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정규직 전환" 판결 ... 집단소송 7년만에 법적투쟁 승리

노조 "나머지 397명 정규직 즉각 전환" 촉구

금호타이어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정규직으로 전환됐다. 노동자들이 7년 간에 걸친 법적 투쟁 결과다. 

대법원은 지난 22일  ‘금호타이어가 파견법을 위반하여 비정규직을 2년 넘게 계속 사용했으므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2심 판결을 최종 확정했다. 사 쪽은 판결 직후 곧바로 당일에 '입사 설명회'를 열고 23일부터 출근토록 하는 등 121명에 대해서만 정규직으로 전환하는데 그쳤다.
 

박연수 금속노조 금호타이어 비정규직지회장이 27일 오전 광주공장 정문에서 397명의 나머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정규직 전환을 촉구하며 발언하고 있다. ⓒ민주노총 광주본부 제공


이에 대해 금속노조 금호타이어 비정규직지회(지회장 박연수)는 27일 오전 광주공장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원 판결을 훼손하지 말고 2차 집단 소송 중인 비정규직 397명에 대해 즉각 정규직으로 전환하라"고 촉구했다.

노조는 "이번 대법원의 확정 판결은 '작업장소가 공간적으로 다소 떨어져 있어도 회사가 협력업체 노동자를 직.간접적으로 지휘.명령했다면 파견이 맞다'는 고등법원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는 작업장소의 분리, 이른바 블럭화에 관한 첫 대법 확정 판례로서 의의가 있다"면서 "그러나 회사는 이런 판결의 의미를 이해 못한 채 여전히 혼재 작업 여부나 따지고 있다"고 반박했다 

즉 노조는 "사 쪽은 '정규직 전환자가 비정규직과 같이 일하면 안 된다'며, 전날까지 같은 공정에서 수년간 일해온 사람들을 갈라놓았다"며 "회사가 비정규직을 지휘.명령했던 증거가 넘쳐나고 집단적인 대법 판결까지 받았는데도 아직도 반성하지 않고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 한다"고 반발했다. 

이어 "금호타이어가 1천여명의 노동자들에게 ‘비정규직’이란 낙인을 찍고 차별하여 부당하게 이익을 취한 것은 엄연한 잘못"이라며 "기업의 사회적 책무를 져버리고 비정규직 확대에 앞장섰던 잘못을 한 금호타이어는 당사자들과 국민 앞에 사죄하라"고 주장했다.

특히 "현재 집단 소송 중인 나머지 비정규직 노동자 397명에 대해서도 판결이 나올 때까지 시간만 끌지 말고 즉시 정규직으로 전환하라"고 요구했다.

끝으로 노조는 "사 쪽은 이번 121명 정규직 전환을 빌미로 경영정상화 과정에서 노동자에게 더 많은 희생을 요구하는 꼼수를 부리고 있다"며 "국민을 기만하려는 시도를 멈춰라"고 주장했다.
 

기자회견문 [전문]

지난 22일 대법원은 ‘금호타이어가 파견법을 위반하여 비정규직을 2년 넘게 계속 사용했으므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2심 판결을 최종 확정했다. 

비정규직 132명이 정규직화 집단소송을 시작한 지 무려 7년만이다. 금호타이어는 대법원 판결로 더 이상 정규직화를 미룰 수 없게 되자, 판결을 받은 121명만을 대상으로 서둘러 정규직 전환했다.

이번에 대법원은 “작업장소가 공간적으로 다소 떨어져 있”어도 회사가 협력업체 노동자를 직.간접적으로 지휘.명령했다면 파견이 맞다는 고등법원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이는 작업장소의 분리, 이른바 블럭화에 관한 첫 대법 확정 판례로서 의의가 있다.

그러나 회사는 이런 판결의 의미를 이해 못한 채 여전히 혼재 작업 여부나 따지고 있다. 정규직 전환자가 비정규직과 같이 일하면 안 된다며, 전날까지 같은 공정에서 수년간 일해온 사람들을 이리저리 갈라놓았다. 

회사가 비정규직을 지휘.명령했던 증거가 넘쳐나고 집단적인 대법 판결까지 받았는데도 아직도 반성하지 않고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 한다. 이에 우리는 요구한다.

● 금호타이어가 1천여명의 노동자들에게 ‘비정규직’이란 낙인을 찍고 차별하여 부당하게 이익을 취한 것은 엄연한 잘못이다. 기업의 사회적 책무를 져버리고 비정규직 확대에 앞장섰던 잘못을 한 금호타이어는 당사자들과 국민 앞에 사죄하라!

● 2차 정규직화 집단소송을 진행중인 비정규직 노동자 397명에 대해서 판결이 나올 때까지 시간만 끌어선 안 된다. 즉시 정규직으로 전환하라!

● 회사는 이번 121명 정규직 전환을 빌미로 경영정상화 과정에서 노동자에게 더 많은 희생을 요구하는 꼼수를 부리고 있다. 대법원 판결을 훼손하고 국민을 기만하려는 시도를 멈춰라!

2017년 12월 27일

전국금속노동조합 광주전남지부 금호타이어비정규직지회

          소송경과

순번

법원

사건번호

원고

날짜

구분

1차

소송

광주지방법원

2011가합926

박○○ 외 23명

2011.01.26

접수

2011가합2120

박○ 외 86명

2011.03.02

2012가합50249

김○○ 외 20명

2012.02.17

 

총 132명

2012.07.26

원고패

2012.08.14

원고 상소

광주고등법원

2012나4830

박○○ 외 23명

2012.08.28

접수

2012나4847

박○ 외 86명

2012나4823

김○○ 외 20명

 

총 132명

2015.04.24

원고일부승

2015.05.20

원고,피고 쌍방상소

대법원

2015다32912

박○○ 외 23명

2015.06.05

접수

2015다32905

박○ 외 86명

2015다217911

김○○ 외 20명

 

총 132명

2017.12.22

상고기각

2차

소송

광주지방법원

2015가합2692

강○○ 외 340명

2015.06.04

접수

2015가합60858

김○○ 외 20명

2015.11.24

2016가합53512

이○○ 외 34명

2016.05.04

 

총 397명

 

 

※ 원고 ‘김○○ 외 20명’ 사건의 각급 법원 판결문을 첨부함. 내용은 원고만 다르고 동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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