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기아 챔피언스필드 재협상 지지부진"

‘특혜협약’으로 비판을 받아온 광주-기아 챔피언스필드(이하 광주야구장) 운영권 재협약 협상이 1년여가 다 되도록  지지부진하자 시민단체가 공개입찰을 촉구하고 나섰다. 

참여자치21은 19일 성명을 내고 "기아차는 전방위적 로비를 하는데 반해, 광주시는 특혜협약 개선이라는 명분을 가지고도 시종일관 기아자동차에 끌려가는 모습만을 보여 주고 있다"고 광주시를 비판하고 공개입찰로 전환을 주장했다.  

광주-기아 챔피언스필드. ⓒ광주인

참여자치는 "기아차는 현재 협약을 고수하기 위한 전략으로 재협상 시작부터 적자운영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야구단과 야구장 운영을 묶어 회계처리해 우수선수 영입 고액연봉도 공동운영비로 포함하는 식의 꼼수를 보여 왔다"고 비판했다.

이어 참여자치는 "'광주시야구장 재협약TFT'가 '시설개선비 부담률 20%, 5년 단위 평가 후  협약안과 최종적으로 윤장현 시장과 기아차 대표가 만나 합의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으나 '꼼수행정’, ‘시간끌기’, ‘책임떠넘기기’로 시민 비판을 피해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참여자치는 "광주시에서 의뢰한 한국감정평가원에 따르면 300억 투자로 25년간 야구장을 독점 운영하면 기아차가 50억 정도의 이익을 얻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그런데도 기아차가 계속 야구장 운영이 적자라고 주장한다면, 차라리 야구장 운영을 제3자가 참여할 수 있는 공개입찰로 전환하라"고 촉구했다.

성명 [전문]

광주야구장 운영권을 공개입찰로 전환하라
- 광주시는 기아차의 적자타령에 언제까지 끌려 다닐 것인가 -

‘특혜협약’을 정상화화기 위해 시작된 광주-기아 챔피언스필드(이하 광주야구장) 운영권 재협약 협상이 1년여가 다 되어가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표면적 이유는 (주)기아자동차(이하 기아차)가 현 협약을 고수하겠다는 전략 때문이다. 기아차는 협상 시작부터 적자운영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야구단과 야구장 운영을 묶어 회계처리해 우수선수 영입 고액연봉도 공동운영비로 포함하는 식의 꼼수를 보여 왔다.

그러나 근본적 문제는 광주시에 있다. 적자운영으로 현 협약이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기 위해 기아차는 전방위적 로비를 하는데 반해, 광주시는 특혜협약 개선이라는 명분을 가지고도 시종일관 기아차에 끌려가는 모습만을 보여 주고 있다.

때문에 광주시가 윤장현 시장의 100만대 자동차 사업의 키를 쥐고 있는 현대자동차의 눈치를 보고 있다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더 가관인 것은 광주시에 재협약에 대한 입장을 물으면 <야구장 재협약TFT>의 결정에 따르겠다고 한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TFT는 결정기구가 아닌 자문기구에 불과하다.

TFT는 이미 시설개선비 부담률을 20%하고, 25년간 전용사용은 특혜 소지가 있으므로 5년 단위로 평가하여 협약하는 안을 제시했고, 최종적으로 윤장현 시장과 기아차 대표가 만나 합의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그럼에도 광주시는 계속 TFT가 입장을 주면 따르겠다고 한다.

민선 6기 대표브랜드인 ‘꼼수행정’, ‘시간끌기’, ‘책임떠넘기기’로 시민 비판을 피해가겠다는 것이다. 참으로 무능하고 무책임한 행정이다.

광주시와 윤장현 시장은 더 이상 기아차의 명분 없는 적자타령에 손 놓고 있지 말고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 기아차는 지금까지 야구장 운영이 적자라고 우기다 거짓임이 드러나자 야구단 운영이 적자라고 말을 바꿨다.

뿐만 아니라 광주시에서 의뢰한 한국감정평가원에 따르면 300억 투자로 25년간 야구장을 독점 운영하면 기아차가 50억 정도의 이익을 얻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도 기아차가 계속 야구장 운영이 적자라고 주장한다면, 차라리 야구장 운영을 제3자가 참여할 수 있는 공개입찰로 전환하라. 지역민의 애정으로 성장했음에도 사회공헌 자세는 찾아볼 수 없는 무책임한 대기업에 특혜를 준다는 굴레에서 벗어나 이제라도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통해 정상적인 운영 협약을 체결해야 한다.

광주시민은 기아차에 대한 실망 못지않게 대기업에 속수무책으로 시민 혈세를 낭비하고 있는 시행정에 대한 불신과 분노 또한 크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2017년 1월19일

참여자치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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