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건물 확보율 증가…수익률 낮아 운영경비 지원 부족

광주지역 사립학교 법인들이 학교 운영에 필요한 경비 충당을 위해 보유해야 하는 수익용 기본재산을 늘리고 있지만 토지나 건물 비중이 높아 수익률은 법정 기준치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5일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 광주시교육청으로부터 자료를 받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9개 사학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은 2013년 54.7%, 2014년 57.4%, 2015년 70.7%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수익용 기본재산은 사학이 설립한 학교운영에 필요한 법정부담금 등 운영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의무적으로 보유하는 재산으로 법인이 수익용 기본재산을 충분히 보유해야 각급 학교에 필요한 경비를 부족함 없이 지원할 수 있다.

‘고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에는 학교회계 운영수익 총액의 2분의 1 이상, 즉 50% 이상을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확보토록 명시돼 있다.

하지만 법정 기준치인 50% 이상을 확보한 법인은 보문학숙을 비롯해 15개 법인에 불과했고 나머지 14곳은 미달했다.

특히 고려학원, 낭암학원, 춘광학원, 정성학원 등 4개 법인은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이 10%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익용 기본재산 수익률도 기준 미달이었다. 규정에는 ‘수익용기본재산은 그 총액의 100분의 3.5 이상에 해당하는 가액의 연간수익이 있는 것이어야 한다’고 돼 있다. 사립학교 법인은 수익용 기본재산 총액의 3.5% 이상의 수익이 있어야 한다는 의미다.

하지만 수익용 기본재산 수익률은 춘광학원만 법정기준치(3.5%)를 넘겼을 뿐 나머지 28곳은 기준치에 미달했다. 석산(석산고)·홍복(대광여고·서진여고)·정광(정광중·고)·정성학원 등 4곳은 1%를 밑돌았다.

수익률이 저조한 이유는 각 법인이 처분하지 않는 한 수익을 낼 수 없는 토지나 건물 보유율이 높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수익용 기본재산 중 토지와 건물 비중이 50%를 넘긴 법인이 무려 11곳에 달했고, 청송(숭덕고)와 송원(송원초·송원중·송원여고·송원여상)학원은 100%에 가까웠다.

특히 규정상 각 학교법인은 수익용 기본재산에서 생긴 수익의 80% 이상을 학교 운영비로 충당하도록 돼 있으나 이를 지킨 곳은 죽호학원(금호중앙중·여고·금호고·금파공고) 등 18개 법인이고, 유은(동성중·고·여중·광주여상)·석산·홍복학원 등 11곳은 법정기준치에 미달했다.

수익용 기본재산 증가액이 가장 높은 6개 법인 중 4개 법인에서 수익률이 감소해 사학의 수익용 기본재산 운용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벌없는사회 시민모임은 “사학 법인은 수익이 나지 않는 불필요한 토지를 매각하고,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수익이 발생하는 자산으로 전환하는 등 자체 개선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상황이 장기화될 경우 학교 재정이 악화되거나 사학의 도덕불감증이 높아지는 등 학교법인이 책임을 방기할 수 있다”며 교육부에 수익용 기본재산 실태 점검 및 재산 운용 컨설팅, 확보율·수익률에 따른 학교평가 강화, 부실 사학 국·공립 전환 등을 통한 공공성 강화를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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