄진 정황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에 대해 사법기관의 수사상황과 상관없이 부적절한 행위에 대해 당 윤리심판원에 회부하기로 결정하였다.

○ 조사단에서는 신년문자를 발송한 당원신분인 B씨에게 문자 발송자 내역에 관한 자료를 임의제출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기한 내에 제출받지는 못하였다. 다만 2018년 2월 8일 수신된 변호인의 답변서를 통해 당 차원의 조사절차가 절차적 정당성과 형평성 그리고 그 기밀성이 보장되는 상황을 기다려 그 시점에 이르러 수신자명단을 제출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

○ 조사단은 현재 이 사안에 대한 사법기관의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점과 자체 진상조사단의 수사권에 대한 한계가 있어 금일부로 업무를 종료하기로 결정하였다.

■ 경찰측의 자료제출 요구와 관련하여

○ 조사단의 조사기간 중 경찰측으로부터 1월25일과 1월31일 두 차례의 협조요청이 있었다. 정당의 공유재산인 관계로 곧바로 중앙당에 질의하였고 2월6일 회신결과 아래와 같이 결정하였다.

- 아 래 -

1) 전 조직국장 사용 컴퓨터 이미징(자료복제) 요청에 대해

정당법상 정당은 당원들의 민주적이고 자유로운 조직과 활동을 보장해야 하며,당원들의 정보 보호라는 입장과 이번 사건을 수사하는 입장을 비교할 때 정당은 당원의 정보를 보호하고 활동을 보장하는 것에 중점을 둬야 합니다.

경찰이 요청한 전임 조직국장 PC하드디스크 이미징(자료복제) 요청에 협조할 경우 당원의 정보를 보호할 의무가 있는 당으로서 그 임무를 방기하는 결과에 이르게 될 우려가 있어 입장을 수용하기 어렵다고 결정하고 공문회신 하였다.

2) 그 외의 자료협조 요청에는 수용하고 협조하였다.

○ 향후 사법기관의 협조요청이 있을 경우 관계법령과 정당법 제24조에 의거해 정당활동 자유와, 당원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는 선에서 중앙당과 협의해 협조할 예정이다.

제24조(당원명부) ①시·도당에는 당원명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② 중앙당은 시·도당의 당원명부에 근거하여 당원명부를 전산조직에 의하여 통합 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도당의 당원명부와 중앙당이 전산조직에 의하여 관리하는 당원명부가 일치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원명부의 효력은 시·도당의 당원명부가 우선한다. <신설 2012.2.29.>

③제1항 및 제2항의 명부는 법원이 재판상 요구하는 경우와 관계 선거관리위원회가 당원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의 열람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2.29.>

④범죄수사를 위한 당원명부의 조사에는 법관이 발부하는 영장이 있어야 한다. 이 경우 조사에 관여한 관계 공무원은 당원명부에 관하여 지득한 사실을 누설하지 못한다. <개정 2012.2.29.>

2018년 2월 8일

더불어민주당 광주광역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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