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은미 시의원, "대기업 상품공급점은 '변종SSM'"
"현행법 위반하며 지역사회 상생을 깨뜨려"

강은미 광주광역시의회 의원(금호․상무2․서창)이 “이마트에브리데이의 변종SSM 상품공급점 남구출점 포기, 상생협약 이행 준수”를 촉구했다. 

강은미 시의원과 중소상인살리기 네트워크는 2일 남구 진월동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광주에 존재하는 대기업 상품공급점이 유통상생 관련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옥외광고물 관리법을 위반하며 상품공급점이라는 변종SSM으로 골목상권을 침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마트에브리데이가 지난 3월, 남구 진월동 소재 ㅅ점포에 이마트에브리데이 간판을 내걸고 영업을 시작한 것은 “불법간판을 사용한 영업으로, 상생협약을 깨는 대기업의 변종SSM 진출이다”는 것.

현행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13조”에 따르면 타사광고를 표시하고 있는 간판은 불법이며, 구청은 원래의 등록상호명으로 간판을 설치하도록 행정지도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광주지역 대기업 상품공급점 8곳(이마트에브리데이 6곳, 롯데슈퍼 2곳) 모두가 옥외광고물 관리법을 위반하면서까지 타사간판을 내걸고 영업하며, 유통상생 관련 법규제를 피해 골목상권을 침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강은미 의원은 “대기업의 욕심이 현행법을 교묘히 무시하며, 상생의 도리를 무너뜨리고 있다”며 “이마트에브리데이의 변종SSM 남구출점은 철회되어야 한다. 유통상생 관련법이 의미하는 상생의 도리는 지켜져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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