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희용 광주동구청장,  당선무효형에 이어 구속영장 청구
지난해 추석 전 선거구민에 과일 등 1억2천만원 선물 혐의

노희용 광주동구청장(52)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되면서 지난 6월 재선에 성공한 이후 최대의 정치적 위기를 맞고 있다.

▲ 노희용 광주동구청장.

노 구청장은 지난 10월 13일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광주지방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200만원을 선고 받고 광주고법에서 공판이 진행 중인 가운데 20일 검찰이 추가로 추석선물을 돌린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됐기 때문이다.  

따라서 노 구청장은 광주고법에서 심리 중인 공직선거법 위반에 이어 또 다시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되면서 법적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노 구청장에 대한 정치적 압박도 거세질 전망이다. 

20일 광주지검 공안부(부장 양중진)는  지난해 9월 추석을 앞두고 선거구민 200여명에게 과일과 홍삼 등 1억2000만원어치를 돌린 혐의로 노 구청장과 참모 박아무개(46)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에 앞서 검찰은 지난 5일 노 구청장의 집무실을 압수수색한 바 있으며 11일에는 노 구청장을  불러 조사했었다. 

또 노 구청장은 지난해 10월 동구 한 단체 해외연수 참석자 4명에게 200달러씩 제공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200만원 당선무효형을 받고 항소하여 고법에서 공판 중이다.

이번 노 구청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구속영장 청구는 민선6기 전국 자치단체장 중 처음이다. 따라서 노 구청장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와 함께 향후 정치적 파장에 대해 지역정치권이 촉각을 세우고 있다.

한편 지난 6월 지방선거와 관련 기소된 광주전남 자치단체장들은 노희용 광주 동구청장, 유두석 장성군수, 김성 장흥군수이며, 검찰이 수사 중인 단체장은 윤장현 광주시장, 이낙연 전남지사, 김철주 무안군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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