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동구의회 8일 본회의에서 성명서 채택

"선거권 연령을 확대하는 공직선거법 개정하라!"

 광주 동구의회(의장 박대현)는 8일 본회의장에서 "선거권 연령 확대하는 공직선거법을 개정하라"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지난 1월 9일 만 18세 이상 선거권 연령을 확대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만장일치로 통과했으나 새누리당과 바른정당의 반대로 안전행정위원회 전체회의에는 상정되지 못한 채 현재는 표류 상태이다.

지난해 12월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본회의 모습. ⓒ광주 동구의회 누리집 갈무리

동구의회는 이날 채택한 성명서에서 "선거법 연령을 하향해야 하는 이유는 여러법과 비교할때 선거 연령만 높아 국민의 권리와 의무가 형평성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면서 "국민에게 선거권을 부여하고 있는 대다수 국가에서 선거연령을 18세 이하로 하고 있는데 OECD 국가중 대한민국과 오스트리아만 만19세로 되어있다"고 참정권 확대를 촉구했다.

또 동구의회는 "선거 과정 자체가 민주시민을 양성하는 중요한 교육으로 청소년기부터 정치에 대해 토론하고 선거에 참여할수록 성숙한 시민으로 성장하며, 청소년들의 권익 신장을 위해 스스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참정권 확대의 긍정성을 밝혔다.

끝으로 동구의회는 "만18세 국민에게 선거권을 부여하는 일은 공동체에 대한 정체성과 책임의식을 갖게 하는 일"이라며 "성숙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는 중요한 일이라면서 선거권 연령을 만18세로 확대하는 공직선거법을 다가오는 2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개정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한편 정의당 광주 전남 전북 청년위원회와 녹색당, 청년단체들도 지난 7일 광주시의회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만 18세 이상 참정권 보장'을 촉구했다.
 

'선거권 연령을 만18세로 확대하기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 촉구' 성명서 [전문]

최근 선거권 연령을 만18세로 확대하자는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 되고 있다. 선거권 연령을 현행 만 19세에서 만 18세로 낮추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단순히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라 오랫동안 꾸준히 제기되어 온 문제다.

지난 1월 9일 선거권 연령을 확대하는 내용의 공직 선거법 개정안이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만장일치로 통과했다. 하지만 새누리당과 바른정당의 반대로 안전행정위원회 전체회의에는 상정되지 못한 채 현재는 표류 상태다.

현행 만19세로 되어 있는 선거법 연령을 하향해야 하는 이유는 너무나 많다.

첫째, 병역법과 주민등록법, 민법 등 여러 법과 비교할 때 선거연령만 높아 국민의 권리와 의무가 형평성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

둘째, 국민에게 선거권을 부여하고 있는 대다수 국가에서 선거연령을 18세 이하로 하고 있는데 OECD 국가 중 대한민국과 오스트리아만 만19세로 되어 있다. 이들 국가와 비교해도 우리 청소년들의 수준이 뒤떨어지지 않는다.

셋째, 우리 교육체계에서 현행 선거연령 만18세는 조기 입학하여 고등교육을 받게 되는 대학생이 되어서도 투표를 하지 못하는 모순적인 경우를 발생시킨다.

넷째, 선거 과정 자체가 민주시민을 양성하는 중요한 교육으로 청소년기부터 정치에 대해 토론하고 선거에 참여할수록 성숙한 시민으로 성장한다.

다섯째, 그 동안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 청소년들의 권익 신장을 위해 스스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

이와 같이 만18세 국민에게 선거권을 부여하는 일은 공동체에 대한 정체성과 책임의식을 갖게 하는 일이며, 성숙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하게 하는 중요한 일이다. 선거는 참여와 민주적 의사 결정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배우게 하는 산교육이므로 유권자로서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에 동구의회는 선거권 연령을 만 18세로 확대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은 하루빨리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강력히 촉구 한다. 민주주의는 참정권 확대를 통해 발전한다.

선거권 확대 문제를 조속히 매듭지어 이번 대통령선거 때부터는 청소년들도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가오는 2월 임시국회에서는 만18세부터 선거권을 확대하는 공직 선거법을 반드시 개정할 것을 촉구한다.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만18세까지 선거권 연령을 확대하는 공직선거법을 개정하라!”

2017. 2. 8.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6인

(박대현, 홍기월, 전영원, 조승민, 이선순, 조기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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