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시립예술단 노조, 일방적 파업 통보”
“단체교섭 결렬 이유로 공연 취소...존립이유 부정”

지휘자와 단원 간 갈등을 거듭해 온 광주시립교향악단이 오는 31일 정기공연을 취소했다.

30일 광주시에 따르면 이날 열릴 예정이었던 제282회 정기연주회가 시립예술단 노조의 일방적 파업 통보로 취소됐다는 것.

▲ 광주시립교향악단 노조가 단체복을 입고 연습하고 있다. ⓒ광주시립교향악단 카페 갈무리

시립예술단 노조는 광주시와 단체협상을 진행하며 △예술단원에 대한 평가제도는 문예회관과 노조가 합의 시행 △각 예술감독 재위촉 시 소속 단원 1/2 찬성 △하계, 동계 휴가 △단원 해촉사유 강화 등을 요구해왔다.

반면 광주시는 노조의 평가제도 합의 요구안과 예술감독 재위촉 시 단원 찬성안에 대해 “인사권 침해”라며 “수용불가” 의사를 밝혔다.

또 시는 노조의 휴가 요구안에 대해서도 수용할 경우 연차휴가가 최장 35일로 늘어날 수 있다며 “수용 불가” 입장을 보였다.

광주시는 “노조에서 요구한 98개 조항 중 92개 조항에 대하여는 이미 노조와 합의를 완료하는 등 시립예술단 노조와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교섭을 성실히 진행하고 있었다”며 “그러나 노조에서 시 고유권한인 인사권을 침해하는 등 노조의 무리한 요구로 협상이 결렬됐다”고 밝혔다.

단체협상 결렬에 대해 광주시는 “향후 시립예술단과 단체교섭에 성실하게 임할 것이나 상식과 원칙에 벗어난 억지 주장은 단연코 수용하지 않을 것이다”고 강조했다.

또 단체협상 결렬로 인한 공연취소에 대해서도 광주시는 “시립예술단 노조가 단체교섭 결렬을 이유로 파업함으로써 시민에게 약속한 예정된 공연을 취소에 이르게 하는 것은 시립예술단체 존립이유를 부정하는 것으로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한편 광주시는 이날 오후 "최근 문화예술회관 운영과 관련해 제기된 현안을 조기에 수습하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조치 차원에서 1월 31일자로 정창재 문화예술회관장을 대기발령 하고 기업지원과 이영민 사무관을 지정대리로 승진․ 임용한다"고 밝혔다.

 

시립예술단 노조 파업, 무리한 단체협상 요구배경 광주시 설명자료

쟁 점 사 항

노조의 주된 요구내용

❍ 예술단원에 대한 평가제도는 문예회관과 노조가 합의 시행한다
❍ 각 예술감독 재위촉시 소속 단원 1/2 찬성이 있어야 한다
❍ 단원에 대하여 하계, 동계 각 5일씩 휴가를 실시한다
❍ 기타 단원 해촉사유 강화 등

우리 시 의견

❍ 평가제도를 노조와 합의 후(협의가 아닌) 시행할 경우, 노조의
동의가 없으면 평가 시행 불가­고유한 인사권으로 수용 불가
❍ 예술감독 재위촉 시, 단원의 찬성으로 재위촉 여부를 결정토록 한 것은 인사권 침해로 수용불가
❍ 특별휴가 10일 수용 불가(연차휴가가 최장 25 → 35일)
※ 노조에서 요구한 98개 조항 중 92개 조항에 대하여는 이미 노조와 합의 완료

쟁점사항 설명

1. 단체협상 고의지연 의도

- 미해결 단체협상 내용에 대해 몇건씩 수시로 노동위에 조정신청 하여 그때마다 협상결렬시 파업(쟁의행위)를 빌미로 시(문화예술회관)를 압박함

2. 인사권 절대적 침해

- 예술감독 위촉에 관한 사항은 인사권자의 고유권한으로 단체협약 조건이 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노조측에서는 각 예술단체 예술감독 재위촉시 󰡒소속단체 단원의 1/2 찬성이 있어야 한다󰡓라고 주장하고 있고,

- 단원에 대한 평가제도는 반드시 노조와 합의하여 시행하도록 주장하고 있어, 노조와 합의가 되지 않는 한 평가를 받을 수 없도록 평가제도를 무력화시키려 하고 있음.

3. 노조측의 무리한 주장
- 예술감독(지휘자) 재위촉시 단원 1/2 찬성을 얻도록 하고 오디션 등 평정기준(제도) 등에 대해 노동조합(단원)의 합의를 받도록 주장하는 것은 상식과 원칙을 크게 벗어난 무리한 주장임

※ 노조 주장을 받아들일 경우 시립예술단감독(지휘자) 재위촉 여부를 노조(단원)에서 결정하게 되고 평가제도(기준)에 대하여는 노동조합과 협의가 아닌 합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 노조에서 동의하지 않으면 단원평가를 할 수 없음

4. 파업에 따른 공연취소

- 이미 예정된 공연을 파업으로 취소하는 것은 시민에게 문화예술서비스를 충실하게 제공해야 하는 시립예술단의 책무를 포기하는 비이성적 처사임

5. 우리시의 입장

- 향후 시립예술단과 단체교섭에 성실하게 임할 것이나 상식과 원칙에 벗어난 억지 주장은 단연코 수용하지 않을 것임
- 시립예술단 노조가 단체교섭 결렬을 이유로 파업함으로써 시민에게 약속한 예정된 공연을 취소에 이르게 하는 것은 시립예술단체 존립이유를 부정하는 것으로 결코 바람직하지 않음

2013년 1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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