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광주, 사학 신규교사 채용 실태 조사 요구
광주시의회에 '사립학교특별위 구성' 공개제안 

“사립학교 법인 임원의 자녀나 친인척을 채용하기 위해 필요하지 않는 과목의 교원을 뽑는다. 학교법인 쪽 사람 중 기술가정 과목 자격증을 가진 이가 있을 경우 국어교사가 필요한데 기술가정교사를 뽑는다.”

연이어 터지는 광주지역 사립학교 법인의 비리에 대해 강력한 제재를 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 전국교직원노동조합광주지부가 13일 오후 2시 광주 서구 화정동 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교육청과 시의회에 사학비리 척결에 나설 것을 촉구하고 있다. ⓒ광주인


전국교직원노동조합광주지부(지부장 김용태)는 13일 오후 2시 광주 서구 화정동 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교육청과 시의회에 사학비리 척결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전교조광주지부는 시교육청에 교육청 산하 사립학교의 신규교사 채용 실태에 대해 정밀 조사를 실시할 것과 시의회에 '사립학교특별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것을 요구했다. (아래 기자회견문 전문 참조)

전교조광주지부는 "사학비리를 뿌리 뽑기 위해 시민사회단체와 연대해 사립학교법 개정과 사학부패방지법 제정 운동을 벌여 나가겠다"고 선언했다.

한편 광주지법 행정부(재판장 김재영)는 광주시교육청이 학교법인 홍복학원에 대해 내린 학급 감축 처분에 대해 위법하다고 판결해 반발을 사고 있다.

시교육청은 앞서 홍복학원 교장 2명이 횡령한 교비 5억여원을 반환하도록 명령했으나 재단 쪽은 2천여만원만 돌려받은 채 화해로 매듭지어 재정명령 불이행을 근거로 학급 감축 조처를 내린 것. 이에 홍복학원은 시교육청을 상대로 행정처분취소청구소송 냈으며 재판부는 “교장이 얻은 이익은 일부이며 이미 반환됐다”며 “학급 감축 등 제재를 취소하고 판결 확정 때까지 효력을 정지시킨다”고 판결했다.

또 앞서 법원은 교비 1천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홍하 홍복학원 설립자에 대해 병보석을 허가하기도 했다.

기자회견문 [전문]

‘사립학교 비리 낱낱이 조사하라’
- 광주시교육청과 시의회는 사학비리 척결에 나서라 -

사립학교 설립자가 1,400억 원의 공금을 횡령한 죄로 구속된 사건이 있었다. 횡령규모가 1,000억대를 넘는 큰 사건인데도 광주교사들은 크게 놀라지 않았다. 이 사람이 우리 시에 두 개의 고등학교를 설립‧운영하면서 저지른 “사학비리”를 익히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정작 놀란 것은 이 범죄인이 1심 재판도 받기 전에 보석으로 풀려났다는 것이다.

대기업 총수의 손자가 “사회적배려대상자 전형”으로 서울의 국제중에 입학했다는 기사에 국민들이 분노와 실소를 동시에 터뜨린 것도 얼마 지나지 않은 일이다.
이런 대형사건 외에도 사립학교 비리에 관한 이야기는 간간히 전파를 탄다.

사립학교 교사 채용 실태를 보면 비리를 상상하지 않을 수 없다.
때는 바야흐로 사립학교 교사 채용 시즌이다. 대부분의 학교에서 신규교사 채용을 마쳤으나, 아직 최종 결과를 발표하지 않은 학교도 있다.

우리 지부에 여느 해와 마찬가지로 신규교사 채용과 관련된 비리가 하나씩 제보되고 있어 주의를 환기시키고 대책마련을 요구하고자 긴급 기자회견을 연다.

제보 내용을 보면 예년의 비리 행태와 크게 다르지 않다.

1) 과목 무시
사립학교 법인의 임원의 자녀나 학교장의 친인척을 채용하기 위해 교육과정상 필요하지 않는 과목의 교원을 뽑는다. 가령 예를 들면, 국어교사가 필요한데 기술가정교사를 뽑는 것이다. 학교법인 쪽 사람 중에 기술가정 과목 자격증을 가진 이가 있다는 것이다.

2) 가산점으로 전형 무력화
필요한 과목의 교사를 뽑는다 하더라도 전형공고를 보면 엉성하기 짝이 없다. 전형절차는 형식적이어서 뽑고자 하는 사람에 맞춰 전형 절차가 마련된다. 가령 남성교사를 뽑으려 한다면 남성에게 줄 수 있는 가산점을 대폭 확대하며 뽑고자하는 교사만 가진 요소에 가산점을 주는 방식으로 전형을 진행하여 공채를 무력화한다.

3) 정해진 대상에 전형요강 맞춰
사립교사 채용 전형절차도 정해진 바가 없어 학교마다 다르고, 해마다 달라진다. 표준화된 전형요강이 있어 교사를 뽑는 것이 아니라 뽑고자하는 대상에 따라 전형요강이 달라지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거액 금품수수 비리가 개입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2007년도에는 J학교법인에서는 성적 조작이 교육청 감사결과 사실로 드러나기까지 했다.

4) 위탁전형 권유 무시
현재 사립학교들은 교육청에 채용을 위탁하지 않고 학교법인 별로 채용하겠다고 고집을 피우고 있는 상황이다. 교육청에서 전형을 대행하고, 교육청에 교사채용 전형을 위탁한 사학법인에는 인센티브를 주겠다고 했는데도 자체로 전형을 하겠다고 한 저의가 드러나는 순간이다.

광주시교육청에 요구한다.
2013학년도 우리시 교육청 산하 사립학교 “신규교사 채용 실태”에 대해 정밀 조사를 실시할 것을 요구한다. 실태조사가 실시된다면 전교조광주지부는 이 조사가 사실대로 될 수 있도록 여러 협조 방안을 모색해 보겠다. 교육청의 사학 개혁 의지가 있다면 즉각 착수할 것이라 믿는다.

광주시의회에 제안한다.
사학 운영 실태를 정밀하게 파악하기 위한 “사립학교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것을 제안하는 바이다. 우리시는 전체 학교 대비 사립학교 비율이 타시도에 비해 월등히 높다.

사립학교 운영 실태를 조사하여 교사채용 비리, 회계비리 등이 발붙일 수 없도록 제도를 마련하고, 건전사학을 골라 지원하는 내용을 포함해 “사학특위”를 운영할 수 있을 것이다. 서울시의회에서 “사학비리특위”를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참고하기 바란다.

‘사립학교법’을 개정하고 ‘사학부패방지법’을 제정하는 운동을 벌여나가겠다.
전교조 광주지부는 사학개혁국민운동본부와 함께 사립학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광주의 건전한 시민사회단체와 연대할 것이다. 그리하여, 사립학교법을 개정해 내고, 사학부패방지법을 제정하는 운동을 벌여 나갈 것이다.
2013년 2월 13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광주지부


 

저작권자 © 광주i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