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25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구속영장 발부
민선6기 첫 단체장 구속 ... 부구청장 권한대행 체제


▲ 노희용 광주동구청장.

노희용(52) 광주동구청장에 대해 선거구민들에게 추석선물을 돌린 혐의로 25일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노 구청장은 민선6기 단체장 중 첫 사법처리라는 불명예를 안게됐다.

광주지방법원 최현장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노 구청장이 출석한 가운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한 후 이날 저녁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날 광주지법은 지난해 추석 전에  동구 주민 200여명에게 과일과 홍삼 등 1억2000만원치를 돌린 혐의로 노 구청장과 측근 박아무개(49)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

이에 앞서 노 구청장은 지난해 10월 동구 한 단체 해외연수 참석자 4명에게 200달러씩을 제공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200만원 당선무효형을 받고 항소하여 현재 고법에서 공판 중이다.

한편 광주 동구청은 노 구청장이 구속되면서 부구청장 권한대행 체제로 운영된다. 동구청장의 재직 중 사법처리는 지난 2012년 유태명 동구청장 이후 두 번째다. 따라서 지역정치권과 동구지역민들은 구정운영과 향후 정치적 파장 등에 대해 예의주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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